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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0006 - 살인법률사례 - 형사 2026. 7. 17. 18:4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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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6고합10006 살인
피 고 인 A
검 사 전종혁(기소), 김영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욱
판 결 선 고 2026.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5세)의 친동생으로, 이들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김해시 C
인근 토지에 대한 보상금 수령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5. 1. 7. 14:50경부터 15:10경 사이에,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명의의
주택 사랑채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나오면 40,00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 확 마’라고 욕설하였고, 이를 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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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자, 피고인은 방 안 책꽂이 위
에 놓여 있던 잭나이프(총길이 24.5cm, 칼날길이 11cm)를 들고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오면 찌르겠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목을 감싸면서 달려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1), 위 잭나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등 사이를 1회
찌르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사랑채 밖 마당으로 나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를 ‘다발상 자상에 의한 실혈성쇼크’로 사망하
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범죄현장), 현장파일 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당시 착용한 의류 임의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변사기록 사본 첨부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변사사건 기록 사본, 수사보고서(부검 1차
소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증거인멸 관련), 증거인멸 사진.hwp, 수사보고
서(피의자 아들 전화통화 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확인), 주거
지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범행도구 발견 관련), 범행도구 수색사진, 범행
도구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창원지검 D호 판결문,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체 부검결과 관련), 수사보고서(범행도구에서 채취한 감정물 감
1) 공소장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죽이기로 마음먹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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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결과 관련), 국과수 감정서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의자가 욕조에 담궈 둔 의류, 욕조 내
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피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찔렀던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
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
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
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
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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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
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
음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1990년경 종래 그들의 부친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김해시
E 소재 토지와 건물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위 토
지가 한국도로공사에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며 피해자가 상당한 보상금을 받게 되자 피
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보상금 일부를 분배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둘의 갈등이 심해졌
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약 20일 전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했었는데 그때도 토
지 보상금의 분배를 둘러싼 다툼이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25번 5면).
2)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토지 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말싸움
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잭나이프(총길이 24.5cm, 칼날길이 11cm)를 이용
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찔렀는데, 위 칼은 객관적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2015. 8. 12.
‘피고인은 2015. 5. 8.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길이 20cm, 칼날 10cm)를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겨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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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을 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
다(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291).
3) 피해자의 사체에서는 가슴과 등의 찔린 상처(자창) 6개, 오른쪽 옆구리와 팔의
벤 상처 17개 합계 23개의 예기손상이 발견되었고, 피해자는 그중 가슴과 등의 찔린
상처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증거목록 순번 68번 4면). 피고인이 칼로 찌른 가슴과 등
은 각종 장기가 위치한 곳으로서 칼에 찔리는 경우 쉽게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신체 부
위이다.
4) 피고인은 칼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찌르거나 벤 이후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려
가 바닥에 눕혔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살려 달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미
늦었다’고 말한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변에 묻어 있던 피를
닦거나 칼을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는 데 주력했다(증거목록 순번 17번 10면, 25면
9면).
3.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2항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과 함께 ① 피고인은 아무런 무기를 소지하
지 않은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던 점, ② 피
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칼로 찌르거나 베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③ 이로 인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생명이 침
해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가해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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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5년~20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이다.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이고 한번 잃으면 돌
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
될 수 없다.
피고인은 형인 피해자와 상속재산에 관하여 다투던 중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였
다.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는 허파와 간 등 주요 장기에 손상을 입었고, 오른쪽 옆
구리와 팔 등도 다수 베여 많은 피를 흘리고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사망 직전 피고인
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외면하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
하지 않은 채 범행도구를 버리고 혈흔을 닦거나 도주에 필요한 자금을 인출하기도 하
였다. 범행 전후 경위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수법 자체도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죄책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
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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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한 협박 범행으로 징
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하는 만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
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
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진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유정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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