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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10015 - 사기,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6. 7. 16. 16:5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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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10015 사기,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67****-1), 자영업
검 사 조예진(기소), 강다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석(국선)
판 결 선 고 2026.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
을 선고받고 2024. 12.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5. 8. 3. 00:57경 경남 양산시 장○*길 **에 있는 피해자 심OO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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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소○○칼국수’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의 자동 출입문을 발로
차서 그 충격으로 자동 출입문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하여 수리비 35만 원이 들
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5. 8. 5. 05:40경 울산 울주군 삼○면 마○○○길 **에 있는 안○산업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금○*길 **-**에 있는 ‘○○대로’ 배달사무실 앞 도로
에 이르기까지 왕복 68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30허****호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5. 8. 5. 05:40경 경남 양산시 금○*길 **-**에 있는 피해자 박OO이 운
영하는 ‘○○대로’ 배달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 안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
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박OO이
운영하는 ‘○○대로’ 배달업체 사무실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사무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3,100원 상당의 블
루투스 핸즈프리와 헬멧 1개, 현금 20만 원,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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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25.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25. 9. 5. 17:30경 경남 양산시 중○○○로 1**-1에 있는 금○오토바이에
서, 피해자 김OO에게 오토바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UHR125 오토바이를 시승 목적으로 제공받은 후 ‘한 바퀴 돌고 오겠다’고
말하며 이를 타고 가 버리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나. 2025.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5. 9. 20. 01:47경 같은 시 양○역*길 **에 있는 ‘춘○숯불닭갈비’ 음식
점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유O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비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짐칸을 뒤
져서 찾은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다. 2025.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5. 9. 22. 04:22경 같은 시 통○○로 **-15에 있는 건물 맞은편 도로에
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200러****호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김
OO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드라이버 등 9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안전화 2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 합계 1,035,000원 상당
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5. 사기
가. 2025.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25. 9. 3. 16:00경 경남 양산시 덕○*길 **에 있는 영○모터스에서, 사실
은 오토바이를 빌리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모터스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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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OO에게 파손된 오토바이의 수리를 맡기면서 “잠깐 집에만 갔다 오겠다, 빌려달
라”며 매장에 있던 중고 오토바이를 잠시 빌려 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O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OO로부터 영○모터스 대
표인 피해자 홍OO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중고 Witty100 오토바이 1대를 교부
받았다.
나. 2025.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5. 9. 21. 22경 같은 시 하북면 통○○로 6*에 있는 피해자 박OO가 운
영하는 ‘스○○‘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
게 골든블루 양주 1병, 맥주 18병, 과일 및 마른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합계 4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김연○, 박○○, 김○○, 박○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 심○○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등 확인), -방범, 주차차량 등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박○○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영○모터스 피해자 이○○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
고(금○오토바이 피해자 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통합관제센터 CCTV 첨
부 – 범행 장면), 수사보고서(피해 오토바이 인터넷 검색 화면 등 첨부), -UHR125
오토바이 검색 화면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자료 첨부), -영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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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보고서(참고인 이○준의 전화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을 비추고 있는 통○
○○파크 사우나 CCTV 영상 확인), -통○○○파크 사우나 CCTV 화면, 입건전조사
보고서(통○○○파크사우나 추가 CCTV 영상 확인), -통○○○파크 사우나 추가
CCTV 사진, 수사보고서(통○○○파크 영상분석결과서), -영상분석결과서, 수사보고
서(피해자 제출 피해품 사진자료 첨부), -금팔찌 사진 스캔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피해 오토바이 사진, -홍○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승용차량 임차확인서
1. -영수증, 술마시는 사진 등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파손현장, 범행장면, 자동문 수리 영수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통합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2023노53 판결문, -울산지법 2022고합118 판결문, -개
인별 수용 현황 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5. 8. 5. 절도 범행을 함에 있어 현금 20만 원,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는 절취하지 않았고, 2025. 9. 5. 금○오토바이에서의
절도 범행 또한 수리를 위해 대차를 받은 것이지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며,
2025. 9. 3. 영○모터스에서의 사기 범행 역시 수리를 위해 맡긴 오토바이 대신 타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오토바이를 타고 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
의 최초 112 신고내역, 피해자들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에 관한 수사보고서들, 피해품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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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과 금팔찌, 오토바이를 절취하거나 교부받아 편
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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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11개월(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 처분을 포함하여 동종 절도,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피고인은 절도, 사기,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등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 유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박○○, 절도 범행의 피해자 중 김○○와 합의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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