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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178 - 업무상과실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6. 7. 1. 15:47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178 - 업무상과실치사.pdf0.09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178 - 업무상과실치사.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3178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1. A (72****-2), 요양보호사
2. B (81****-2), 요양보호사
검 사 김수희(기소), 강다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주(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이○민, 양○정(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6. 5. 2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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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3. 1.경부터 현재까지 울산 동구 방○○순환도로 12**에 있는 울산○○노인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고, 피고인 B는 2024. 3. 1.경부터 2024. 9.
28.경까지 위 울산○○노인요양원에 근무한 요양보호사이며, 피해자 윤○○(여, 83세)
은 2017. 5. 18.경부터 2024. 9. 24.경까지 위 울산○○노인요양원에 입소하여 요양 중
이던 와상환자이다.
피고인들은 2024. 9. 24. 14: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울산○○노인요양원 3
층의 환자들을 돌보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위 3층에 있는 와상환자 기저귀를 교환하
고 측위 자세로 변경할 경우 위쪽 다리의 무릎을 구부리고 앞으로 당겨 자세를 안정되
게 하고, 욕창 등을 예방하기 위해 2시간 이내 적어도 1회 이상 다른 체위로 변경해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24. 9. 24. 18:32경 피고인 A가
위 울산○○노인요양원 *층 국○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환하고 측
위자세로 체위를 변경하면서 등 뒤에 베개를 두어 자세를 지지하였을 뿐 위쪽 다리의
무릎을 구부리는 등 자세를 안정되게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체위 변경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의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몸통이 앞으로 쏠려 피해자
의 얼굴이 베개 및 침대 바닥에 묻히게 하여 같은 날 22:45경 후송치료 중이던 울○대
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사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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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1. 구급활동일지, 구급상황보고, 사고일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울산○○노인요양원 2024년 9월 근무표, 근무일지, 사망진단서, 욕창예
방 및 관리지침, 응급실 초진기록지, 변사자 윤○금 님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건에
대한 협조요청 회보
1.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등을 고인 베개와 다른 베개의 사진 총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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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A: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일 피해자를 돌보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피해자를 측
위자세로 변경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
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유족들
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 피고인 B: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관계로 사고 당일 피고인 A를 돕는 역할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가 없다.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
고 있다.
판사 배온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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