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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256, 2025고합335(병합), 2026고합1047(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일부 인정된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법률사례 - 형사 2026. 7. 18. 16:47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256, 2025고합335(병합), 2026고합1047(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일부 인정된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pdf0.18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합256, 2025고합335(병합), 2026고합1047(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일부 인정된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docx0.02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256, 2025고합335(병합), 2026고합104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일부 인정된 죄명 마약
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93****-1), 무직
검 사 김수희, 박광현(기소), 이영준, 정연수, 안정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노센스 담당변호사 정○균, 김○영
변호사 배○기
판 결 선 고 2026.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2025고합256호 사건의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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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사실]
최근 마약류사범의 마약 판매는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각자의 신분을 숨
긴 상태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고, 관리자를 필두로 하여 대량의 마약류를 소분하
는 업무를 담당하는 소분책, 소분된 마약류를 운반하는 운반책(속칭 ‘드○○’), 운반된
마약류를 판매하는 판매책, 마약류 판매 대금을 관리하는 자금책 등을 모집한 다음 관
리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마약류의 소분·운반·판매·자금관리 등의 역할 분담이 이
루어져 있으며, 특히 마약류의 운반과 관련해서는 수사망의 탈피와 서로 간의 대면 접
촉을 피하기 위해 마약류를 숨겨 놓을 장소(이른바 ‘좌표’)를 텔레그램으로 은밀하게
공유하여 마약류를 보관 및 수거한 후 관리하는 방식(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5. 5. 중순경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텔레그램 대화명 ‘핑○’, ‘D’, 이
하 통칭하여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
를 밀수입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하고 그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상세 위치를 표시한 후 전송하는 ‘드○○’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성명불
상자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 운반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
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케타민」, 「3,4-메틸렌디옥
시-엔-메틸암페타민(3,4-Methylenedioxy-N-methylamphetamine, 일명 ‘엑스터시’, 이하
‘MDMA’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5고합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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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5. 5. 21.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항○로*길 *에 있는 대한○○회 항○
교회 옆 컨테이너 뒤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류를 찾아 부산에 있는 한○고등학
교 옆 숲속에 놓아두라는 지시를 받고,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감겨진 채 3덩어리로 나
누어진 필로폰 약 2,968.31g(비닐무게 제외)이 담긴 종이가방을 찾아 자신의 캐리어에
숨겨 넣은 뒤, 2025. 5. 22. 06:06경 부산 남구 고○○로**번가길 **에 있는 한○고등
학교 옆 숲속에 위 필로폰 약 2,968.31g을 은닉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액 296,80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2,968.31g을 소지하였다.
2. 케타민 소지
가. 피고인은 2025. 5. 하순 저녁 무렵 부산시 이하 불상지 빌라 소화전에서, 성명불
상자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 있던 검정색 절연테이프에 감겨진 소분된 불상 마약류 여
러 개를 찾아 부산, 대구 등지에 던지기 범행을 하고 남은 합계 154g 상당의 케타민
140개, 합계 55g 상당의 케타민 50개를 각각 나누어 비닐봉지에 담아 2025. 6. 초순
저녁 무렵 광주시 서구 시○로 *, 상○○○움골드 빌딩의 8층 방수함에 은닉한 뒤, 이
를 촬영한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5. 6. 9. 21:3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상○○○움골드 빌딩 8층 방
수함에 은닉한 케타민을 “20개씩 2군데 다른 빌라에 각 다른 층에 드랍해주세요.”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2:34경 광주 서구 상○○로 9**번길 ** 원○하우스 2층 소화전
에 합계 22g 상당의 케타민 20개, 같은날 22:38경 광주 서구 운○로1**번길 **-1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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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3층 소화전에 합계 22g 상당의 케타민 20개를 각각 은닉한 뒤, 그 사진을 촬영
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가액 16,445,000원 상
당의 케타민 253g을 소지하였다.
『2025고합335(병합)』1)
1.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5. 5. 17. 17:00경 필리핀 마○○에 있는 뉴
○○○ 호텔 마○○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필리핀 현지인으로부터 ‘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3kg, 가액 97,500,0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1.5kg, 가
액 60,240,000원 상당의 MDMA 2,008정 중 불상량'이 담겨있는 백팩 1개를 건네받았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5. 5. 18. 01:00경 필리핀 막탄○○국제공항으로 이동한 후 위
백팩을 소지한 상태에서 대○항공 6**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55경 인천 중구 제*○
○○대로 4**에 있는 인○국제공항 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케타민, MDMA
중 불상량을 수입하였다.
