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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514 - 폭행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6. 6. 19. 18:15반응형
[형사]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514 - 폭행치사.pdf0.08MB[형사]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514 - 폭행치사.docx0.01MB-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514 폭행치사
피 고 인 권○○ (74****-1******), 노동
주거 광주 광산구
등록기준지 전남 신안군
검 사 이혜진(기소), 허창환, 정성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서종표
판 결 선 고 2022.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김○효(남, 44세)와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21. 11. 18. 저녁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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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고 광주 서구 상무대로 866, 2층에 있는 7080
미스트롯으로 가 피해자와 술자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3경 위 장소 1층에 있는 춘삼이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
로부터 “씨발놈아, 너와 맞짱뜨면 내가 이긴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발
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주먹에 맞고 바닥에 넘어져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세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9.
00:02경 전남대병원에서 복부 손상(장간막파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O재, 정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망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동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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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생명을 잃었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
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
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이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혜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나승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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