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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6고정122 - 업무방해, 모욕
    법률사례 - 형사 2026. 7. 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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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6고정122 - 업무방해, 모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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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6고정122 - 업무방해, 모욕.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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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6고정122 업무방해, 모욕

    A

    전종혁(기소), 신용섭(공판)

    변호사 박준영(국선)

    2026. 6. 26.

    피고인을 벌금 70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C 7층에 있는 ‘H’ 주점의 지배인이고, 피해자 F(, 57

    ) 창원시 성산구 I, D 6층에서 ‘J’ 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 2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5. 4. 25. 21:13 D 1 출입구 앞에서, 서로 상대방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는 직원은 고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

    인이 고용했었던 직원을 고용한 것에 화가 , “장사 접고 싶나, 씨발 느그 사장새끼

    전화 받노.” 등의 욕설을 하며, 주점 홍보를 위하여 설치해 스피커를 임의로

    꺼버리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홍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점 홍보 업무를 방해하고

    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에게야이 씹할놈아, 니가 사람 새끼가, 개새

    끼야, 나이 먹고 그딴 식으로 행동하지 마라, 나이 똥구멍으로 처먹었나, 귀에 박았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행인들과 가게 직원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피해

    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캡처 사진 첨부)

    [판시 모욕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피해자 운영의 판시 J

    직원들에게 욕을 적은 없다. 피해자에게는 혼잣말로 뭐라고 욕은 같은데

    직접적으로 욕을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씨발, 씨발 했을 수는 있지만

    - 3 -

    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지는 않는다 취지로 진술(증거목록 순번9 36, 38, 순번 16

    65 참조)하였다가 법정에서피해자에게 욕설을 적이 없다 취지로 돌연

    장을 변경하여 판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 ② 증인들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

    에서의 진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을 고려할 주요 부분에서 모순이 없고

    인들 3 모두 공통적으로 피해자가 육두문자를 사용하여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이 일치하므로 믿을 있는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314 1(업무방해의 ), 형법 311(모욕의 ), 벌금형 선택

    [판시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판시 스피커가 불법 광고물로

    ·계도·시정명령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불쑥 자력구제로 나아간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애초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찾아간

    목적은 판시 스피커가 시끄러웠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의 직원을 피해자가 고용한

    것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인 등을 고려하면, 판시 업무방해 범행이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없으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노역장유치

    - 4 -

    형법 70 1, 69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 1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186 1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밖에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판시 스피커가 불법 광고물로 신고되어 구청에서 계고 철거

    정명령 조치를 것으로 보이는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종범죄로 1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우상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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