1) 검사는 2025고합335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입, 수수한 마약류가 ‘가액 97,500,0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1.5kg’이라는 전제
하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입, 수수한 마약류가 ‘가액 97,500,0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1.5kg’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건으로 기소된 문수○, 윤민○(수원고등법원
2026노629호로 항소심 재판계속 중)와 피고인이 수입한 전체 마약류의 종류 및 양이 ‘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3kg, 가액 97,500,0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1.5kg, 가액 60,240,000원 상당의 MDMA 2,008정’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그
중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마약을 얼마만큼 수입, 수수하였는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
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입, 수수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을 ‘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3kg, 가액 97,500,0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1.5kg, 가액 60,240,000원 상당의
MDMA 2,008정 중 불상량’으로 변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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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5. 5. 18. 08:31경부터 08:34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경○로**길 **에 위치한 오○동역 광장 벤치 위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수
입한 ‘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3kg, 가액 97,500,0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1.5kg, 가액 60,240,000원 상당의 MDMA 2,008정 중 불상량'이 들어 있는 백팩 1개를
올려놓아 같은 날 08:41경 윤민○가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윤민○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케타민,
MDMA 중 불상량을 수수하였다.
『2026고합1047(병합)』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5. 5. 하순 저녁경 대구 달서구 파○○○로
1**에 있는 아○○○빌라 2**호 옆 소화전 경종 덮개 안에 MDMA 2정을 검정색 절연
테이프에 감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MDMA를 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합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나, 구○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품 중량 확인 사진), 수사보고서(CCTV분석: 피의자의 마약류 보관장
면), 수사보고서(마약류 중량 측정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필로폰 던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은 판시 2025고합256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2025고합256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5. 6. 초순경 합계 209g 상당의 케타민 190개
를 소지하였다는 것이고,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5. 5. 하순경 MDMA 2정을 은닉하여 관리하였다는 것이므로 완전
히 별개의 범죄사실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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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 범행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필로폰 무게 정정 관련),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빵
○○' 대화방 대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텔레그램 '핑○' 및 '실○○' 대화 내역
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식결과보고서
1. 빵○○ 대화내역, 핑○과의 대화 내역
1. 마약 무게 측정 사진, 압수품 중량 사진, 마약류 중량 측정 사진, CCTV 분석 사진,
텔레그램 자료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25고합256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3덩어리 약
2,968.31g은 피고인이 이를 은닉한 후 경찰에 압수되기까지 2~3일 정도의 시간적 간격
이 있어 보관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등 훼손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필로폰 3덩어리가 담긴 종이가방은 피고인이 2025.
5. 21. 저녁 무렵 은닉한 후, 구○람이 2025. 5. 22. 07:00경 수거하여 같은 날 09:00경
김○나의 주거지에 가져다 놓았고, 김○나는 2025. 5. 24. 19:50경 이를 경찰에 임의제
출 하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나는 ’당시 저와 구○람은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위 종이가방에 담긴 물건은 평소 포장과 다르
고 검정색 테이프로 감겨있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경찰에 제보하였다. 경찰에 이를
제출하기까지 받은 그대로 놔두었고 손도 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구○람은 ’당연
히 휴대전화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종이가방 내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종이가
방 안에 든 물건이 마약인 것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필로폰 3덩어리
는 김○나가 임의제출 하여 경찰에 압수될 당시 각 덩어리가 투명한 비닐로 포장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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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그 겉면은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완전히 감겨진 상태였다. 구○람, 김○나가 비
닐이나 절연테이프를 뜯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훼손하였다고 볼 정황은 기록상 확인되
지 않고, 위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5고합335(병합)』
1. 피고인, 문수○, 윤민○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문수○ 휴대폰에서 발견된 마약류 밀반입 관련 대화내용과 출입
국 내역 등 밀반입 정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윤민○ 마약류 수수장소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밀반입한 마약의 종류 및 밀반입 양 특정 등)
1. 사건사진자료(피의자 윤민○ 마약류 수수 CCTV 영상 분석)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문수○, 윤민○에 대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5고합866호)
『2026고합1047(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첨부)
1. 수사보고서(마약 수거 장면 영상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식결과보고서, DNA 감정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1. 마약 수거 장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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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소
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
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
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
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관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3) 검사는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범행(판시 2025고합256 범죄사실 제1항)과 케타민 소지범행(판시 2025고합256 범죄사실 제2항)
을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각 범행은 성명불상자의 별개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 진 점, 필로폰 소지범행은 2025.
