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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노546 - 상습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6. 6. 19. 15:0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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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546 상습사기
피 고 인 김○○ (66****-1******), 무직
주거 부정
등록기준지 여수시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부용(기소), 강일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연(국선)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2. 16. 선고 2022고단21 판결
판 결 선 고 2022. 4. 1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거리 운행을 요구하면서 택시에 무임승차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이 816,700원에 달하는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과거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
소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
난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여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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