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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255 - 전공의 수련년차 부적합 통보 취소 등법률사례 - 행정 2026. 7. 12. 13:1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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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5구합56255 전공의 수련년차 부적합 통보 취소 등
원 고 A
피 고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변 론 종 결 2026. 5. 14.
판 결 선 고 2026. 6. 11.
주 문
1. 피고가 2025. 8. 29. 학교법인 B대학교에게 한 전공의 수련연차 적합 여부 통보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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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이고, 피고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수련과정 이수 등 수련상황 확인을 위
한 자료조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한 업무 등을 위탁받은 ㈔E의 산하 기
관이다.
나. 원고는 20xx. x. x.부터 C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였는데, 20xx. xx.경 골절상
을 입어 38일간 휴가를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1년차 수련연도(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중 총 43일(= 골절상으로 인한 휴가 38일 + 골절상 이전 사용한 휴가 5일)간
수련을 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 3년차 수련연도(20xx. x. x.부터 20xx. x. xx.까지) 동
안 C병원에서 수련을 받다가,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20xx.
x. xx. 수련포기서를 제출하였고, 20xx. x. xx. C병원에서 사직하였다.
다. 원고는 20xx. x.경 자녀를 출산한 후 육아를 위해 F시에서 G시로 이사하였고, 그
로 인해 C병원에서 수련을 받기 어려워졌다. 원고는 의대정원 증원사태가 잠잠해지자
20xx. x.경 자택에서 가까운 D병원의 20xx년도 하반기 상급연차 레지던트 모집에 지원
하여 합격하였다.
라. D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B대학교는 20xx. x. xx. 피고에게 상급연차 레지던트
합격자 현황을 보고하면서 원고를 ‘4년차’로 기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1년차 수련
연도에 43일간 수련을 받지 않아 3년차 수련연도까지 수련을 모두 이수한 상태가 아니
고, 수련병원이 달라질 경우 추가수련도 불가능하므로 그 결손일을 보충할 수도 없다’
는 이유로 20xx. x. xx. 학교법인 B대학교에게 원고가 4년차 레지던트에 부적합하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
마. 학교법인 B대학교는 20xx. x. x. 피고에게 원고를 ‘3년차’로 기재하여 상급연차
레지던트 합격자 현황을 정정 보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적합통보를 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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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학교법인 B대학교는 원고를 3년차 레지던트로 임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5, 7∼10, 12, 21, 2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질
1) 의료법 제77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
정」(대통령령, 약칭: 전문의수련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전공의가 수련
과정을 이수하였는지 평가할 수 있고(제9조 제2항), 수련병원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
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연도별 수련과정 이수 등 수련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제15
조 제1항), 수련과정 이수 등 수련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 등의 업무를 관련 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제5호).
2) 한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전공의법)에 의
하면, 전문의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 연차별 전공의 수련과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전
공의 수련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하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두고(제15조 제1항 각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한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18조 제4호).
3)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과정 이수 등 수련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한 업무 등을 ㈔E에 위탁하였고, ㈔E는 산하에 피고
를 두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은 전문의수련규정 제11조 제1항, 그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전공의의 임용에 관하
여 내부적 업무처리기준인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을 제10호증)을 작성하였는데, 위
지침에 의하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상급연차 레지던트 모집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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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그 심의를 위해 수련병원으로부터 상급연차 레지던트 합격자 현황을 보고 받는
다.
4)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수련병원으로부터 상급연차 레지던트 합격자 현황을 보고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수련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 권한’에 기초
하여 해당 레지던트가 수련을 받지 않은 기간과 사유, 추가수련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그 레지던트가 특정 수련연도의 수련을 모두 이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레지던트의 수
련연차와 임용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확인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규정(원문은 별지와 같다) 및 이 사건의 쟁점
1) 전문의수련규정에 의하면,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은 4년이고(제5조 제1항), 수련연
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가 원칙이며(제5조 제5항), 전공의의 휴가 또
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일부 기간에 수련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
련병원의 장은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에 그 수련하지 못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만
큼 추가수련을 하는 방법으로 수련연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수련의 대상,
방법, 기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5조 제6항 제2호). 이러한 위임에 따른 전
문의수련규정 시행규칙에 의하면,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
련 받지 못한 전공의는 수련 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제4조 제3항).
2) 원고는 1년차 수련연도에 43일간 수련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기간에서 1개월
을 제외한 13일 동안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피고는 의대정원 증원사태 이후 전공의
들의 복귀를 위해 20xx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실시하였고, 20xx년도 하반기에 임
용되는 레지던트의 수련연도를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말까지로 변경하였다(갑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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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증). D병원에서 수련을 재개한 20xx. x. x. 기준으로 원고가 1년차 수련연도에서 발
생한 13일의 추가수련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아직 3년차 수련까지 이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만약 20xx. x. x.부터 x. xx.까지 추가수련을 받는다면 3년차 수련까지 모두
이수하였다고 보아 20xx. x. xx.부터는 4년차 레지던트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추가수련의 기회 없이 원고가 20xx. x. x.부터 1년간 3년차 수련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므로(피고 역시 이 사건 처분의 실질적 내용을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수련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이다.
다. 판단
1) 보건복지부장관은 20xx. x. x. 피고에게 ‘중도 사직한 레지던트는 사직 시점에 발
생한 추가수련을 해당 수련병원에서 이수해야 한다’는 방침을 통보하였고(을 제11호
증),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수련병원을 C병원에서 D병원으로 변경한 원고에게 추가수
련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2) 그러나 갑 제11, 19, 20, 2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련병원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추가수련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원고가 추가
수련을 받았다면 20xx. x. xx.부터는 4년차 레지던트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추가수련에 따른 수련연도의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원고의 4년차 레지던
트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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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참
조). 전문의수련규정과 그 시행규칙은 전공의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수련을 받
지 못한 경우 추가수련을 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와 같이 수련병원
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수련병원에서 부족한 수련기간에 관한 추가수련을 받을 수 없
다고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 근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피고에
게 시달한 업무처리방침 뿐인데,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상 이러한 방침만으로는
원고의 권익을 제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업무처리방침은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
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정한 것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
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그것을 따랐다고 해서 처분의 적법성
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이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상
위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참조).
