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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827 - 근로기준법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6. 7. 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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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827 - 근로기준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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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827 - 근로기준법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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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827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68****-1), 회사원
    검 사 임주연(기소), 천영환, 조예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헌원
    담당변호사 이○원, 한○철
    판 결 선 고 2026.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① 내지 ⑨ 부분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827』
    피고인은 울산 북구 효○*길 *에 있는 대○공업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고, 김도○은 2021. 
    12. 27.경부터 위 대○공업 주식회사의 ○○관리팀에서 근무하던 중 2023. 5. 30. 
    11:24경 고칼륨혈증 등으로 사망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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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에 40시간,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
    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6.경부터 2023. 3.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김도○으로 하여금 1주일 간 59시간을 근로하게 하는 방법으로 1주간 연장
    근로 한도보다 7시간을 초과 근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⑩ 
    내지 ⑯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주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강대○, 조예○의 법정진술
    1. 증인 김기○, 황○정의 일부 법정진술
    1. 김준○, 박재○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녹취서
    1. 각 근태기록부
    1. 각 근로계약서
    1. 각 내부결재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김도○이 연장근무나 추가근무를 한 경우에는 기숙사에서 쉬고 오라거나, 
    조기에 퇴근하는 등으로 탄력적으로 근무하도록 했고, 김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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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의 공장장인 상무이사로서 이 사건 공장에 상근하여 대
    내적 실무를 모두 담당하면서 인사 및 근태 관리의 최종책임자이고, 피고인 아래로 사
    무직으로는 ○○팀 2명, ○○관리팀 10명, ○○보증팀 5명이 한 사무실에서 칸막이 정
    도로 구분해서 근무하고, 생산직원들이 5미터 정도 떨어진 공장에서 조립반(생산), 보
    전반(설비관리), 영업반(제품 상차), 자재반(자재 하차) 등으로 근무하였다.
    2) 근로자 김도○이 소속된 ○○관리팀에 부장 김기○, 차장 황○정 등이 생산계획
    을 세우고, 생산직들을 관리였고, 김도○은 생산직들 중 조립반을 관리했으며, ○○관
    리팀에서 막내였다. 
    3) 생산직들은 시급제로 주야간 2교대로 주간은 06:40부터 15:20까지, 야간은 16:00
    부터 다음날 00:30까지 근무했고, 통상 ○○관리팀을 포함한 모든 관리직(사무직)들은 
    30분정도 일찍 나와서 근무를 준비하여 7시부터 16시까지 근무하였는데, 생산직들은 
    주 50시간의 근무시간이 엄격하게 관리되었지만, 관리직(사무직)들의 근무시간은 생산
    직과는 달리 연장 근무시간이 엄격하게 관리되지는 않았고, 주 52시간을 기준으로 고
    정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설정해 둔 포괄임금제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자율적
    으로 평일에는 1~2시간, 토요일에 오전에 일정시간을 연장 근로하여 주 52시간을 맞추
    었지만, 관리직들도 생산직들의 근무시간에 맞추어서 출근을 했고, 생산직에 결원이 생
    기면 대신 생산직의 생산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으며, 특히 일시에 생산물량이 많은 경
    우에는 피고인에게 보고하고서 생산직들이 퇴근한 이후 02:00부터 06:40 사이의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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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관리직들이 생산 업무를 담당하여 제품을 생산하기도 했다[새벽시간에 2~3시간
    (위 새벽시간의 약 70%정도)의 일정시간만 일을 하여 밤을 완전히 새지는 않지만, 이 
    사건 공장의 근로자들은 이를 ‘밤샘근무’, 피고인은 ‘업무 지원’으로 표현했는데, 이하에
    서는 표현의 중립성을 위해 ‘심야근무’라고 한다].
    4) 생산물량이 목표치에 미달하면 조립반의 반장들이 해당 상황과 연장근로의 필요
    성, 연장근로 희망자 명단을 ○○관리팀장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에게 잔업 근무신청서
    를 승인을 받아서 연장근로가 실시되었고, 심야근무의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심야근무 
    일정표와 관리직 근무표 등을 보고하고 심야근무를 실시했으며, 김도○이 소속된 ○○
    관리팀의 팀장이었던 김기○, 황○정은 김도○ 등 팀원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해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김도○의 근태를 관리하지 않았으며, 근태관리를 하여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은 ○○팀을 통해서 피고
    인이 해야 할 일이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관리직에 대한 연장근로를 승인하는 과
    정이 없었지만, 신차가 출시되어 생산량과 납기를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서 관리직도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했다). 
    5) 김도○이 ○○관리직으로 생산직들의 ○○관리를 위해서 생산직들이 생산을 시
    작하기 20~30분 전에 출근했는데, 2021.경부터 2022. 7.경까지는 보통 6시 40분경에 
    출근하여 7시부터 16시까지 정상 근무했고, 2022. 10.경부터 7시 40분경에, 2023. 3. 
