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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6고합100029, 2026초기495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6. 7. 18. 17:50반응형
[형사] 수원지방법원 2026고합100029, 2026초기495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배상명령신청.pdf0.12MB[형사] 수원지방법원 2026고합100029, 2026초기495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배상명령신청.docx0.01MB-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2 형사부
판 결
사 건 2026고합10002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위반
2026초기49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석초롱(기소), 신승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장환
배상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6.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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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1)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
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
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
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
금 등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수거책’,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금원을 테
더 등 코인으로 환전하여 상선이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보내는 ‘자금세탁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
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11.경 여자친구인 C을 통해 알고 지내던 D(텔레그램명 ‘E’)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시간, 장소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는지 확인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
으로 40만 원~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D로부터 피고인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
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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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할 텔레그램 계정을 전달받은 다음(텔레그램명 ‘F’),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
이 피해자로부터 피해품을 수거한 뒤 수거한 물품을 가로채는지, 경찰관이 미행 및 잠
복 중인지 등을 감시하는 ‘감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5. 11. 28.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카드 배송원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 명의로 롯데카드가
발급되어 배송될 것처럼 전화하고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롯데카드 소속 직원을 번
갈아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개설된 롯데카드가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사기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골드바를 이용해 자금을 추적해
야 하니 지시하는 대로 골드바를 구입하여 우리가 보내는 보안요원에게 전달하라.”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처음부터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
터 골드바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범죄 혐의를 벗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00,147,000원 상당의 골드바 16개(860g)를
구매하게 한 다음 G은 2025. 12. 4. 12:56경 경주시 원효로 (주소생략)에 있는 ‘L편의
점 H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골드바 16개를 교부받고 I는 같은 날 15:11경
에서 15:26경 사이에 대구 동구 해동로 (주소생략)에 있는 동촌역 3번 출구 인근 노상
에서 G으로부터 위 골드바 16개를 전달받았으며 J는 같은 날 18:23경 서울 중구 을지
로 178에 있는 을지로4가역 10번 출구 앞 육교에서 I로부터 위 골드바 16개를 전달받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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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같은 날 15:11경 동촌역 3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G이 I에게 골드바 16개를
전달하는 장면을 감시하고 같은 날 18:23경 을지로4가역 10번 출구 앞 육교 인근에서
I가 J에게 골드바 16개를 전달하는 장면을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투자리딩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
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12. 4. I 관리자 존재 확인 –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I 여죄 CCTV
영상분석(12. 3./12. 4./12. 5.범행)], 수사보고서[A(K)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
서(J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단말기 디지털포렌식 전 육안 탐
색 – 상선 D 확인), 수사보고서[12. 4.(범행일)/12. 5.(여죄) 데이터통화내역 분석 –
A]
1. CCTV 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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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인의 배
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감시 대상이 주고
받는 물건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피해품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
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점을 용인하면서 수거책ㆍ전달책이 골드바를 주고받는 장면을 감시
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 ‘총책’, ‘관리책’, ‘콜센터’, ‘인출책’, ‘수거책’, ‘전달
책’, ‘감시책’ 등으로 조직원들의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
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
은 역할에 따른 일부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운영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반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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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수
법 및 폐해는 오래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
② 피고인은 상선인 D로부터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 지시한 인상착의의 사람을
감시하라’는 말을 듣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해당 업무의 대가로 하루에 5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단순한 감시 업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이다. 피고인이 그
간 지급받아왔던 급여가 월 400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③ 거리를 두고 특정인을 추적하거나 관련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업무는 수사
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거나 위법ㆍ위험한 물품에 대한 전달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 자체로 범죄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그대로 수행하였을 뿐 해당 업무의 목적
이나 물품의 성격 등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업무
를 수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④ 피고인은 D로부터 텔레그램 어플로 수거책ㆍ전달책의 인상착의를 전달받고 이동
하여야 할 장소를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대구 등촌역에서부터 서울 을지로역까지 수거
책ㆍ전달책을 따라다니며 그들이 노상에서 종이가방에 든 피해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감시하였다. 해당 사기 피해품은 골드바 16개였으므로 그것이 들어있던 종이가방 역시
상당한 무게감과 부피를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수거책ㆍ전달책의
뒤를 가까운 거리에서 쫓아가거나 수거책ㆍ전달책이 물품을 주고받을 때 주위에서 서
성거리며 동태를 확인하였으므로 종이가방이 오가는 장면도 충분히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감시하였던 위와 같은 일련의 상황은 이미 널리 알려진 전기통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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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사기 범죄의 전형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일당으로 별로 한 일도 없었는데 50만 원 정도 주고
해서 그 부분도 이상했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모든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
당시에는 정말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증거순번 56,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6, 7, 19면 참조)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하는
일은 불법성의 징표가 잘 드러나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업무방식의 비정상성에 의문
을 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시 업무를 완료하였다.
⑥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2008년경 한국에 입국하여 배달음식점 운
영, 회사영업직 근무 등 장기간 사회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
고인으로서는 이러한 감시 업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
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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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조직적ㆍ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하여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전 기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단순 가담자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박건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종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현재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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