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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 - 특수절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6. 6. 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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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 - 특수절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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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 - 특수절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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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고단○○○○ . 특수절도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1... A (98-1),

    2... B (98-1),

    3... C (97-1),

    4... D (97-1),

    5... E (96-1),

    ○○(기소), ○○(공판)

    변호사 ○○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2026.○○.○○.

    [피고인 A]

    피고인 A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전력]

    1. 피고인 B

    피고인 B 2024. 11. 14.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11.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C

    1) 공소장에는 2024. 4. 17. 기재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정정한다.

    피고인 C 2025.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 8월을 선고받고

    2025. 7. 11.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D

    피고인 D 2025. 4.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4.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E

    피고인 E 2022.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2022. 11.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 피고인 A, 피고인 E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B, D 함께 2024. 2. 8. 피고인 A F 공동 소유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열쇠를 복사하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GPS) 장착한 , 해당 승용차

    매도하여 넘겨준 다음 승용차에 설치된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위치를 파악하여

    승용차를 몰래 가져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거래를 약속하고, C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2024. 2. 8. 23:00 안산시 이하 주소를 없는 아파트 단지

    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선지급금 명목으로 700 원을 교부받고 스포티지 승용차를

    인도하였고, B 2024. 2. 9. 01:00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들과 D 태우고

    인천 남동구 H 있는 I아파트 J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스포티지 승용

    차를 찾을 있도록 내려주었으며, 피고인 A 미리 복사해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주차된 스포티지 승용차를 안산시 이하 주소를 없는 아파트 부근까지

    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공모하여, B, D 합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2,947

    상당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4. 2. 14. 피고인 B 소유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열쇠를 복사하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GPS) 장착한 , 해당 승용차를 매도하여 넘겨준 다음

    승용차에 설치된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위치를 파악하여 승용차를 몰래 가져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거래를 약속하고, 피고

    C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2024. 2. 15. 17:30 충남 서산시 L 있는 M 주차

    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670 원을 교부받고 아반떼 승용차를

    도하였고, 피고인 C 번호불상의 그랜져 승용차를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제공하

    , 피고인 D 2024. 2. 15. 03:18 그렌져 승용차에 피고인 B 태우고 인천

    동구 N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 내려주었으며, 피고인 B 미리 복사해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를 서산시 이하 주소를 없는

    아파트 부근까지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D 합동하여 피해자 점유의 시가

    불상의 아반떼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 A, 피고인 E 공동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1 . 기재와 같이 C, B, D 2024. 2. 8. A

    O 공동소유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열쇠를 복사하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

    (GPS) 장착한 , 승용차를 매도하여 넘겨준 다음 승용차에 설치된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 위치를 파악하여 승용차를 몰래 가져오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

    따라 C 2024. 2. 8. 23:00경부터 다음 01:00경까지 피고인 A 스포티지 승용

    차의 대시보드에 부착한 위치추적장치(GPS) C 휴대전화에 설치한 위치추적 어플

    리케이션(P) 통하여 피해자 G 운전하는 승용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았

    .

    이로써 피고인들은 C, B, D 공모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공동범행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1 . 기재와 같이 2024. 2. 15. 피고인 B 소유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열쇠를 복사하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GPS) 장착한 ,

    용차를 매도하여 넘겨준 다음 승용차에 설치된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위치를 파악하

    해당 승용차를 몰래 가져오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2024.

    2. 16. 02:00경부터 같은 04:00경까지 피고인 B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부착한 위치추적장치(GPS) 피고인 C 휴대전화에 설치한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

    (P) 통하여 피해자 K 운전하는 승용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

    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K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뱅킹거래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 2026. 1.

    26. 검사 제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331 2, 1(특수절도의 ), 위치정보의 보호 이용

    관한 법률 40 4, 15 1, 형법 30(무동의 개인위치

    정보 수집·이용의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35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형법 37 후단, 39 1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53, 55 1 3

    양형의 이유

    사건 범행 내용 수법에 비추어볼 죄질이 나쁜 , 피고인 C 사건

    범행을 지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C, B, D 같은 범행을 반복

    , 피고인 E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사건 범행을 점에 비추어볼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 피고인

    A 피해자 G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 C 자신이 취득한 이익을

    피고인 A에게 반환한 , 피고인 C, B, D 피해자 K 합의한 , 피고인 A, D

    사건 당시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 사건 당시

    초범이었던 , 피고인 B, C, D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형법 62 1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형법 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형법 4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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