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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노3361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6. 25. 16:2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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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33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
보통신망침해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 김○○ (93****-1******), 기타
주거 의정부시
등록기준지 광주 남구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재훈(기소), 김주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은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11. 23. 선고 2021고단110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3. 2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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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 추징 397,900,000원, 가납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개인정보의 유출 및 불법 수집은 그 자체로 인한 피해는 물론 유출된 개
인정보로 인하여 발생되는 2차, 3차 피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대상이 된 개인정보
의 건수가 상당히 많고 피고인은 이○훈, 허○림에게 대량의 개인정보의 가공 업무를
분배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크다. 또한 피고인
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못하다. 이러
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은 주문에서 추징액에 대한 가납을
명하면서 판결이유의 ‘법령의 적용’에서 이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심판결 제3면 9행의 ‘이○림’은 ‘이○훈’의 오기임이 분
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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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미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추가하고, 원심판결 제3면 9행의 ‘이
○림’을 ‘이○훈’으로 정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평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대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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