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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6고합82, 2026초기433, 476, 584, 627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각 배상명령신청
    법률사례 - 형사 2026. 6. 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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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6고합82, 2026초기433, 476, 584, 627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각 배상명령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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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6고합82, 2026초기433, 476, 584, 627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각 배상명령신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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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6고합8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범죄단체가입
    라. 범죄단체활동
    2026초기433, 476, 584, 627 각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나.다.라. A (88****-2), 무직
    2.가.나.다.라. B (86****-1), 무직
    검 사 정희재(기소), 고효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제이케이
    담당변호사 이○석(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한○희(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1) 김○호, 김○희, 서○민, 임○수
    판 결 선 고 2026. 6. 12.
    주 문
    1)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성명 일부와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
    - 2 -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0,399,400원을 추징한다.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투자리딩 사기 범죄단체의 조직]
    1. ‘주식 투자리딩 사기’ 범죄단체 구성 및 역할
    ‘주식 투자리딩 사기’ 범죄단체는 위치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만들어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유인한 다음, 허위의 주식거래 
    어플리케이션인 ‘한○○ 파이낸스’를 설치하도록 하고, 투자금 및 수수료 명목의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 위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
    수의 피해자들과 직접 카카오톡 등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망책’, 피해자
    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콜센터 기망책’,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채팅방으
    로 유인하면 그 유인한 채팅방에서 ‘추천받은 종목을 매도·매수하여 몇 백 퍼센트의 수
    익을 올렸다’는 등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바람잡이’, 중국인 조직원 기망책 및 바람
    잡이가 작성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을 번역·검수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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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하도록 하는 ‘번역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콜센터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며 점조직 행태로 운영되고 있다.
    2. ‘주식 투자리딩 사기’ 범죄단체 구성 계획의 수립
    이 사건 ‘주식 투자리딩 사기’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의 총책인 일명 ‘여
    사장’(40대, 여)은 중국인으로, 같은 국적의 부사장급인 일명 ‘양○’, ‘○사장’과 팀장급
    인 ‘○나’, ‘동○’ 등과 함께 주식 거래 투자리딩 사기 범행을 계획한 뒤, 캄보디아 프○
    ○ 소재 타운하우스 내에 콜센터로 이용할 사무실을 마련하고, 2023. 9.경부터 본격적
    으로 이 건 범행을 위한 조직원으로 박종○(미검), 공병○(미검), 구상○(2024. 7. 9. 구
    속 기소),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을 순차 모집하여 ‘한○○ 김승○ 대표’, ‘한○○ 김민
    ○ 매니저’, ‘페이스북 주식 광고의 김대표’ 등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거나 가짜 거래사이트에 회
    원가입을 유도한 후 투자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투자리딩 사
    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3. 사무실, 집기,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여사장’과 성명불상의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23. 9.경 캄보디아 프○○ 소재 타운하우스 건물의 2층과 4층을 임차하여 콜센터 사
    무실을 마련하고,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타인 명의 대포
    폰, VPN 기기 등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고, 콜센터 상담 조직원으로 구상○, 박종○, 
    공병○, 피고인 A, 피고인 B를 영입하면서 캄보디아행 무료 항공권을 제공하고, 숙식
    을 할 수 있도록 위 사무실 인근 건물에 숙소를 마련해 주어 ‘주식 투자리딩 사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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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을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다.
    4. 조직원들의 인적 구성 및 역할
    총책 ‘여사장’은 자신을 정점으로 위 건물의 2층(이하 ‘2팀’)과 4층(이하 ‘4팀’)에 각 
    팀을 운영하면서, 2팀은 부사장에 일명 ‘양○’, 팀장에 일명 ‘○나’(하○)를 두고, 하부 
    조직원으로 박종○(일명 ‘만○’), 공병○(일명 ‘건○ 또는 S*’), 피고인 A(일명 ‘김민○’), 
    피고인 B(일명 ‘승○’)를 선발하고, 4팀에는 일명 ‘○사장’을 부사장에, ‘동○’을 팀장에, 
    하부 조직원으로 구상○(일명 ‘지○’)과 민○(가명) 등을 선발하였다.
