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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단140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법률사례 - 형사 2026. 7. 7. 13:00반응형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단140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pdf0.09MB[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단140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docx0.01MB-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1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물반포등)
피 고 인 A
검 사 최여련(기소), 정재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감명
담당변호사 김승선
판 결 선 고 2026.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연번 1번(E)을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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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5. 10.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3. 11. 5. 평택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
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세)와 교제하다가 2024. 12. 중순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4. 12. 26. 시간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 C과 D으로 영상
통화를 하던 중, C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귈 때 합의하에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
상,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화면공유 방식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보고서
1. B 작성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순번 8, 15, 20번)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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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
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
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
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ㆍ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 22.)
제2조,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화면공유 방식으로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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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통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촬영대상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물에 대한 통제권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점, 파일 자체를 전송하는
방법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화면공유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임의
의 의사에 의하여 녹화 등 기능으로 손쉽게 저장 및 복제가 가능한 경우 상대방에 의
한 반복적인 시청 및 확산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점, D 영상통화에서 영상을 화면공유
기능으로 보여주는 경우 공유된 영상은 녹화 등 기능을 통해 손쉽게 저장 및 복제가
가능한 상태가 되고, C이 실제로도 해당 영상을 녹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물에 대한 통제권 즉 성적인 자료의 열람과 확산 위
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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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진과 영상을 지워달라고 하는 10대 후반 피해자에게 ‘한 달 동안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서 매일 뺨을 맞아라‘, ’평생 불안해할라고 살라‘고 하는 등의 말을 한
점, 피고인은 2019년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
고가 실효되었으며, 2023. 11.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누범기
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동기,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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