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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7254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6. 7. 14. 17:3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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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25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열
피 고 ○○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박○길
소송수행자 이○석, 장○정
변 론 종 결 2026. 4. 23.
판 결 선 고 2026. 7. 2.
주 문
1. 피고가 2024. 6.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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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이○신(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22. 7. 1.부터
㈜한○정보통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통신가설공으로 근무하며, L*○플
러스가 대구·경북지역 관내 시공하는 통신장비의 설치·유지·보수 공사 등의 업무를 수
행하였다(이 사건 사업장은 L*○플러스와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통신장비 설치 업무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23. 9. 13. 업무를 하던 중 업무용 차량의 바스켓 안에서 쓰러졌고, 계
○대학교 동○병원으로 이송된 뒤 뇌간의 뇌내출혈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23. 10. 3. 교뇌의 출혈
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24. 2. 2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
었고, 망인의 업무시간이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기준에도 미치지 않아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
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의 단기간 업무부담 및 만성적 과중한 업무부담이 반영되지 않았다. 망인의 구
글 계정 타임라인 및 하이패스 이용내역 등을 기초로 산정한 망인의 근무시간은 피고
가 산정한 근무시간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단기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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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부담이 상당히 과중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과 망인이 수행한 업무사이
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
면 인과관계가 있다. 인과관계는 의학·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
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
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호는 ‘이 법에서 사
용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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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
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
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
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
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4 내지 12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의 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감정의 김○일의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
합하면,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
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아래 ① 내지 ③ 기재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과 이 사건 사업장 사
이의 계약의 형태가 근로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등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과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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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 외 망인이 수행한 업무시간도 모두 포함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① 망인은 2022. 7. 1. 이 사건 사업장과 근로시간을 09:00~14:00로 하는 근로계
약서를 작성하였다.1) 나아가 망인은 에○○통신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근로시간
외 근무시간에 관해서는 이 사건 사업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이 이와 같이 이중적 지위에서 이 사건 사업장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청
인 L*○플러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위와 같은 형태의 계약도 망인의 요청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장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러나 망인의 이중적 지위와 상관없이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사업
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통신장비의 설치·유지·보수 공사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근로계
약서에 명시된 시간과 그 외 시간을 비교하면 업무 지시의 형태, 업무 수행의 방법 등
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③ 망인이 참여하였던 카카오톡 대화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 등
관리자가 공사가 필요한 장소 및 설계도면 등을 전송하면서 작업을 지시하는 것이 확
인된다. 나아가 망인이 사용한 컴퓨터에는 각 일자 및 방문한 장소별로 정리한 근무일
지 폴더 등도 발견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으로
부터 구체적인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는 망인의 구글 계정 타임라인, 하이패스 이용내역 등을 기초로 하여, 망인
의 근무시간을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1주 동안 67시간 51분, 4주 동안 1주 평균 51
시간 38분, 12주 동안 1주 평균 51시간 37분,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주를 제외한 12
1)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오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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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동안 1주 평균 50시간 37분으로 각 산정하였다. 원고가 산정한 망인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제 수행한 근무시간에 근
접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는 망인의 근무시간을 07:00~16:00, 주 6일 근무 및 1시간 휴식을 기준
으로 산정하였다. 위와 같이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출근 및 퇴근에
소요되는 각 1시간은 제외하였고, 퇴근 후 자택에서 작업정리시간 등도 개인사업주의
업무로서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망인이 수행한 야간작업은 원고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등을 기초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근무시간은
사망 전 1주간 근무시간 53시간 48분, 사망 전 12주 중 사망 전 1주일을 제외한 11주
의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27분이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1주간 평균 업
무시간은 44시간 4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9
분이다.
② 먼저 피고가 제외한 출퇴근 시간에 관해 살펴본다. 피고는 망인의 출근시각
을 07:00, 퇴근시각을 16:00로 일률적으로 산정하였는데,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위와
같이 산정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의 출퇴근 시간을 각 1시간으로 산정하고 이
를 근무시간에서 제외하였는데, 원고 측으로부터 하이패스기록 및 신용카드결제내역
등 망인의 실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았음에도 실제 망인의 출
퇴근 시간을 확인한 뒤 망인의 근무시간을 정확히 산정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③ 망인의 구글 계정에 기록된 2023. 9. 12.의 타임라인(갑 제9호증의 1)을 대표
적으로 살펴보면, 망인은 자택에서 05:53경 출발하여 42분을 운전한 뒤 이 사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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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출근시각은 06:35이다. 망인은 같은 날 업무를
마친 뒤 이 사건 사업장에서 17:16경 퇴근한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 측이 산정한 근
무시간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자택에서 이 사건 사업장까지 출근하는데 소요된 시간 및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의 자택까지 퇴근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모두 제외되어 있다.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근무시간에서 출근 및 퇴근에 소요된 2시간을 제외할 아무런 이
유가 없다.
3)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단기간 동안 업무의 부담이 증가한 경우로,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
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을 제외한 12
주 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0시간 37분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근무시간은 67
시간 51분으로 위 기준을 충족한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근접한 무렵인 2023.
9. 6.경에는 주간업무를 종료한 뒤 다음날 01:00경부터 06:00경까지 야간근무를 수행하
기도 하였는바,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상당한 과로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감정의 역시 원고가 산정한 근무내역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단기간의 업무부
담을 인정하였다.
4) 망인에 대한 2017년 및 2018년 건강검진 내역에는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이
의심되고, 흡연력은 15년 이상(매일 10~15개비 흡연), 음주력은 주 1~2회(회당 소주
1~2병), 가족력으로 뇌졸중이 있는 등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소인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건강검진은 이 사건 상병 발병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과로 및 야간근무 등으로 인하여 고혈압 등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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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경우라면
결국에는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하는 점, 망인의 위와 같은 개인적 소인이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및 사망을 가속화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개인적 소인만으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
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재윤
판사 이충원
판사 전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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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시행령
제34조 (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
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
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
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
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
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
(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
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ᆞ흥분ᆞ공포ᆞ놀람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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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ᆞ시간ᆞ강도ᆞ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
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ᆞ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ᆞ시간ᆞ강도ᆞ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
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
는 육체적ᆞ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ᆞ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6. 2. 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
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ᆞ흥분ᆞ공포ᆞ놀람 등
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
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ᆞ시간ᆞ강도ᆞ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
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ᆞ정신적인 과로를 유
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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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ᆞ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
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ᆞ시간ᆞ강도ᆞ
책임, 휴일ᆞ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ᆞ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
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ᆞ시간ᆞ강도ᆞ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
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ᆞ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ᆞ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
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ᆞ시간ᆞ강도ᆞ
책임, 휴일ᆞ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
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
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
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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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
(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
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반응형'법률사례 -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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