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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5고정81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6. 7. 5. 18:2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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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조규현(기소), 황현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길수(국선)
판 결 선 고 2026. 6.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형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03. 29. 21:34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C 보도
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개인형이동장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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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게는 차도를 통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정확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
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반대 방면으로 피해자 F(남, 6세)의 어머니인 G과 함께 보도를 걸
어오던 피해자를 위 전동킥보드 전면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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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전동킥보드를 보도에서 운전하여 나이 어린 피해
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 범죄 전력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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