② 이에 관하여 피고는 전문의수련규정 제2조 제3호가 레지던트를 ‘수련병원에 전
속되어 수련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추가수련 역시 종전 수련병원에서 이루
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레지던트가 수련병원에 소속된 상태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일 뿐, 수련병원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수련병원에서 추가
수련을 받는 것을 금지하거나, 종전 수련병원에서만 추가수련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
로 볼 수 없다.
③ 무엇보다도 이 사건 처분은 1년차에서의 13일의 수련결손을 이유로 원고가 이
미 대부분 이수한 3년차 수련을 1년 동안 다시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원고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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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자격취득 시기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이므로, 그러한 제한을 하려면 그 근
거와 기준이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나 피고
가 ‘중도 사직한 레지던트는 사직 시점에 발생한 추가수련을 해당 수련병원에서 이수
해야 한다’는 방침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거나, 전공의 등 수범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했다
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원고로서는 피고와 같은 업무처리를 예견하기 어려웠고, 만약
원고가 위 방침의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사직 여부 또는 시기를 조절하거나, C병원
으로의 복직을 검토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사전에 공표되지도 않은 내부 업무처리
방침을 들어 행정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올바른 행정권한행사라고 평
가하기 어렵다.
④ 피고는 추가수련을 다른 수련병원에서도 허용할 경우 ‘수련의 연속성’을 전제로
하는 전공의 수련제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련의 연속성’이 요구된
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수련병원의 연속성’을 의미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전문의수련규정 제13조는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변경하는 경우를 예
정하고 있어 전공의 수련제도가 언제나 동일한 수련병원에서 계속 수련 받는 것을 전
제로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보건복지부고시)을 마련하여 개별 수련병원에서 수련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
고 있고, 대한응급의학회 역시 ‘전공의 수첩’이라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공의별 수련
내용을 표준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수련병원 사이 수련내용의 기본적인 통일성
과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는 이상, 부족한 수련기간에 관한 추
가수련을 새로운 수련병원에서 받도록 한다고 하여 곧바로 수련의 연속성이 훼손된다
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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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물론 전공의가 받아야 할 추가수련 기간이 매우 장기간인 경우에는 개별 수련
병원의 역량이나 담당 전문의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수련내용이 수련병원별로 다소 달
라질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가 받아야 할 추가수련 기간은 13일에 불과하므로, 원고
가 그 기간 동안 D병원에서 추가수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련내용이 원고가 C병
원에서 받은 수련내용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더욱이 D병원 응급의
학과장은 원고가 D병원에서 13일간 추가수련을 받을 경우 ‘표준화된 전공의 수련교과
과정에 따라 수련을 실시함으로써 수련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며 구체적인 수련내용
과 평가방법 등을 밝히기도 하였다.
⑥ 피고는 다른 수련병원에서 추가수련을 허용할 경우 전공의들이 선호도가 높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려는 사례가 증가하여 전공의 수련제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추가수련 대상자가 아닌 전공의는 현
재도 자유롭게 수련병원을 변경하여 선호도가 높은 수련병원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
한 피고는 사직한 레지던트에게는 1년 동안 레지던트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공
의 모집제도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전공의가 단지 선호도가 높은 수련병원으로 이동하
기 위하여 1년 동안 수련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존 수련병원을 사직
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
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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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①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전문의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의(專攻醫)”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의(專門醫)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
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3.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
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
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수련기간) ①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가정의학과의 경우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
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각호 생략)
③ 제13조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수
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⑤ 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첫해의 수련연도는 5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련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1. 전공의의 임용대상자가 없거나 전공의의 해임ㆍ사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
는 경우: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수련연도 변경
2. 전공의의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중 일부 기간에 수련을 하지 못
한 경우: 해당 수련연도가 끝난 후에 그 수련하지 못한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하는 방법으로 수련연도 변경. 이 경우 추가 수련의 대상, 방법, 기간 등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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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련과정) ① 전공의의 수련과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전공의가 제1항에 따른 수련과정을 이수(履修)하였는지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 ①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
른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의를 임용하고 전공의의 수련
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제13조(수련병원 등의 변경)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제1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을 포
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소속 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일부 진료과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전문과목별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해당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
의의 정원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중인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수련병원 등에 대한 지시와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에게 전공의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연도별 수련과정 이수 등 수련 상황을 감독
할 수 있다.
제18조(전문의 자격의 인정) ① 전문의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으로 한다.
1. 의사로서 이 영에 따른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수련연도 변경 사실 보고의 접수
5. 제15조 제1항에 따른 수련과정 이수 등 수련 상황 확인을 위한 자료조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위탁업무의 세부 내
용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조(수련기간의 변경) ③ 영 제5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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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5조(수련연도의 변경) 영 제5조 제6항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수련연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수련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영 제21조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
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관계 단체의 장에게 수련연도 변경에 관한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의료관계 단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변경된 수련연도
개시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전공의의 임용) ① 영 제11조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전공의를 임용하
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순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 중 필기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5조(수련환경평가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전문의 자격 인정 및 수련 교과 과목에 관한 사항
3의2. 연차별ㆍ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과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공의 수련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하는 사항
제18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 제15조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
◈ 전문의 자격시험 및 수련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3조(수련관련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각 호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사단법인 E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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