5. 21.~22.경 이루어짐에 반해 케타민 소지범행은 2025. 6. 초순경 내지 9.경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상이하고 마약류를 은닉한 장소도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범행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단절되고 범의가 분리되어 별
개의 범죄를 구성하므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
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여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위와 같이 실체적 경합범으
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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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5,500,000원 = 판시 2025고합256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중 원○
하우스 2층 소화전에 은닉한 케타민 22g × 1g당 소매가격 250,000원(판시 2025고
합256 증거순번 65, 66)4)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필로폰 소지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10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케타민 소지의 점)
4) 검사는 2025고합335 범죄사실에 관한 6,500만 원의 추징도 아울러 구하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케타민 1.5kg을 수입,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입, 수수한 마약류의 종류 및 양이 특정되지 않은 이상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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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결정] 마약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
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높으며,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
우 크다. 피고인은 일명 ’드○○‘로 활동하면서 다량의 필로폰, 케타민 등을 수거하여
은닉한 후 그 좌표를 상선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였을 뿐 아니
라, 해외로 직접 출국하여 마약류를 밀수입까지 하는 등 마약류 유통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 피고인은 범행의 대가로 2,900여만 원의 수익을 얻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수량, 가액 및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 중 일부가 압수되어 일반 공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된 후 마약류를 은닉한 위치를 진술하는 등 수사에 일부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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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5고합335』사건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와 마약류 유통범죄를 공모한 다음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가. 케타민 수입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판시 2025고합335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액 97,500,0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1.5kg이 담겨 있는 백팩 1개를 건네받
아 이를 소지한 상태로 인○국제공항 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
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나. 케타민 수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판시 2025고합335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 가액 97,500,0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1.5kg이 들어 있는 백팩 1개를 올려놓고,
윤민○가 이를 수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윤민○와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백팩 1개(이하 ‘이 사건 백팩 1개’라고 한다)를
가지고 입국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백팩 1개에 담긴 마약류가 ‘가액 97,500,000
원 상당의 케타민 약 1.5kg’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수입, 수수한 마약류
의 종류와 양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
입,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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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
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
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
에 따라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이 변경되어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8341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5. 5. 13.경 필리핀 마○○로 출국하여
필리핀 현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백팩 1개를 건네받고, 2025. 5. 18. 06:55경 대○항공
6**편으로 인○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후, 2025. 5. 18. 08:31경부터 08:34경 사이 서울
구로구 경○로**길 **에 위치한 오○동역 광장 벤치 위에 이 사건 백팩 1개를 올려놓
았다.
② 문수○, 윤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5. 5. 15.경 필리핀 마○○로
출국하여 필리핀 현지인으로부터 마약류가 담겨있는 백팩 2개(이하 ‘이 사건 백팩 1개’
와 통칭하여 ‘이 사건 전체 백팩 3개’라고 한다)를 건네받고, 2025. 5. 18. 피고인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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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항공편에 탑승하여 인○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후, 곧바로 서울 구로구 오○동에 있
는 가○모텔로 이동하였다. 이후 윤민○는 2025. 5. 18. 08:41경 피고인이 오○동역 광
장 벤치 위에 올려놓은 이 사건 백팩 1개를 수거하여 가○모텔로 돌아왔다.
