-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180 - 판매중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7. 12. 16:18반응형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180 - 판매중지처분취소.pdf0.18MB[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180 - 판매중지처분취소.docx0.02MB-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6180 판매중지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조달청장
변 론 종 결 2026. 4. 9.
판 결 선 고 2026. 6.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게 한 판매중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아스콘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
- 2 -
하는 회사로, 20xx. x. xx. 피고와 사이에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E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온라인 종합쇼핑몰(이하 ‘종합쇼핑몰1)’이라 한다)에 이 사건 물품을 등록하고 수
요기관에 납품하여 왔다.
나. B군수는 20xx. x. xx. 원고에게 “B군의회 군의원의 배우자가 원고의 발행주식
49%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B군과 폐기물 처리용역 등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의 ’지방의회 의원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가 발행주
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에 아니라고 표시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
찰참가자격 5개월 제한 처분(이하 ‘선행 제재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선행 제재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창원지방법원
20xx. xx. xx. 선고 20xx구합xxxxx호)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항소 및 상
고는 모두 기각되었다[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xx. x. xx. 선고 20xx누xxxxx, 대법
원 20xx. xx. x. 선고 20xx두xxxxx 판결]. 선행 제재처분은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효
력을 정지한 집행정지결정(대법원 20xx. x. x. 자 20xx아xxxx 결정)에 따라 위 상고심
판결 선고일인 20xx. xx. x.부터 집행되었다.
다. 선행 제재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확정된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담당공무
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제재기간 종료시
1) ‘C’를 말한다.
- 3 -
까지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
조 제11호(이하 ‘이 사건 계약조건’이라 한다)에 따라, 선행 제재처분 집행개시일 이후
인 20xx. xx. x.부터(선행 제재처분은 20xx. xx. x.부터 집행되었으나, 판매중지 조치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20xx. xx. x.부터 시작되었다) 20xx. x. x.까지 종합쇼핑몰에
서의 이 사건 물품의 판매행위를 중지하는 판매중지 조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판매
중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판매중지는 피고가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
된 계약에 근거하여 행한 조치에 불과할 뿐이고, 그 내용 역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
존재하는 경우 그 기간 판매를 중지한다는 확인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2) 이 사건 판매중지는 20xx. x. x. 종료되어 원고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
익이 없다.
나. 이 사건 판매중지의 처분성에 관한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 4 -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ㆍ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
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
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등 참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판매중지는 행정청인 피고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
권력의 행사로서 그 상대방인 원고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판매중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가) 조달사업법은,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
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
면서(제13조 제1항),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된 계약상대자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21조 제4항). 조달사업법 제13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은
- 5 -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달청장 등에게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제정한 행정규칙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
달청고시 제2024-31호)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상품을 종합쇼핑몰에서 판매중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
고 있으며(제8조 제1호), 마찬가지로 조달사업법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조달청이 공고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은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쇼핑몰에서의 판
매를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제16조), 그 구체적 사유 중 하나로 ‘계약상대자가 계
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제재기간 종료시까지’를 정하고 있다(제
16조 제11호). 이러한 관련법령이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의 해당 조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판매중지는 조달사업법령과 그에 따라 제정ㆍ시행되는 행정규칙 및 계
약조건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조건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다수공급자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
다 하더라도, 이 사건 판매중지는 조달사업법령 및 이에 따른 행정규칙 뿐만 아니라 조
달사업법령이 피고에 대하여 규정한 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 및 거래상대자
의 계약조건의 위반에 대하여 거래정지 및 판매중지를 할 수 있는 권한에도 근거를 두
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조건에 따른 이 사건 판매중지를 행정청이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한 계약상의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청으로, 피고는 이 사
건 판매중지와 같은 조치를 통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이 정한 규정을 위반한 부
- 6 -
정당업자인 계약상대자가 조달사업이 이루어지는 종합쇼핑몰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
