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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095 - 절도법률사례 - 형사 2026. 7. 6. 15:43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095 - 절도.pdf0.08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095 - 절도.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3095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강은선(기소), 조윤정, 이주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민경
판 결 선 고 2026. 6.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4. 9. 30.경부터 2025. 4.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창원시 성산구 C 소
재 D의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1. 7. 09:24경 위 D의원 E실에서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커피 쿠폰 발급이 가능한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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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
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5도157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져간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가 피해자 B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부 재생 치료 시 사용하는 주사제 중 하나인 리쥬란 주사세를 생산하는 파마리
서치는 정품인증 이벤트로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속에 RF테크를 심어놓아 리쥬란 시
술을 받은 환자에게 스타벅스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스타벅스 쿠폰이 담겨진
리쥬란 포장지는 공소장에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는 B 소유의 재물이 아니라 리쥬란
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소유라고 판단된다.
② B가 운영하는 병원 측은 2025. 1. 초경 전까지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에 스타벅스
쿠폰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리쥬란 주사제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그
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그 포장지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B는 2025. 1. 초경
에서야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에 심어진 RF테크를 통하여 리쥬란 주사제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스타벅스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병원 간호사들에게 리쥬
란 시술을 받은 환자들을 위하여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를 보관할 것을 지시하였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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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병원 측이 보관하고 있던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는 리쥬란 주사제 시술을 받은 환
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③ 피고인의 어머니는 2024. 11. 28.경 B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리쥬란 주사제 3개
의 시술을 받았음에도 병원 측으로부터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포장지가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귀속되는 이상 B가
운영하는 병원 측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그 포장지를 인도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
다.
④ 피고인의 어머니는 시술 당시 B가 운영하는 병원 측으로부터 리쥬란 주사제 포
장지에 스타벅스 쿠폰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가 이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그 포장지 3개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인은 B가 운영하는 병원에 남아있던 포장지 3개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B가 운영하는 병원 측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부담하는 포장
지 인도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리쥬란 포장지를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자기의 소유물처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
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병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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