③ 문수○, 윤민○는 2025. 5. 18. 09: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빵○○’이라는 텔레
그램 대화방을 통해 ‘빨간거(MDMA를 지칭한다)는 다 털어서 플라스틱 통에 따로 담으
신 거고, 나머지 물건들을 한 곳에 종합해서 사진을 보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가○모
텔에서 이 사건 전체 백팩 3개에서 나온 투명 비닐봉지에 각 포장된 백색 또는 연한
황색의 가루 네 덩이를 촬영하여 보내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 가루 네 덩이를 MDMA
와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라고 지시하였고, 이 사건 전체 백팩 3개에 담겨 있던 MDMA
가 총 2,008정인데 그중 2정은 따로 빼놓고, 나머지 2,006정을 2정 내지 5정씩 포장하
라고 지시하였다
④ 성명불상자는 2025. 5. 19. 21:39경 문수○과의 일대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거기 있는 분홍색(MDMA를 지칭한다) 말고 다른 게 4.5키로야. 3은 단대(다른 데) 보
내고 그거 분홍이랑 1.5을 너네가 소분하는거야.’, ‘3 다른 데 보내는 게 부산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⑤ 성명불상자는 2025. 5. 21. 19:59경 ‘빵○○’ 대화방을 통해 문수○에게 가루 네
덩이를 다시 촬영하여 보내라고 한 다음, 위 가루 네 덩이 중 상대적으로 더 황색 빛
이 강한 두 덩이를 먼저 따로 빼두라고 지시하였고, 남은 두 덩이를 근접하여 촬영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 뒤 ‘K’라고 기재된 한 덩이를 따로 빼두라고 지시하였다. 즉, 성
명불상자는 남은 한 덩이와 앞서 먼저 분류해두었던 두 덩이를 합친 세 덩이(‘K’라고
적힌 한 덩이를 제외한 나머지 세 덩이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3개 뭉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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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K’라고 기재된 한 덩이(이하 ‘이 사건 1개 뭉치’라고 한다)를 구분하여 두었다.
⑥ 성명불상자는 2025. 5. 21. 17:02경 ‘빵○○’ 대화방을 통해 문수○에게 정밀 전
자저울을 주문하라고 지시한 뒤, 20:06경 이 사건 1개 뭉치에 대해 1.0g 내지 1.1g 사
이로 1,500개로 소분하는 업무를 지시하였고, 문수○은 2025. 5. 23.경 정밀 전자저울
을 배송받은 뒤 그때부터 이 사건 1개 뭉치에 대한 소분 업무를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1,352개를 완성하였다. 문수○, 윤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5. 5. 29. 19:51
경 그중 452개를 항○교회에 은닉하였고, 문수○은 2025. 5. 30. 4:45경 나머지 900개
를 항○교회에 은닉하였다. 이후 수사기관은 2025. 6. 1.경 위 소분 마약 452개를 수거
하였던 박병○를 현행범 체포하면서 이를 압수하였는데, 감정 결과 위 소분 마약은 케
타민으로 확인되었다.5)
⑦ 한편 성명불상자는 2025. 5. 21. 20:07경 ‘빵○○’ 대화방을 통해 문수○에게 이
사건 3개 뭉치를 출고 나갈 것을 지시하였고, 문수○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1:31
경 서울 구로구 소재 대한○○회 항○교회 옆 컨테이너 뒤편에 이 사건 3개 뭉치가 담
긴 갈색 종이봉투를 은닉하였다.6)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액 97,500,0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1.5kg’을 수입,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박병○가 체포되면서 압수된 마약은 케타민 415.5g(비닐무게 제외)이다.
6)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5. 5. 21. 저녁 무렵 판시 2025고합256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3개 뭉
치를 항○교회 옆 컨테이너 뒤편에서 수거하여 2025. 5. 22. 06:06경 부산 남구 소재 한○고등학교 옆 숲속에 은닉하였는데,
감정 결과 위 3개 뭉치는 필로폰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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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 및 향
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이 변경되어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
지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가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마약류의 종류와 양’ 역시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②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가 담긴 이 사건 백팩 1개를 밀수입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백팩 1
개 속 마약을 확인하지는 않았고, 어떤 종류의 마약이 들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케타민, MDMA가 어떤 종류의 마약인지 모른다.’, ‘상선으로부터 캔디(MDMA) 혹은 K
(케타민)와 관련된 말을 들어본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문수○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문수○, 윤민○가 가지고 온 마약류의 종류와
무게는 잘 모른다.‘, ’경찰 조사 때 제가 가지고 온 마약을 필로폰 1.5kg이라고 진술한
것은 경찰이 사전에 제가 가지고 온 마약은 필로폰 1.5kg인 것 같다고 고지를 한 상태
였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 ’이 사건 전체 백팩 3개에서 나온 마약류 중 어떤
것이 필로폰이고 어떤 것이 케타민인지 모른다.‘, ’각 백팩에서 나온 마약류가 몇 kg인
지도 모른다.‘, ’필로폰이나 케티민을 투약해 본 적 없고, 육안으로 필로폰과 케타민을
구별할 수 없다.‘, ’피고인이 가지고 온 마약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④ 윤민○ 역시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때 제가 가지고 온 마약을 필로폰 2.5kg
이라고 진술한 것은 경찰이 사전에 2.5kg일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 ’제
가방에서 몇 kg이 나왔는지, 문수○의 가방에서 몇 kg가 나왔는지, 피고인의 가방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뭉텅이가 나왔는지 잘 모른다.‘, ’제가 가지고 온 마약이 어떤 종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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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몰랐고, 성명불상자가 전부 필로폰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체가 필로폰인 것 같다
고 추측만 했다.‘, ’필로폰이나 케티민을 투약해 본 적 없고, 육안으로 필로폰과 케타민
을 구별할 수 없다.‘, ’이 사건 전체 백팩 3개에서 나온 마약은 다 흰색 가루여서 어떤
것이 필로폰이고 어떤 것이 케타민인지 구분하지 못하였다.‘, ’오○동역 광장 벤치에서
가져온 이 사건 백팩 1개에 케타민 1.5kg이 담겨 있었는지는 잘 모른다.‘, ’저와 문수○
이 수입한 마약이 필로폰인지, MDMA인지, 케타민인지 구분할 수 없고, 포장되어 있는
형태는 다 똑같았다.‘고 진술하였다.