을 막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성이 가진 조달사업 및 조달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조달청이 구축ㆍ운용하는 C종합쇼핑몰의 안전성, 신뢰
성 및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판매중지는 행정청이
조달사업법령이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
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제재적인 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 피고는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야 하고[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2조 제
1항], 수요기관의 장은 피고에게 조달물자의 구매ㆍ공급 계약 또는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제13조). 그런데 피고가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조치를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판매행위
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로써 피고와의 거래관계뿐 아니라 수요기관인 국가기관․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과의 거래관계가 모두 정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더구나
이 사건 계약조건에 따른 판매중지는 선행 제재처분의 대상이 된 물품이나 용역에 한
정되지 않고, 이 사건 물품 중 선행 제재처분 이전에 종합쇼핑몰을 통해 계약을 체결
해오던 물품까지도 더 이상 종합쇼핑몰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중지하는 것으로, 선행
제재처분과 물리적․시간적 범위가 상이한 새로운 불이익을 낳게 된다. 수요물자의 납
품을 위해서는 C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물품을 C종합쇼핑몰
에서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는 이 사건 판매중지는 조달사업법령 및 전자조달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계약상대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인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 7 -
수요기관에 해당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지위를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해
당한다.
피고는 선행 제재처분을 다툼으로써 이 사건 판매중지를 다툴 수 있다는 취지로
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매중지가 선행 제재처분과는 구별되는 새
로운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 이상, 선행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 사건 판매중지에
존재하는 개별 위법성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에 관한 피고의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판매중지의 외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처분이 주체ㆍ내용ㆍ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외부에 표
시된 경우에는 처분의 존재가 인정된다.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
게 취소ㆍ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에 처분이 성립하고, 그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
는데(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등 참조), 행정기관인 피고가 20xx.
xx. x.부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현황목록’에 이 사건 판매중지 사실을 공고하고 종합
쇼핑몰의 거래 대상에서 이 사건 물품을 삭제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판매
중지에 관한 별도의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의 외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
어 적법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무효확인 또는 취
- 8 -
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
이 있는 경우’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에 관한 대표적인 예시
일 뿐이며, 반드시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
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등 참조).
2)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판매중지가 20xx. x. x.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았
음을 이유로 조달사업법 제21조 제4항 등을 전제로 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및 다수공
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중지가 있은 경우, 이러한 판매중지
의 처분성에 관하여 법원의 분명한 판례가 없다. 피고가 계약상대방의 계약위반 사실
이 있다는 이유로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공고)에 근거하여 한 거래정지가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2395 판결)가 존재
하기는 하나, 이는 판매중지에 관한 직접적인 판례가 아닌 점, 위 추가특수조건에 의하
면 거래정지의 대상은 특정 물품이 아니라 계약이고, 해당 계약의 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이 연계적으로 정지되는 반면(제22조), 이 사건 판매
중지는 이 사건 물품에 한정하여 판매를 중지하는 내용인 점, 위 대법원 판결 당시 적
용된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하면 거래정지로 인한 후속 불이익이 예상되나[구 다수공급
- 9 -
자계약 업무처리규정(2015. 2. 17. 조달청훈령 제168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거
래정지의 누적 회수에 따라 차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정하거나(제33조 제3항),
구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2014. 6. 16. 조달청고시 제2014-1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은 일정 기간 내 거래정지를 받은 경우를 ‘신인도 감점사유(-3점)’으로 정하고 있
었다], 이 사건 판매중지로 인한 후속 불이익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
면, 위 대법원 판결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판매중지의 처분성에 관한 법원의 분명한
판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
판매중지를 하면서 이 사건 계약조건을 그대로 반복 적용하고 그에 관한 피고의 의견
을 제시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조건에
근거한 이 사건 판매중지의 처분성의 확인 내지 법률문제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므로, 이 사건 판매중지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판매중지의 취소를 구
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판매중지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판매중지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생략되었고 이유제시 및
문서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침익적ㆍ제재적 처분인 판매중지 조치에 관한 내용을 특수조건으로 정하기 위
해서는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조달사업법에는 판매중지 조치에 관한 근거규
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체결한 20xx. x. xx.에는 이 사건
계약조건이 존재하지 않았다.
