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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6고정148 - 동물보호법위반, 과실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6. 6. 29. 18:2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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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정148 동물보호법위반, 과실치상
피 고 인 A (97****-2), 무직
검 사 박엘림(기소), 강다은(공판)
판 결 선 고 2026. 6.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과실치상
개를 동반하고 외출하려는 사람은 개의 목줄을 착용하거나 입마개를 하여 개가 주변
사람 또는 동물을 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16. 16:25경 경남 양산시 물○읍 물○리
1**-2에 있는 ‘황○공원’ 산책로에서, 피고인이 사육하는 래브라도 리트리버 개 1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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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더콜리 개 1마리에게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산책한 과실로, 위
개들이 인근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심○영(여, 29세)의 푸들 개에게 달려들고 피
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
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등록대상동물인 위 래브
라도 리트리버, 보더콜리와 산책하면서 제1항과 같이 목줄이나 입마개 등의 안전조치
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심○영에게 제1항과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심○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이준○의 진술서 첨부), -진술서
1. -진단서(3주)
[피고인은 아직 목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반려견들이 차량에서 뛰어 내리는 바람
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본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생 장소와 같은 공원을
이용함에 있어 반려견에게 목줄이나 입마개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함은 당연하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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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으로 해당 장소까지 이동하였다면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모두 마친 뒤 차량 문을 열
어 혹시 있을지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반려견들이 차량에서 급
박하게 뛰어내린 상황이 아니었고, 공터에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채 방치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반려견들로부터 3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강아지 물어요. 우리 강아지는 짖으면 문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반려견들이
다른 강아지를 물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반려견에게 다가가는 자신의
반려견들을 제지하지 않았고 그 직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5.
6. 16.경에도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당한 적이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4호, 제16조 제2
항 제1호(동물보호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동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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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
를 비롯한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
지 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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