⑤ 성명불상자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문
수○, 윤민○가 수입하는 마약류의 종류나 양에 대해 구분하여 알려주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수○은 2025. 5. 23.경 정밀 전자저울을 배송받기
전인 2025. 5. 21. 21:31경 이 사건 3개 뭉치를 밀수입한 상태 그대로 항○교회에 은닉
하였는데, 문수○, 윤민○가 성명불상자로부터 가루 네 덩이의 총량이 4.5kg라고 들은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위 가루 네 덩이의 무게를 측정하거나 이 사건 3개 뭉치의 최
초 포장을 풀고 재포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⑥ 피고인, 문수○, 윤민○는 당시 마약을 운반할 때 마약의 종류나 양에 따라 보
수를 다르게 지급받지 않았고, 해외로 출국하여 마약을 밀수입할 경우 1인당 500만
원, 은닉시 건당 2만 원 등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문수○, 윤민○나
상선인 성명불상자로서는 이 사건 전체 백팩 3개에 각각 담긴 마약류의 종류나 개별
중량 등을 구별할 실익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텔레그램 대화 내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전체 백팩 3개에 담긴 마약류 총량이 필로폰 3kg, 케타민 1.5kg, MDMA 2,008정
이라는 점만이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전체 백팩 3개의 모양은 모두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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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단지 색상만이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전체 백팩 3개에 각각 담긴 마약
류의 종류나 양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문수○, 윤민○의 진술은 납득할 만하다.
⑦ 문수○, 윤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5. 5. 18.경 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3kg, 가액 60,240,000원 상당의 MDMA 2,008정이 담
겨있는 백팩 2개를 소지한 상태로 입국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과 MDMA
를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윤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5. 5. 18.경
오○동역 광장 벤치 위에서 가액 약 97,500,0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1.5kg이 들어 있
는 백팩 1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케타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5고합866호). 그런데 문수○, 윤민○는 위 사
건에서 이 사건 전체 백팩 3개에서 나온 전체 마약류의 종류 및 무게가 ‘필로폰 약
3kg, 케타민 약 1.5kg, MDMA 2,008정’임은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이 가져온 백팩 2개
에 담겨 있던 마약류의 종류와 양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문수○,
윤민○ 및 수사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거친 후, 2026. 4. 30. 검사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문수○, 윤민○가 ‘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3kg과 가액
60,240,000원 상당의 MDMA 2,008정’을 수입하였다는 점 및 윤민○가 오○동역 광장
백팩 1개에 담긴 ‘가액 약 97,500,0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1.5kg’을 수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고, 다만 문수○, 윤민
○가 ‘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3kg, 가액 약 97,500,0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1.5kg과 가액 60,240,000원 상당의 MDMA 2,008정 중 불상량’을 수입하였다는 점
및 윤민○가 오○동역 광장 백팩 1개에 담긴 ‘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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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g, 가액 약 97,500,0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1.5kg과 가액 60,240,000원 상당의
MDMA 2,008정 중 불상량’을 수거하였다는 점에 대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
정)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7)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인 판시 2025고합335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
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박동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대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근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7) 위 사건은 문수○, 윤민○가 항소하여 현재 수원고등법원 2026노629호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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