- 10 -
3) 선행 제재처분의 전제가 된 계약물품과 이 사건 판매중지의 대상 물품간의 동
일성이 없고, 선행 제재처분의 처분사유와 이 사건 판매중지의 대상 물품에 견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데다, 이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과중하므로, 이 사건 판매중지
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
나. 절차적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문서
로 하고,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의무를 부여하거나 권익을 제
한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적절한 통지를 하
여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
으로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판매중지를 하면서 원고에게 문
자메시지(알림톡)로 그 사실을 알렸을 뿐, 그 문자메시지에 구체적 처분사유를 제시하
였다거나, 별도의 서면 통지 또는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
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는 20xx. xx. xx.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다수공급자계약에
관한 구매입찰 공고를 하면서, ‘기타 유의사항’으로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반드
시 숙지하기 바란다’고 기재함과 동시에 그 계약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
몰 운영규정 등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는데, 위 운영규정 제8조는 물품 다수공급자계
약 특수조건 제1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매중지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원
고가 20xx. x. xx. 피고와 체결한 물품계약서(을 제1호증)에도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
- 11 -
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조달물자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충실시 이행
할 것을 확약하고 기명 날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이러한 공고 내용 및
원고와 체결된 계약에 편입된 이 사건 계약조건의 내용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경우 그 기간에 상응하는 판매중지 조치가 있게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판매중지의 처분사유는 ‘선행 제재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로 앞선 공고 및
이 사건 계약조건에 의하여 명확히 특정되는 점, ⑤ 위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고는 예
정된 이 사건 판매중지가 실제로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종합쇼핑몰에 접속하여 그
처분의 구체적 내용과 사유를 알 수 있었던 점[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종합쇼핑
몰에는 ‘거래정지 현황 목록’으로 거래정지 시작일과 종료일, 거래정지의 유형(판매중
지), 거래정지 사유(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근거 규정(이
사건 계약조건)이 구체적으로 공고되어 있었다]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문자메시지에 의한 알림으로 이 사건 판매중지를 알리면서 다른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
았고, 위 문자메시지 자체에 처분사유와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판매중지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판매중지에 대한 불복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판매중지에 이를 취
소할 만큼 중대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4조 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
므로(대법원 2018. 3. 13.선고 2016두33339 판결 취지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다. 법률유보원칙 위반 및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조달사업법은 피고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할 수
- 12 -
있도록 하면서(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은 다수공급자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조달청장 등에게 위임하고 있고(제13조 제5항), 그에 따라 제정된 조달청 고시인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은 제8조 제1호에서, 조달청 공고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은 제16조 제11호에서 각 판매중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한
편 조달사업법은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된 계약상대자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조 제4항). 이처럼 이 사건 판매중지는 조달사업법령과 그
에 따라 제정ㆍ시행되는 행정규칙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마
찬가지로 조달사업법령의 위임에 의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중 이 사건 계약
조건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xx. x. xx. 자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되는 물품 다
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xx. x. . 조달청공고 제2023-20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
된 것) 제16조 제11호 역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
재를 받은 경우 그 제재기간 종료시까지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 체결 당시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조건이 계약 내
용으로 편입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조건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
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제재기간의 종료시까지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
다’고 정하여, 판매중지 처분의 최장기간의 한계만을 정하고 있을 뿐 판매중지 처분을
할 것인지 및 그 구체적 기간 등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 13 -
2)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판매중지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계약조건은 판매중지의 사유 중 하나로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제
재를 받은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판매 중단의 범위를 그 부정당업자제재사유와 견련
