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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496 - 준강도미수법률사례 - 형사 2026. 6. 30. 18:30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496 - 준강도미수.pdf0.07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4고합496 - 준강도미수.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4고합496 준강도미수
피 고 인 A (63****-1), 일용노동자
검 사 김수희(기소), 안정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식(국선)
판 결 선 고 2026.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9. 15. 01:56경 양산시 양○역 *길 **에 있는 여○○ 노래주점 앞 벤
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반○식(남, 56세)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
을 발견하고 지갑을 빼내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팔을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
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좌측 팔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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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반○식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등),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등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CCTV 확인 등)
1. CCTV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려 하였고, 잠
에서 깬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범죄사실의 절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
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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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재산
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동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대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근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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