    위 2팀 및 4팀의 부사장 역할을 한 일명 ‘양○’과 ‘○사장’은 총책인 ‘여사장’의 지시
    에 따라 2팀과 4팀의 콜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위 팀장 역할을 한 일명 
    ‘○나’와 ‘동○’은 총책과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실질적으로 콜센터를 관리하고, 신규 
    조직원이 영입될 경우 범행 수법과 내부 규율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 민○(가명) 등 하부 조직원들은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사
    건 범죄단체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을 하고, 부사장 또는 팀장 등 간부급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한○○ 김승○ 대표’, ‘한○○ 민○ 매니저’, ‘페이스북 주식 광고의 김대
    표’, ‘밧데리 아저씨 박순○’, ‘개그맨 투자자 황현○’ 등 미리 각종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매뉴얼에 기재된 이름을 사칭하면서 주식리딩 문자메시지 발송, 주식정보 공유 
    텔레그램 방 홍보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을 전화 녹음, 전화상담 등을 하는 
    콜센터 상담 조직원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B, 구상○ 등 하부 조직원들은 중국인들
    이 작성한 투자 권유 시나리오와 매뉴얼에 기재된 표현들이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표현
    과 비교하여 어색한 것이 있으면 이를 매끄럽게 다시 번역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5. 신규 조직원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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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책 ‘여사장’은 부사장인 일명 ‘양○’, ‘○사장’과 팀장급인 ‘○나’, ‘동○’을 모집하고,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월 급여 500만 원, 인센티브 지급”이라
    는 취지로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캄보디아에서 일하면 고
    수익이 보장된다. 여행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라는 말로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거나 
    팀장인 ‘○나’, ‘동○’ 등이 자신과 인적관계가 밀접한 지인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하도
    록 유인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는 캄보디아행 무료 항공권을 제공한 뒤, 현지 숙소를 
    마련해 주고, 위 팀장급 조직원 및 기존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을 통해 범행의 구체적
    인 방법에 대해서 교육 후 범죄단체의 신규 조직원으로 선발·가입시켰다.
    6. 조직원의 관리 및 통솔체계
    이 사건 범죄단체는 총책 ‘여사장’ 등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
    가 정해지고, 선발된 조직원들은 숙소 생활을 하면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혼자 
    외출 금지, 가명 사용, 실명 및 개인사에 대해서는 일절 발설 금지 등 향후 수사가 시
    작되어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기 위한 규율이 정해져 있으며, 조직
    원 간 상하 관계 유지를 위하여 외출 시에는 팀장에게 보고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하
    며, 회식을 할 때에도 단체로 이동한 후 회식비는 총책으로부터 순차 내려와 중간관리
    자인 팀장이 대납하며, 범행 성공 시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실패 시에는 역순으로 
    강한 질타를 하는 등 통솔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
    7. 조직의 유지 및 운영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면 중간관리자인 ‘○나’ 및 ‘동○’이 여권을 빼
    앗아 이탈을 방지하고, 조직원들도 서로 가명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간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하고, 조직원이 노출된 사진 및 사무실 내부 사진은 SNS에 올리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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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등 향후 단속 시에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였으며, 조직
    의 의사 및 업무방침은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하부 조직원인 상담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숙소 및 사무실에서 지켜야 할 규칙 등을 콜센터 내 관리자급 팀장
    이나 기존 조직원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범행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교육을 받은 후 
    팀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투입되며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개별 활동과 타인과 교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조직원들에게 한 달 급여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계산해 주면서 
    조직원 서로 간 경쟁을 유도하고, 성공 시에는 위와 같이 수익금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면서 조직을 유지·운영하였다. 
    8. 범죄수익금 분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은 총책인 ‘여사장’이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부사장과 팀장
    에게 지급하고, 남성 콜센터 조직원에게는 월 500만 원, 여성 콜센터 조직원에게는 월 
    7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며, 성공한 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약속한 비율에 따라 인센티
    브를 지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들은 2023. 11.경 캄보디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박준○
    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이 사건 범죄단체의 팀장급 조직원인 일명 ‘○나’로부터 ‘번역
    하는 일이 있는데, 한 달에 4,000불을 주겠다, 잘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나‘로부터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체계, 범행수법, 
    범죄수익 분배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 A은 ’민○‘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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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나‘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 한국어 음성 녹음 등을 하는 콜센터 
    상담책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승○‘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로 한 후, 중국
    인 조직원들이 투자 권유 시나리오와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들과 대화하기 위해 작성한 
    대화내용을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표현과 비교하여 어색한 것이 있으면 이를 매끄럽게 
    다시 번역·검수해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주식 투자리딩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
    다. 
