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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57 - 특수협박법률사례 - 형사 2026. 6. 29. 15:21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57 - 특수협박.pdf0.08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57 - 특수협박.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57 특수협박
피 고 인 A (83****-1), 무직
검 사 조예진(기소), 강다은(공판)
판 결 선 고 2026.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소○○○*길 *-12에 있는 피해자 이OO(남, 58세) 운영의 ‘○
○○○○파티’ 식당에서 일하다가 2025. 10. 27.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시비 끝에 위 식당을 그만두기로 한 후 급여 60만 원을 정산 받았으나, 위 금액
이 적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자신의 333라****호 벤츠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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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길이80cm)를 들고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 갖고
온나, 안 받고는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야구방망이를 빼앗기는
등 제지당하자, 이어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던 일식용 회칼(총 길이 38cm, 칼날
24cm)을 들고 위 식당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식당 밖
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며 “서 봐라, 죽여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석, 최○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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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
복을 위한 노력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전과 없다. 우발적 범행이다.
○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건강
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 및 성
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판사 임정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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