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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노3628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6. 6. 19. 17:12반응형
[형사] 광주지방법원 2021노3628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pdf0.06MB[형사] 광주지방법원 2021노3628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docx0.01MB-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36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김○○ (55****-1******), 회사원
주거 전남 무안군
등록기준지 구미시
항 소 인 쌍방
검 사 신재성(기소), 강일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현석(국선)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12. 14. 선고 2021고단1108 판결
판 결 선 고 2022. 4. 5.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 2 -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과거 음주운
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
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
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
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
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3 -
판사 오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여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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