    2. 범죄단체활동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구상○(일명 ‘지○’), 박종○(일명 ‘만○’), 공병○(일명 ‘건○’ 또
    는 ‘S*’), 민○(가명)를 비롯한 주식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은 2023. 11.경 캄보디아 프
    ○○ 이하 불상지에 있는 타운하우스 2층, 4층에 개설한 허위 주식 거래소 ‘한○○’의 
    콜센터 사무실에 출근하여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근무하면서, 다른 조직원이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주식 리딩을 해주겠다. 고수익을 낼 수 있다. 우리가 리딩하
    는 대로 하면 기존 손해 본 수익금을 복구할 수 있다’라는 등 취지의 내용으로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에게 무작위로 발송하였다.
    위 주식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11.경 위 광고 메시
    지를 보고 피해자 강○규가 답장을 해오자, 위 피해자 강○규에게 “한○○ 파이낸스
    (Han**** Finance.***)” 사이트의 링크를 전송하여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한○○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면 최소 600%~1,0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우리는 
    한○○ 파이낸스를 통해 개인 자격이 아닌 기관 매수 자격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배정
    하기 때문에 실제 주식 금액보다 30% 저렴하고, 매도할 때에는 시중가로 되는 방식이
    - 8 -
    라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등의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주식 매매와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하여 금원을 취득할 목적이었을 뿐, 실제로 주식을 매매하여 피해자 강○규에게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강○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 강○규로부터 2023. 12. 26. 13:16경 주식회사 ○○○컴퍼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9002*********)로 5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4. 1. 19. 14:06경까지 합
    계 604,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부터 합계 1,025,3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23. 11.경부터 2024. 1. 19.경까지 범죄단체 활동을 하고, 팀장 
    ‘○나’, ‘구상○’ 등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2023. 12. 13.경부터 2024. 1. 19.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편취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김○수(가명), 강○규, 임○규, 권○지, 김○호, 서○민, 최○수, 이○민, 김○희에 대
    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직도, 김○수 제출 콜센터 외경 사진 및 구글지도 캡처사진 등, 김○수 제출 ‘한○
    ○’ 콜센터 4층 사무실 내부 배치도, 각 이체내역, 텔레그램 채팅방 촬영 사진, 한○
    ○ 어플 촬영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거래내역 확인증, 이체확인증(상대계좌, 주식
    회사 ○○플렉스),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대화메시지 자료, 송금내역(금○○광고 주
    - 9 -
    식회사), 텔레그램 등 메시지 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B 개인별출입국내역, A 
    개인별출입국내역, 회신내역(2023. 10. 25.~2024. 2. 10.)
    1. 각 수사보고(구상○, A 동승자 정보 조회 결과 첨부 – 구상○ 동승자 조○범, 오○
    형, A 동승자 B, 피의자 A 명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집행결과 회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형법 제114조 본문,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2),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
    항 제2호, 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
    만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
    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 피고인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추징금 산정근거: 증거목록 순번 99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2)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
    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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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
    건 각 범행의 구조,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구체적으
    로 수행한 역할과 공범들과의 관계, 전체 피해액,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
    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판시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
    발적인 개시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
    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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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4년
    이 사건 범죄단체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 리딩방을 개설하여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처럼 믿게 만든 뒤 마치 정상적으로 주식이 거래되는 것과 같
    은 외관을 갖춘 가짜 주식 거래소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하였다. 편취금을 송금 받은 계좌들을 통해 특정된 피해금액만 200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들이 가담한 부분만을 한정하더라도 그 피해액이 약 10억 2,500만 원에 달한다.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 A은 주로 가상인물인 ‘김민○ 매니저’를 사칭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로서 피해자들과 통화를 하거나 음성 녹음 등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이 사
    건 범죄단체에서 중국인들이 조선족을 통하여 번역한 글들을 검토하여 한국 사람이 말
    한 것처럼 이를 수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23. 10. 25. 캄보디아
    로 출국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나온 
    이후 잠시 귀국하였다가 다시 태국, 캄보디아 등지를 오가며 상당기간 국내 입국을 회
    피해 온 것으로 보이고, 국내 입국 전 캄보디아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임의로 처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
    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스스로 자수하여 캄보디아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던 중 국내로 송
    환되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
    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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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덕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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