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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6고합5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법률사례 - 형사 2026. 7. 1. 12:4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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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6고합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방조
피 고 인 A (86****-1), 회사원
검 사 고형근(기소), 안정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희, 정○원
판 결 선 고 2026.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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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
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5. 8. 중순경 불상지에서 아는 동생인 박진○를 통해 구인·구직 카페인
‘히○○ 카페’에 ‘대포통장을 대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자금세탁조직원인 이호○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이체받아 세탁할 계좌와 ○인원 계
정이 필요하니 계좌 2개를 빌려주면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계좌 이용금액의 1%
를 추가로 지급하겠다. 인천에서 대면실장을 만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
기로 마음먹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
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5. 8. 21.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김
○수에게 전화하여 카드배송 기사를 사칭하면서 ‘롯○카드가 배송 중이다.’고 거짓말하
고, 이어서 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가 태국에서 발급되었으니 카드를 발급한
적 없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라.’고 거짓말하고, 금융감독원 최승○ 팀장을 사칭하면
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자가 70명에 피해금액이 1억 7,000만 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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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피해자로서 범행과 무관함을 입증해야 하고 자산을 국가에서 관리해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자산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서울○○지방검찰청 김○훈 검사를
사칭하면서 ‘수사대상이니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
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카드배송 기사,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송금하는 자산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2025. 8. 23. 13:12경 피고인 명의의 ○○○뱅크 계좌(3333-**-7******)로
33,65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8. 23. 15:11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85,036,63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남동구 소○역로 **-16, *S 호텔에서 대면실장인 이○영을
만나 이○영에게 위 피고인 명의의 ○○○뱅크 계좌, ○인원 계정, O** 계정 및 위 계
좌 등과 연결된 비밀번호 등을 교부함으로써 이○영으로 하여금 위 피해금을 가상화폐
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용이
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호○, 이○영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수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피해자 제출 텔레그램 대화내역, 우○은행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수취 계좌 ○○○뱅크 영장 회신 붙임) 및 첨부 회신,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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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뱅크 계좌명의자 A 상대 수사) 및 첨부 사건상세 내역, 수사보고서(A ○인
원 계정에서 자금세탁된 최종 ○인원 계정 영장 회신 및 수사) 및 첨부 ○인원 회
식 및 라인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스스로
대포통장을 대여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
하는 방식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
금받는 계좌로 사용되었고 관련하여 285,036,636원 상당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은 21,670,000원이라는 큰 이익을 얻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대가를 받
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948 사건에서 20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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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
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동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대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근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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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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