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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정○○○ - 자동차관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7. 14. 13:25반응형
[형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정○○○ - 자동차관리법위반.pdf0.08MB[형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고정○○○ - 자동차관리법위반.docx0.01MB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 자동차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97-1),
검 사 박○○(기소), 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국선)
판 결 선 고 20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부천 상동 범죄사실
피고인은 292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7. 19. 16:48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오
토바이를 운전 하며, 번호판을 검은색 먼지로 덮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서울 동작 범죄사실
피고인은 292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21. 13:00경 서울 특별시 동작구 C 앞 도로에
서 오토바이를 운전 하며, 번호판을 검은색 먼지로 덮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
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의 먼지를 깨끗하게 닦지 못한 것일 뿐 고의적으로 먼지를 덮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등록
번호판에 검은색 먼지가 덮여 있는 부분은 “D”, "E", FG 중 “G”부분으로 번호판을 특
정하는데 필요한 부분에만 한정되어 있고,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먼지의 흔
적이 전혀 없고 닦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당시 등록번호판을 고정하는 볼트 부분
과 “D” 양 옆의 빈공간과 FG 중 “F”부분만 깨끗한데 번호판을 닦으면서 위와 같은 부
분만을 선택하여 닦는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닦은 후에 위와 같은 부분
에만 한정하여 다시 먼지가 쌓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토바이의 운행만으로 위
와 같은 부분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등록번호판에 먼지가 덮인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그것이 가능하다면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체에 검은색 먼지가 덮였어야
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번호판을 고의로 검은색 먼지를 덮은 것이라고 봄이 타
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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