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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010 - 산림보호법위반, 실화법률사례 - 형사 2026. 7. 16. 12:4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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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3010 산림보호법위반, 실화
피 고 인 A (66****-1), 무직
검 사 강경민(기소), 강다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진(국선)
판 결 선 고 2026.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용접기 1대(증 제1호), 니퍼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워서는 아니 되고,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
림을 불에 태워 공공의 위험에 빠트리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5. 3. 25. 11:44경부터 같은 날 11:49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언○읍
화○○길 1**에 있는 ‘한국불교○○○○암사’ 뒤편 산림에서 석가탄신일 행사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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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울타리 철제기둥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 산불조심 강조기간’으로 행정안전
부 등 정부기관에서는 방송과 재난문자 등의 방법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홍보를 지속
적으로 하고 있었고, 위 장소 부근은 가연성이 높은 나무와 건초 등이 다수 있어 불이
붙기 쉬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하려던 용접 작업은 불씨가 많이 튀게 되는 작업이
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주변에 방염포와 차단막 등을 설치하여
불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고, 나무나 건초에 불씨가 옮겨붙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방화수를 구비하는 한편, 용접 작업을 하는 도중에도 주변에 불씨가 옮겨붙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 산림이 불에 타는 것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에 방염포와 차단막 등을 설치하거나 불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방화수를 구비하지 아니한 상태로
‘아크 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용접으로 인한 불씨가 주변으로
옮겨 붙어 위 불길이 인근 산림 및 민가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박○영 소유인 울산 울주군 언○읍 송○리
9-* 산림 4,081㎡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85,418,680원 상당의 임야 716,087㎡를 소훼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
해자 김○례 소유의 울산 울주군 9-*산37-*소재 대나무 132㎡ 등 입목 합계
12,084,000원을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 김○윤 소유의 농기계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44,317,998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고, 피해자 김○윤
소유의 울산 언○읍 송○리 26-* 소재 주택 84㎡ 등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 금액 불상의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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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민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굴○사’ CCTV 영상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용접기 유기 장소에
대해)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감식 결과서(과수), 화재현장 사진기록(과수), 감정서
1. 수사협조의뢰(산불 피해 현황), -수사업무 협조의뢰 관련 자료 제출, -온○․언○ 산
불 관련 국가유산 피해 현황,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피해접수 및 피해조사 현황
보고
1. 수사보고서(산불피해지역 드론촬영사진 첨부), -피해지역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과실산림소훼의 점), 각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
1항(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림보호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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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당시 전국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산불 발
생에 대한 주의가 강조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산불 예방을 위한 별다른 대책을 마
련하지 아니한 채 산림지역에 인접한 장소에서 용접 작업을 하였는바, 이 사건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불의 피해면적이
716,087㎡ 달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의 발생에 다소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울산보호관찰소 판결
전조사회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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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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