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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 - 특수절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6. 23. 13:21반응형
[형사]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 - 특수절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pdf0.11MB[형사]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 - 특수절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docx0.01MB사 건 2025고단○○○○ 가. 특수절도
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가.나. A (98-1),
2.가.나. B (98-1),
3.가.나. C (97-1),
4.가.나. D (97-1),
5.가.나. E (96-1),
검 사 손○○(기소), 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B]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4. 11. 14.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C
1) 공소장에는 2024. 4. 17.로 기재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정정한다.
피고인 C은 2025.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25.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25. 4.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22.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
고 2022. 11.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B, D와 함께 2024. 2. 8.경 피고인 A와 F이 공동 소유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열쇠를 복사하고 위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GPS)를 장착한 후, 해당 승용차
를 매도하여 넘겨준 다음 그 승용차에 설치된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위치를 파악하여
위 승용차를 몰래 가져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거래를 약속하고,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는 2024. 2. 8. 23:00경 안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아파트 단지 주
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선지급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인도하였고, B은 2024. 2. 9. 01:00경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들과 D를 태우고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아파트 J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위 스포티지 승용
차를 찾을 수 있도록 내려주었으며, 피고인 A는 미리 복사해 둔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에 주차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안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아파트 부근까지 운
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B, D와 합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2,947만
원 상당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4. 2. 14.경 피고인 B이 소유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열쇠를 복사하고
위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GPS)를 장착한 후, 해당 승용차를 매도하여 넘겨준 다음 그
승용차에 설치된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위치를 파악하여 위 승용차를 몰래 가져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거래를 약속하고, 피고
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2024. 2. 15. 17:30경 충남 서산시 L에 있는 M 주차
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67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인
도하였고, 피고인 C은 번호불상의 그랜져 승용차를 피고인 B과 피고인 D에게 제공하
여, 피고인 D가 2024. 2. 15. 03:18경 위 그렌져 승용차에 피고인 B을 태우고 인천 남
동구 N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을 내려주었으며, 피고인 B은 미리 복사해 둔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서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아파트 부근까지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D는 합동하여 피해자 점유의 시가
불상의 아반떼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
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B, D와 2024. 2. 8.경 A
와 O이 공동소유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열쇠를 복사하고 위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
(GPS)를 장착한 후,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넘겨준 다음 그 승용차에 설치된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 위치를 파악하여 위 승용차를 몰래 가져오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
에 따라 C은 2024. 2. 8.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피고인 A가 스포티지 승용
차의 대시보드에 부착한 위치추적장치(GPS) 및 C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위치추적 어플
리케이션(P)을 통하여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았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B, D와 공모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4. 2. 15.경 피고인 B이 소유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열쇠를 복사하고 위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GPS)를 장착한 후, 위 승
용차를 매도하여 넘겨준 다음 그 승용차에 설치된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위치를 파악하
여 해당 승용차를 몰래 가져오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24.
2. 16.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피고인 B이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부착한 위치추적장치(GPS) 및 피고인 C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
(P)을 통하여 피해자 K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
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뱅킹거래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등, 2026. 1.
26.자 검사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동의 개인위치
정보 수집·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C, B, D는 같은 범행을 반복
한 점, 피고인 E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 C은 자신이 취득한 이익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 C, B, D는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피고인 A, D는 이
사건 당시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 B, C, D는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
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각 취득한 이익과 그 밖
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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