    23.부터 사망하기까지는 6:20~30분에 출근하여 17시까지 정상 근무하다가, 오후 6시에
    서 8시 사이에 퇴근하거나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해서 주 52시간을 맞추었고, 현○자동
    차에서 코○ 신차가 개발되어 피고인의 공장에서는 2022. 7.경부터 코○ 신차에 관한 
    생산 설비를 구축하여 2022. 12.경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해서 2023. 4.부터는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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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이 크게 늘어났는데도 일부 생산설비에 고장도 나서, 2023. 4.경부터 생산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관리직들도 거의 대부분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서 심야근무에 투입되기
    도 하였으며, 심야근무시에는 관리직들이 출퇴근을 확인하는 지문인식기에 별도로 지
    문을 찍지는 않아서 근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6) 김도○은 2023. 3. 15.부터 사망직전인 2023. 5. 28.까지 가족, 친구와 지인들에
    게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는데, 2023. 3. 15. “나 너무 일
    이 많아요. 개짜증남”, 2023. 3. 28. “저는 기사인데 이사님(피고인)은 왜 자꾸 차장 부
    장 일을 시키죠”, “왼쪽 가슴이 맨날 아픕니다. 저 이제 기사입니다. 30전에 계장 달 
    것 같은데, 여기 있다가는 3년 안에 죽어여. 제 인생 26년 살면서 제일 후회하는 게 
    대○(이 사건 공장) 온 겁니다”, 2023. 3. 30. “일요일날 야간 간다”, 2023. 4. 7. “진짜 
    죽는다. 자살하고 싶다 어떤게 죽는게 빠를까. 스트레스 기빠이”, 2023. 4. 15. “낼(일요
    일) 출근함. 다음 주부터는 아마 야간하지 싶다. 저녁에 야간하면 살 쏙 빠지겠지. 힘
    들다. 몸살날 듯. 내일도 출근”, 2023. 4. 18. 14:24 “어제 20시간 일해서 피곤하고 몽
    롱하다. 곧 쓰러질 것 같다. 3시간만 자고 출근했다. 이사님(피고인)이 이렇게 시키네, 
    한 놈 혹사당해서 쓰러져야 정신 차릴라 카나”라는 메시지도 보냈고, 2023. 4. 19. 
    05:00에는 “이제 퇴근한다. 서글프네, 회사에서 씻고 바로 출근해라 하는데, 무시했다 
    난 못한다고 말하고 오후에 다시 출근함”, 2023. 4. 20. 06:50 “오늘은 이제 퇴근”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7) 피고인은 2024. 4. 3. 김도○에게 ‘밤새 수고가 많았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나?’
    라고 확인을 하여 김도○이 심야근무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8) 이 사건 공장에는 조기 출근한 근로자가 조기 퇴근한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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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지 않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장에서는 생산직과 달리 관리직들에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기 위한 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공장장인 피고인과 ○
    ○관리팀장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관리직원인 김도○이 2023. 3.경부터 
    많은 업무로 심야근무 등 주 52시간의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
    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여 김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장장으로서 이 사건 공장에서 2022. 12.경부터 본격적인 코○ 신차의 부품
    을 양산하기 시작해서 2023. 4.부터는 생산물량이 크게 늘어났는데도 일부 생산설비에 
    고장도 나서, 2023. 4.경부터 생산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관리직들도 거의 대부분 피고
    인의 승인을 받아서 심야근무에 투입되었고, ○○관리팀의 막내 관리직원인 김도○이 
    2023. 3.경부터 평일과 주말의 연장근로와 심야근무 등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
    로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김도○의 근무시간과 그 내용, 근무강도 등을 제대로 확
    인․감독하지 않아서 김도○이 지병으로 쓰러져서 사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유족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 7 -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7.경부터 2022. 1.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김도○으
    로 하여금 1주일 간 55시간을 근로하게 하는 방법으로 1주간 연장근로 한도보다 3시
    간을 초과 근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① 내지 ⑨ 기재와 같
    이 총 9회에 걸쳐 1주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김도○이 이 사건 공장에 
    입사한 2021. 12. 27.부터 2023. 2. 28.까지 약 1년 2개월의 기간 동안 총 61주이고, 
    그 중 주 52시간을 초과한 주는 9주이며, 그 중 7주가 3시간 이하로 초과한 주이고, 2
    주 만이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주인 사실, 김도○도 위 기간 동안에는 가족, 친구, 
    직장동료들에게 근무시간이나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어려움, 불평 등을 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의 공장에서 관리직들은 주 52시간의 기준으로 고정된 연장근로수당을 포
    함한 포괄임금제로 자율적으로 평일과 토요일에 연장근무를 하여 주 52시간을 맞추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김도○에게 위 기간 동안에 연장근무나 
    심야근무 등을 지시한 증거도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기간에 
    김도○을 하여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8 -
    판사 이재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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