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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고합1016 - 상해치사, 특수상해, 특수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6. 6. 24. 17:2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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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6고합1016 상해치사,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김동현(기소), 서동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베테랑
담당변호사 심광우
판 결 선 고 2026.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B노조 C연대(이하 ‘C연대’라 함) D지역본부는 ㈜E 및 ㈜E의 자회사인 ㈜F를 상대로
CU 편의점에 물류를 배달하는 화물기사들의 근무 조건 개선,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
며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2026. 3. 10.경부터 진주시 AI에 있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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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센터 앞에서 CU 편의점에 배송되는 물류의 출고를 제지하는 봉쇄 집회를 개최하였
다.
피고인은 2019. 10. 2.경부터 부산에 있는 ㈜F K센터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I와의 지입계약에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F의
물류를 운송하는 화물기사로서, 2026. 4. 19. 15:30경 위 ㈜F G센터에 대체인력으로 파
견되어 위 G센터 물류창고에 입차하게 되었고, 피해자 L(남, 46세), 피해자 M(남, 54
세)은 2026. 4. 19. 23:00경 위 집회에 참석한 C연대 N지역본부 소속 조합원이고, 피해
자 O(남, 58세)은 2026. 4. 20. 10:00경 위 집회에 참석한 C연대 N지역본부 소속 조합
원이다.
피고인은 2026. 4. 19. 17:30경 위 ㈜F G센터에서, 화물을 싣고 출차하려고 하였으나
C연대 조합원들에 의해 G센터의 정문과 후문이 봉쇄되는 바람에 출차하지 못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 10:30경 위 G센터 정문에서 운집해 있던 C연대 조합원들이 그곳을
관리하던 경찰관들에 의해 위 G센터 정문 오른편으로 밀려나자 그 사이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2.5톤 화물차(총 중량: 5,950kg, 차체 중량: 3,550kg)를 운
전하여 피고인의 화물차를 뒤따르는 22대의 화물차와 함께 선두로 위 G센터 정문을
통과하였다.
피고인의 화물차가 위 G센터 정문을 통과하자 위 G센터 정문 앞 도로에 서 있던 피
해자 M, 피해자 L 등 조합원들이 피고인의 화물차의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편도 2차
로의 도로 중 1차로로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모두 확인하였음
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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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피고인은 화물차 전방에 조합원들이 운집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전진하여 왼손으로 위 화물차의 전면 유리를 치면서 막아 세우는 피해자
L을 조수석 쪽 옆으로 비켜서게 하고, 피해자 M을 화물차의 진행 방향을 따라 뒷걸음
질하게 하였다.
그리고, 당시 위 도로 1차로에서 위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O이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를 오른발로 차면서 막아섬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화물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O
의 왼 무릎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O을 도로에 넘어트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화물차를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화
물차 조수석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 O의 등을 역과한 후 피고인의 화물차 하부와 도
로 사이에 피해자 O의 몸통을 협착한 채로 약 6m를 계속 전진하여 같은 날 11:58경
진주시에 있는 P병원에서 심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뒷걸음치는 피해자 M
을 도로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L을 폭행하고,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L, M, T, U, V, W, X, Y, Z, AA, AB, AH,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O에 대한 살인 고의 검토 및 상해치사로 변경)
1. 수사보고(피해자 L에 대한 특수상해를 특수폭행으로 변경)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O 사망 관련), 사망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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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첨부), talkv_wzCwAUslr_KOgykx
GZg5PMX0mXyGeQok_talkv_high.MP4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M 피해 사실 확인 및 의무기록사본 첨부), 의무기록사본
(M)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L 피해 정도 확인 및 경과기록지 첨부), 경과기록지(L)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O에 대한 진료기록 사본증명서 첨부), 진료기록사본증명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옥외집회 신고서 첨부), 집회신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전 피의자 이동 동선 확인), 2026_04_20 15_17.mp4, 2026_04_20
18_58.mp4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 주·정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 오른쪽 측면)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자 진술 및 제출 자료,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범죄일시 재
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발생 장소 주·정차 차량 블랙박스 및 정문 CCTV 종합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타코메타 기록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 주·정차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 사건 발생장소 정
면 촬영 영상 중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시 운행 차량 미압수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O 변사 사건 관련-현장감식결과, 검시사진, 검시조사 소견 등 첨
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검시사진, 검시조사 소견, 현장
사진 1차, 현장사진 2차 및 차량감식, 변사자 옷 사진정리
1. 수사보고서(피해자 O에 대한 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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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보고서(의율 죄명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O에 대한 부검 관련 구두 소견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
(변사자 부검 관련 부검의 구두 소견)
1. 수사보고서(피해자 L, M에 대한 진단서 및 상해 사진 첨부), 진단서(L), 진단서(M),
피해자 L 상해 부위 촬영 사진 1, 피해자 L 상해 부위 촬영 사진 2, 피해자 L 상해
부위 촬영 사진 3, 피해자 M 상해 부위 촬영 사진 1, 피해자 M 상해 부위 촬영 사
진 2
1. 수사보고서(차량 무게 측정)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전 피의자 통화기록 확인)
1. 수사보고서(F G센터 CCTV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당시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감식 결과 첨부-상품 적재 전후 차체 높이 비교 등), 2차 차
량감식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직전 F G센터 입구 상황 확인)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당시 경찰인력, 노조원 현장 확인)
1. 수사보고서[이 사건 구체적 사건 일시(타임라인) 확인]
1. 수사보고서(영상분석 결과서 첨부), 영상분석결과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역과 후 최종 정차 시까지 차량에 끌려간 거리 추산)
1. 수사보고서(피해자 M, L 구급활동일지 첨부 등), 구급활동일지 사본(M), 구급활동일
지 사본(L)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가환부 관련-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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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보고서(감정서 등 첨부), _2026S3864_0 (1), _2026S3864_1_1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1, 43, 68, 69, 117, 118, 138, 139, 145,
1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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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이상 1년 2개월 이하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11개월 이하(제1범
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4년 11개월 이하(양
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
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F G센터 정문을 통과할 무렵 피해자들을 포함한 B노
조 C연대 소속 조합원들 일부가 위 화물차로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피해자 L은 주먹으
로 위 화물차의 전면 유리를 내려치다가 옆으로 피한 후 조수석 창문을 두들기며 뛰고
있었고, 피해자 M은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붙잡고 매달려 있었으며, 피해자 O은 정면에
서 걸어오면서 위 화물차를 막아섰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행동을 목격하
였는데도 즉시 위 화물차를 멈추지 않고 계속 운전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L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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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옆으로 비켜서게 되었고, 피해자 M은 뒷걸음질 치다가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 O은 위 화물차 앞 범퍼에 부딪친 후 위 화물차에 역과되어 사망에까
지 이르게 되었다. 화물차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피고인은 다량의 화물을 실은 차량을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다치
거나 사망한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
다. 피고인은 피해자 L, M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이 경찰의 통제와 지시에 따라 화물차를 운행하기 시작하였는데도, 진행 중이던 위 화
물차 주변으로 여러 조합원들이 몰려들어 소리를 지르고 차량을 두드리며 앞을 막아서
는 등 예측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 피고인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
해자 O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나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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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양희정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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