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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159 - 업무상과실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6. 7. 17. 15:40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159 - 업무상과실치상.pdf0.08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159 - 업무상과실치상.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10159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A (60****-2), 요양보호사
검 사 박광현(기소), 서다빛(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예일법조 담당변호사 최○무, 최○원
판 결 선 고 2026. 6. 3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울산**CA○○과○림 소속 간병인으로서 2024. 11. 22.경부터 2025. 12.
3.경까지 울산 북구에 있는 시○*병원 6**호실에서 뇌출혈로 입원·재활치료중인 피해
자 김○천(남, 81세)을 간병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11. 29. 07:52경 피해자의 재활치료를 위해 피해자를 침대에서 휠체
어로 옮겨 태운 뒤 안전벨트를 묶어 병실 맞은편 휴게실로 옮겨 놓았다.
피해자는 고령이고, 당시 뇌출혈 이후 동반된 인지기능장애(중증치매에 해당) 및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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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애로 24시간 지속적인 간병을 요하는 상태로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등 일상생
활이 어렵고, 인지 능력이 떨어져 돌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평소 휠체어에 있
는 안전벨트를 채워 놓으면 피해자 스스로 안전벨트를 풀고 몸을 앞·뒤로 움직이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혼자 휠체어에 앉혀 두는 경우 낙상의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사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하
도록 주변 간호사나 다른 간병인에게 도움을 청하여 피해자의 행태를 주의 깊게 살펴
낙상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약 5
분 10초 동안 휴게실에 혼자 둔 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벨
트를 풀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맞은편 병실로 걸어오다 바닥에 그대로 넘어지게 하였
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일수 미상의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김○영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고발인 제출 영상 및 음성녹음 첨부, 시간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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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인지기능장애 등이 있는 피해자를 혼자 둔 피고인의 과실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YW**를 통해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및 벌금
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여기에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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