성이 있거나 그 제재사유와 관련된 제품에 한정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조달사업법이 적용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공정하게 계약이 체결되고 수행되어
야 한다(조달사업법 제1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그 위반행위로 인해 공정한 경쟁질
서를 훼손한 사업자를 일정기간 동안 조달사업에서 배제하여 조달계약 체결의 공정성
과 그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4헌바125 결정 취지 참조). 이처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은 국가 전체의 조달사업의 질서 및 조달계약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물품이나 개별 계약에 한정되는 제재가 아니다. 이 사건 계약조건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목적과 성질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제재 사유가 발생한 특정 물품이나 개별 계약에 한정하지 않는 부
정당업자제재처분과 같이, 판매중지 조치 역시 그 사유의 견련성이나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그 처분의 효력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① 다수공급자계약은 계속적 계약으로서 일단 계약이 체결되어 종합쇼핑몰
에 등록이 되면 각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라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통해 실제 계약의 이
행이 이루지는 점(다수공급자계약의 체결은 종합쇼핑몰에 계약 물품을 등재하는 효과
에 그치게 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은 부정당업자임에도 불구
- 14 -
하고 해당 제재처분 외에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점, ③ 다수공급자계약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제재기
간 중에도 계속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을 하고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면, 불법행위를
범하지 않고 관련법령 등을 성실하게 준수한 다른 사업자들과의 형평에 반하고, 제재
를 통해 조달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를 억지하려는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취지
가 상당 부분 무력화되는 점, ④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종합쇼핑몰
을 통한 판매를 금지하는 이 사건 계약조건은, D에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은 자가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납품을 계속하는 사례를 적발하면서 20xx. x. x. 피고에게 ‘부정
당업체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동안 종합쇼핑몰을 이용할 수 없도록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운영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한 데서 비롯된 점(을 제2호증)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판매중지를 통해 다수공급자계약 및 종합쇼핑몰 운영에 건전성을 도모하
고 관련 위반행위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
다) 피고는 선행 제재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및 그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고려
하여, 선행 제재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날(20xx. xx. x.) 이후인
20xx. xx. x.부터 선행 제재처분 기간(5개월) 내인 20xx. xx. x.까지 판매중지 조치를 하
였다. 피고가 이와 같이 판매중지 기간을 정함에 있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였다거
나, 자의적으로 그 기간을 정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다.
라) 이 사건 판매중지의 사유, 그 집행시기와 종기는 모두 선행 제재처분의 적법
성을 전제로 함은 물론 그 처분의 효력 범위, 시기와 종기가 명확하고, 그 종기의 도과
로 자동으로 해제되므로, 원고로서는 쉽고 명확하게 그로 인하여 제약될 수 있는 영업
활동을 예측할 수 있고, 또한 판매중지 조치가 종료된 후를 대비한 영업 계획도 수립
- 15 -
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판매중지 조치는 선행 제재처분을 받은 부정당업자인 원고
의 모든 경제활동이나 모든 영역에서의 판매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쇼핑몰
에서의 특정 물품에 대한 영업을 일정기간만 제한할 뿐, 다른 영역에서의 영업활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마) 이 사건 판매중지를 통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기간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운영하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써 원고가 입는 피해
는, 부정당업자의 조달계약 체결 및 조달사업 참여 가능성을 한시적으로 일부 배제함
으로써 그 체결 및 이행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
에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과하지 않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6 -
별지
관계법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④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된 계약상대자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처분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8조(판매중지)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
품을 종합쇼핑몰에서 판매중지 시킬 수 있다.
1. 다수공급자계약 상품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8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판매중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11.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 부정당제재기간 종료시까지
끝.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575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0) 2026.07.13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072 -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 (0) 2026.07.12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280 - 업무정지처분취소 (0) 2026.07.12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255 - 전공의 수련년차 부적합 통보 취소 등 (0) 2026.07.12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97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0) 2026.07.1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