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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018, 10255(병합), 10402(병합), 2026초기192, 211, 391, 392 - 사기,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6. 7. 6. 17:46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018, 10255(병합), 10402(병합), 2026초기192, 211, 391, 392 - 사기, 배상명령신청.pdf0.09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018, 10255(병합), 10402(병합), 2026초기192, 211, 391, 392 - 사기, 배상명령신청.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10018, 10255(병합), 10402(병합) 사기
2026초기192, 211, 391, 39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이주은, 양서원, 김연수(기소), 박희령(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혜진(국선)
배상신청인 1. B
2. C
3. D
4. E
판 결 선 고 2026.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2 -
피고인은 2022.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2. 10.
25.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6고단10018
피고인은 2025. 11. 4. 13:37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카페 ‘F’에 미쉐린 타이어를 판
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5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타이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
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타이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9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1. 26. 13: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6고단10255(병합)
피고인은 2025. 3. 19.경 불상지에서, 네이버카페에 중고타이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50만 원을 입금하면 타이어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
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타이어를 보내
- 3 -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C은행((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
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86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26고단10402(병합)
피고인은 2025.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에 젠쿱2.0 순정터빈, 촉매(이
하 ‘튜닝용품’이라고 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9만 원을 입금하면 튜닝용품을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튜닝용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
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타이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5. 8.
11. 16:27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25.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6고단10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M, N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송금내역서
- 4 -
[2026고단10255(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C, P, Q, R, S, T, U, V, W, X, Y, J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입출금내역서
[2026고단10402(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의 각 진술서
1. K의 고소장
1. 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등 제출자료, AB 제출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 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별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를 당할 때까지 사기범행
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제1항 기재 범행의 편취금은 모두 피해가 회복되었고, 제2항 및 제3
항 기재 범행의 편취금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
정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지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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