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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6고단100430 -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
    법률사례 - 형사 2026. 6. 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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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수원지방법원 2026고단100430 -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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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수원지방법원 2026고단100430 -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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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6고단100430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

    A

    장인태(기소), 유서연(공판)

    변호사 이재홍(국선)

    2026. 6. 18.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 원을 추징한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6. 3. 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알게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시키는 대로 하면 70 원을 주겠다. 경기 화성시

    - 2 -

    동탄구 동탄영천로 (주소생략) 있는 동탄 B 아파트 C D호로 가서 전단지를 바닥

    계단에 뿌려라. 복도 벽면, 바닥, 현관문 등에 래커를 뿌리고, 도어락, 초인종 등에

    본드를 발라라.’라는 취지로 범행을 제안받은 ,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E(, 23)

    주거지에 침입하고, 허위 사실이 적시된 전단지를 뿌려 피해자 F(, 25) 명예를

    훼손하며, 피해자 E 관리하는 복도 벽면, 바닥, 현관문, 도어락, 초인종 등을 손괴하

    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 1 범행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6. 3. 4. 20:30 화성시 동탄구 동탄영천로 (주소생략) 있는

    해자 E 주거지인 C 아파트의 1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아래 가의 2), 3)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기 위하여 다른 주민이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공동현관문을

    들어가 피해자 E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 기재와 같이 아파트에 침입한 피해자 E 거주하는 D

    복도에서 피해자 E 관리하는 복도 벽면, 바닥, 현관문, 도어락, 초인종에 적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도어락과 초인종에 본드를 발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물을 손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D 복도와 계단에서

    안녕하십니까. 동탄 B 임대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 OOO D 거주하고 있는 후레자

    - 3 -

    F 00OOOO-3OOOOOO입니다. 번호 010-OOOO-OOOO. 이번에 참고 참다가 더이

    못참겠어서 이렇게 라도 해서 주민 여러분께 제원통한 마음을 알리려고 하소연

    봅니다. 해봤자 임대주택 나라에서 인정한 거지 새끼들이 사는 곳이라 걱정은 되지

    알아 들어 먹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적어봅니다. 제나이 올해 27 미성년자 성추행

    으로 실형 3 형기를 마치고 사회 나온지 2달째 입니다.하지만 깜빵에 있는 동안

    상은 많이 바뀌었고 전자발찌 때문에 취업도 안되는 좆같은 상황이라 부모님을 패서

    강탈한 돈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노름을 하다 전재산을 잃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

    니다. 억울한 마음에 아버지 한테 돈좀 빌려달라 했더만 씨발 애비란 놈이 주라는

    안주고 조까튼 소리 늘어노며 자기목에 칼이 들어와도 돈한푼 못준다 카길레

    칼로 쑤려 벌라고 합니다. 애미는 연대 책임으로 두방 놀라 합니다. 근데 이런 버릇

    어디서 왔겠습니까. 어릴때 허구한날 계집질에 노름에 술처먹고 지마누라 좃패

    다른년 데려와서 쓰리썸 하고 그런 애비 밑에서 배워서 이게 유전인지 저도 27

    될동안배운건 도박 여자 뿐이 없네요. 몇일전 애미가 저를 보고 울화통이 터졌는지

    너는 대체 할줄 아는게 뭐냐 이래서 즉시 바지벗고 딸딸이를 얼굴에 정액을

    확히 명중하여 수분크림 효도 했는데도 근데도 돈을 안주고 집을다 부시던지 다시

    가던지 하고 해서 오늘 죽이고 보금자리 징역으로 돌아 가겠습니다. 본론만

    얘기 하자면 일단 오늘 제가 도박이 미치도록 하고 싶은데 애미 애비가 돈을 안줘서

    지금 동탄 B 임대아파트 입주민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분들도

    거지새끼 인데 지금 제가 급하니까 케이뱅크 100OOOOOOOOO F. 계좌로

    내일까지 100만원이 입금이 안될시 B임대 아파트 C 입주민 년놈들은 남자는 네츄럴

    나인으로 9방씩 찌르고 여성은 즉시 노인네고 성인이고 미성년고 초딩이고 나발이고

    - 4 -

    납치해 특수강간을 계획입니다. 만약 저를 신고 한다면 갈때 가더라도 신고자는

    죽이고 구치소 입소 예정입니다. 이건 통보입니다 C 입주민 분들. F 마지막 으로

    남자 다운 모습 보이고 가기 싫으니 제발 계좌로 입금 부탁 드립니다. 위글에 불만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고 꼬우면 집으로 찾아 오세오. 대신 대놓고 때리면 제가 신고합

    니다. 그리고 5OO 이씨발놈아 밤마다 신음소리로 울부짖는데 적당히 해라. 니부터

    죽일수도 있으니까. p.s 다음은 부모랑 차까지 간다.”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 F

    진이 출력된 전단지 100장을 뿌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 성범죄로 수용 또는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사실이

    었고, 피해자 F 전단지 기재와 같은 취지의 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명예를 훼손하였

    .

    . 2 범행

    1) 주거침입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같은 22:05 화성시 동탄구 동탄

    역로 지하 151 있는 동탄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보내준 영상

    보는데 약하고 마음에 든다. 다시 가서 래커만이라도 다시 칠하면 알바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재차 범행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아래 2) 기재와 같이

    행하기 위하여 가의 1)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나의 1) 기재와 같이 아파트에 침입한 피해자 E 거주하는

    - 5 -

    D 복도에서 피해자 E 관리하는 복도 벽면과 바닥에 적색 래커 스프레이를

    수리비 합계 1,500,000(1 범행 피해금액 포함)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조사보고서

    1. 입건 조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상황)

    1. 현장사진, 쿠팡배송완료사진, 전단지

    1. 계단 CCTV, 217 진입하는 장면, 계단에서 서성이는 장면

    1. E 진술서

    1. F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첨부), 피해 견적서

    1. 추징금 산정 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307 2(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 319 1(주거침입의

    ), 366(재물손괴의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집행유예

    형법 62 1

    - 6 -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62조의2

    1. 추징

    형법 48 2, 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원한해결사무소로부터 비대면 의뢰를 받아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비용과 대가 명목으로 70 원을 받고 피고인과 일면식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대행 보복을 하였다. 이는 오로지 사소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

    위해 저질러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 대행 보복

    범죄는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범행 구조상 주범 보복을 의뢰한 사람의 적발이 매우

    어렵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범행이 반복될 있다는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있어 이를 단순히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로

    . 피고인은 주범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이행만 하였을 뿐이기는 하나,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도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사정들과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 7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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