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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1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법률사례 - 형사 2026. 6. 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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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1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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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1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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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차○○ (66****-1******), 운전수
    주거 전북 완주군
    등록기준지 전남 곡성군 
    검 사 박연주(기소), 허창환, 정성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현석(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 2 -
    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13. 00:20경 곡성군 섬진강로 1048에 있는 압록유원지 캠핑장 내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거**54호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
    를 받고 출동한 곡성경찰서 오곡파출소 소속 경위 정○철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에게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1:23경부터 같은 날 01:34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1. 6. 13. 08:45경 위 압록유원지 캠핑장에서 피해자 장○호(남, 27세)가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이리로 
    와, 너 오늘 죽여줄게’, ‘또 어제처럼 신고해 봐’ 등의 말을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
    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쳤으며, 피고인의 발
    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
    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3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장○호, 박○철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장○호, 박○진, 박○철, 이○영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캠퍼차량 위치 등), 수사보고서(보복범죄 적용 검토), 수사
    보고서(당시 상황을 촬영한 휴대폰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이 사건 목격자 촬영 영
    상 검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차적조회(2*거**54),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폭행당시 영상 캡쳐화면, 음주측정거부영상 CD, 폭행 영상 촬영 CD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
    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그 상한은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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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운전한 
    이후 술을 마셨기 때문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과 관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
    해자를 보복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1) 관련 법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은 한,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에 대
    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이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
    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요구 당시 개별 운
    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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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에도 고의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2021. 6. 12. 12:00경 술을 마신 사실과 2021. 6. 13. 00:20경 2*거
    **54호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② 목격자 장○호는 피고인의 캠핑카 옆쪽에 가까운 거리(SUV차량 1대가 들어갈 
    정도)에서 차량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였던 자로 수사당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
    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21. 6. 12. 낮에 지인 3명과 막걸리를 마시고, 같은 날 
    19:00에서 20:00사이에 소주를 마셨으며, 같은 날 22:00경 장○호 일행의 텐트 앞에 와
    서 시끄럽다면서 욕을 하였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피고인의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장○호은 피고인과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자이기는 하나,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증언을 할 만
    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그 진술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이 없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③ 목격자 박○철은 수사당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1. 6. 
    12. 16:00경 피고인이 일행 3명과 함께 막걸리를 마셨고, 17:00경에도 피고인이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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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면서 피고인의 일행 여성에게 “가서 술 좀 사 오소, 술이 없네”라고 말하였으며, 
    같은 날 18:00경 피고인과 1m정도의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얼
    굴이 홍조를 띠고, 술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박○철의 진술은 위 장
    ○호의 진술과 일치하고,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정이 없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④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당시 신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위 
    정○철이 작성한 ‘주취운전정황보고서’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은 횡성수설하였고, 
    비틀거렸으며, 얼굴이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된 상태였다. 
    ⑤ 피고인은 운전 이후에 마신 막걸리의 영향으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처럼 보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관은 피고인이 막걸리를 마
    셨다는 2021. 6. 13. 00:30로부터 36분 후인 같은 날 01:06에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는
    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36분만에 만취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6. 13. 00:47경 피고인을 음주운전혐의
    로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08:45경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 손으로 피
    해자의 목과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 쟤네 저 새끼네, 나 저 새끼 오늘 죽여버리려니까, 너지? 
    너가 신고했지?”라고 말하며 욕을 하면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박○철도 
    피고인이 사건당일 피해자에게 “느그가 나 술 쳐먹고 운전했다고 신고했냐? 느그는 한
    번 봐 보자. 내가 죽여버리려니까. 운전했다고? 야! 누가 술 먹은 거봤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사정과 이 법정의 CD 검증 결과 등
    이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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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112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이 부
    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
    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
    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 8 -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캠핑장 내 도로에서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음주 
    운전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과거 다수의 교통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으로부
    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운전 이후 술을 마셨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저
    지른 후 자숙하지 않고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목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으
    로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목격자는 피
    고인을 엄벌에 처벌해줄 것을 탄원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
    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혜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승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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