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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97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6. 7. 1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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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97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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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97 -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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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3197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 론 종 결 2026. 2. 27.
    판 결 선 고 2026. 6. 12.
    주 문
    1. 피고가 2025.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압
    류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xx. x. xx.경 원고에게 원고 운영의 사업장(B)에 대하여 지급된 고용창
    1) 원고는 20xx. x. xx. 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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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상당액 3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xx. x. xx. 체납처분으로서 C은행, D은행 및 E은행에 원고 명의의 계좌
    에 대한 압류 조치를 의뢰하였고, 20xx. x. xx. 원고 명의의 C은행 및 E은행 각 계좌에 
    대한 압류처분(이하 위 각 계좌에 대한 압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
    다)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압류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그 무효 확인
    을,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한다.
    1) 이 사건 환수처분 관련 최초 납부고지서(이하 ‘최초 납부고지서’라고만 한다)가 
    존재하지 않거나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납
    부고지 절차가 성립되지 않았다.
    2) 이 사건 환수처분 관련 최초 독촉장(이하 ‘최초 독촉장’이라고만 한다)의 존재 
    및 송달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선행 절차인 독촉 절차가 
    성립되지 않았다. 피고가 주장하는 20xx. x. xx. 자 독촉장(갑 제12호증의 2, 을 제10호
    증)은 전자 파일을 인쇄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당시 발부된 것인지 알 수 없고,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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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내용에 비추어보더라도 독촉장이 아니라 납부고지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 직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
    21조를 위반하였다.
    4) 설령 최초 납부고지서와 최초 독촉장이 원고에게 각각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최초 독촉장 송달 시(20xx. x. xx.)로부터 약 2년 10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가 20xx. x. x. 발행하여 
    일반우편으로 원고에게 송달된 납부고지서(갑 제11호증)에 납부 기한이 20xx. x. xx.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날은 일요일이므로 위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은 20xx. x. 
    xx.이다. 그런데 피고는 납부 기한보다 앞선 20xx. x. xx. 이 사건 압류처분 의뢰 조치
    를 하였고, 20xx. x. xx. 위 조치에 따른 압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
    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5)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의 경제적 상황을 외면한 채, 징수의 실효성 없는 계좌
    들을 대상으로 오로지 소멸시효 중단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고용보험법 제106조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8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는 징수금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징수금을 내
    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
    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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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856 판결 참조),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
    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환수처분에 따른 금액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고용보험법 제106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
    에 따라 체납처분의 일환으로서 행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
    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환수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 
    전제 요건을 결여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따
    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는 이상 
    나머지 주장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가) 피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의 처분문서로 ‘고용창출장려금 부당이득금 환수 결
    정 및 납부 안내’(을 제1호증)를 제출하고 있다. 위 문서에는 환수사유 및 환수금액과 
    함께 첨부 납부고지서(최초 납부고지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문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
    고는 그에 관한 송달 자료나 첨부 납부고지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변론종결 후인 20xx. x. xx.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에서 ‘고용행정통합
    포털’ 행정망 프로그램의 ‘징수결정내역조회’ 화면 캡처 사진을 제시하였는데, 위와 같
    이 늦게 제출된 전산 화면의 신빙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위 사진에는 ‘최초납부기한
    일자’가 ‘20xx. x. xx.’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환수처분서나 최초 납부고지서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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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여부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고는 20xx. x.경 이 사건 환수처분과 관련하여 독촉고지서를 송달한 것으
    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은 독촉고지서 송달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독촉장 배
    달 완료 전산화면’(을 제2호증)은 ‘고용행정통합포털’ 행정망 프로그램 화면을 캡처한 
    것으로, 이 사건 환수처분 관련 독촉장 발송에 관한 등기우편 번호 및 위 등기우편 수
    령(회사동료 수령) 여부 등 송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xx. xx. xx.부터 20xx. x. x.까지 원고에게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총 4회에 걸쳐 등기우편 방식으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 등을 
    이유로 반송되었음과 피고가 위 반송된 서류 및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 내역 화면을 각
    각 보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의 처분문서나 최
    초 납부고지서에 대하여는 그 송달과 관련하여 전산화면 등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환수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이후 독촉고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환수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① 금전 징수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에 있어 그 처분에 관한 최초 납부고지
    서 송달 여부는 처분 대상자가 그 처분을 수용하여 납부 기한 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
    하는 경우, 그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또는 어떠한 경위로든 납부 기
    한 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독촉 및 압류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 어떠
    한 경우에 있어서건 법적 절차 진행의 요건이 되고, ②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
    명책임은 그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따라서 금전 징수 처분을 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실제 송달을 하는 것 못지않게 그 송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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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하고 그 처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그 자료를 제시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증
    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의 송달 여부에 관한 객
    관적 자료를 보관․관리하고 있지 않고 이 법원에 제출하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환수처분은 20xx. x. xx. 자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처분 시기상 
    송달 여부에 관한 자료의 보관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을 제2 내지 6호
    증 기재와 같이 독촉장 송달 여부에 관한 객관적 자료는 보관․관리되고 있음에 비추
    어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처분 시점부터 현재까지 경과한 기간에 비추어 관련 법
    령상 폐기대상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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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 고용보험법
    제106조(준용)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7조
    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
    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2. 실업급여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3. 육아휴직 급여 등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 
    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
    를 내는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
    용한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자문서는 그 사업주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 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8 -
    ▣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 기한
    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 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
    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제24조(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
    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 또는 제9조제2항
    에 따른 납부 기한 전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
    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의 절
    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한다.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
    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
    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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