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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6고합125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7. 6. 14:40반응형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6고합125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pdf0.09MB[형사] 부산지방법원 2026고합125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docx0.01MB-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7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6고합12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
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정보
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추연국(기소), 김창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재용(국선)
판 결 선 고 2026.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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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도를 하는지 확인
하고자 배우자를 감시할 수 있는 어플이라는 내용의 유튜브 광고를 보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C 어플 운영자인 D 등으로부터 상대방의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GPS위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 C 어플(부모용, 자녀용)을 소개받고, 위 어플
을 구매하여 피해자의 통화내용 등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
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
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8. 13:44경 휴대전화에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GPS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C’ 어플을 구매하여 ‘C(부모용)’ 어플을
다운받고, 2022. 6경. 부산 금정구 E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의 동의
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C(자녀용)’ 어플을 설치한 뒤 피해자의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위치정보 등을 ‘C’ 데이터 서버로 전송하여, 2022. 6. 8.경부터 2024.
11. 29.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C ‘부모용’ 어플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로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전달
또는 유포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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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8.경부터 2024. 11. 29.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에 설치된 ‘C(부모용)’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통화내용 및
실시간으로 마이크와 녹음기능을 활성화시켜 녹음된 대화내용을 녹음 또는 청취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3.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8.경부터 2024. 11. 29.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
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C(부모용)’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
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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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5, 7, 24)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
번 10, 14, 16)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전달ㆍ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4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의 비밀 침해
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녹음·청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에 자격
정지형 병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
항, 형법 제30조(부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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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
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주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차민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서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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