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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427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피고인 I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
    법률사례 - 형사 2026. 6. 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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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427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피고인 I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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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427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피고인 I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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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4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피고인 I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방조]
    피 고 인 1. A (96년 남)
    2. B (99년 남)
    3. C (00년 남)
    4. D (00년 남)
    5. E (01년 남)
    6. F (00년 남)
    7. G (96년 남)
    8. H (87년 남)
    9. I (80년 남)
    검 사 김한준(기소, 공판), 김도형, 김영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래(피고인 A, B, C, D, E, F을 위한 국선)
    변호사 최은철(피고인 G을 위하여)
    변호사 윤경희(피고인 H, I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15.
    - 2 -

    주 문
    [피고인 A, B, C, D, E, F, G, I]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을 판시 제8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8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① 201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
    금)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8.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
    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3 -
    피고인 D은 2019.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0.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 28. 상고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21.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9.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① 2015.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
    을 선고받아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은 2020.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
    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범죄단체인 팔공파]
    ○ 1990년경 영천지역 폭력조직의 활동 상황
    영천시내 양대 폭력조직인 ‘우정파’(당시 두목 J)와 ‘소야파’(당시 두목 K)가 서로 대
    립하여 오던 중 1990. 4. 21.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L탕 옆 골목길에서 소야파 행동
    대원 10여명이 ‘우정파’ 행동대원인 M을 쇠파이프 등으로 구타한 후 손도끼로 우측 손
    목을 내리쳐 절단하고 공기총으로 왼쪽 손바닥을 쏘아 관통상을 가한 사건으로 인하여 
    ‘소야파’ 두목인 K이 조직원들과 함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범죄단체조직
    - 4 -
    등)로 구속되었다. 그 후 ‘소야파’ 조직원 및 추종세력인 N 외 8명이 1997. 1. 20.경 영
    천시에 있는 O 여관 307호에서 ‘우정파’ 행동대원 P 등 4명을 회칼로 찔러 위 P 등을 
    살해하거나 중상을 가한 사건으로 인하여 다시 ‘소야파’ 조직원 20여 명이 구속되는 일
    이 발생하게 되었다.
    ○ ‘소야파’의 내분 및 범죄단체 ‘팔공파’ 구성의 배경
    위와 같은 사건 이후 Q가 잔존 ‘소야파’ 조직원 및 추종세력들을 규합하여 ‘소야파’
    를 이끌어 왔는데, ‘소야파’ 두목 K이 1998. 5. 18. 출소한 후 Q가 K의 조직관리에 불
    만을 표시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사실상 관리하던 조직원들과 함께 집단으로 ‘소야파’를 
    이탈하여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K은 Q를 제거하려 하였다. 이를 
    알아챈 Q는 ‘소야파’ 조직원이며 행동대원인 R, S, T, U 및 추종세력들과 함께 조직을 
    이탈하여 1999. 1. 27.경 영천시에 있는 V다방에서, 기존 폭력조직인 ‘우정파’와 ‘소야
    파’에 대항하고 이들 폭력단체를 제압하여 영천시내 폭력세력의 주도권을 잡아 유흥업
    소 등을 갈취하기 위한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신흥 폭력조직인 ‘팔공파’
    라는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단체를 구성하였다. 이후 두목 Q를 비롯한 팔공파 조
    직원들은 식당운영권을 갈취하거나 채무자를 협박하고 반대파 폭력조직원을 구타하거
    나 기물을 손괴하였으며 주대를 요구하는 주점운영자를 폭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
    고, 이로 인해 ‘팔공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로 인정되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606 판결).
    ○ 범죄단체 ‘팔공파’와 ‘소야파’ 통합과정 
    위 재판 과정에서 ‘팔공파’ 두목 Q 등을 비롯한 ‘팔공파’ 조직원 다수가 실형을 선고
    받고 수형 생활을 하게 되었고, 2001. 4. 27. 출소한 행동대원 W이 주축이 되어 출소
    - 5 -
    한 조직원과 잔존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내분으로 갈라진 팔공파와 소야파의 통합을 
    물색하며, 유흥가의 이권장악 및 반대파 폭력조직인 ‘우정파’를 견제하기 위해 하부 조
    직원들의 위계질서를 잡고 조직이탈을 방지할 목적으로 집단폭력을 일삼는 등 세력을 
    확장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5. 4. 8. 선고 2004고단6163, 7151(병합), 2005고단524(병
    합)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이후 2005. 2. 9. 출소하여 약 7년 동안 조직을 관리하던 
    두목 Q는 2012년 여름경 행동대장 S에게 두목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였고, 위 S는 Q
    를 따르지 않던 잔존 ‘소야파’ 조직원 X, Y 등을 흡수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기로 마음
    먹고, 위 X를 사전에 만나 양 조직의 통합을 합의하였다. 2012. 8.경 영천시에 있는 
    ‘Z’에서 ‘팔공파’ 소속 S 등 약 30여 명과 ‘소야파’ 소속 X 등 조직원 약 10여 명이 모
    여, 양 조직을 통합하면서 S를 두목으로 추대하고, ‘소야파‘ 조직원 X 등의 의견에 따
    라 통합 조직의 명칭을 ‘소야파’로 하기로 하면서 하나의 소야파[다만, 현재 경찰에서 
    여전히 ‘팔공파’라는 이름으로 폭력조직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하 ‘팔공파(소야파)’로 
    병기함]가 탄생하였다. 
    ○ ‘팔공파(소야파)’ 조직원들의 단합과 결속
    이후 폭력 범죄단체인 ‘팔공파(소야파)’는 존속ㆍ유지ㆍ강화를 위해 조직원 사이에 
    다음과 같은 모임을 개최하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계속 도모하고 있다. 
    ① 2011년 여름경 영천시에 있는 ‘AB’에서 행동대원 X의 결혼식에 조직원들이 대부
    분 참석하였다. 
    ② 2012년 여름경부터 최근까지 두목 S를 비롯한 조직원들이 모두 참석하여 추석과 
    설 명절 전 매년 2회에 걸쳐 영천지역 식당에서 모임을 하였다.
    ③ 2013. 11. 17. 포항교도소에서 조직원 N이 1997. 1. 20. ‘우정파’ 행동대장 P 등 4
    - 6 -
    명을 회칼로 찔러 P 등을 살해하거나 중상을 가한 살인죄로 16년간 복역 후 수감 생
    활을 마치고 출소하자, 조직원 Y 등 조직원 20여 명이 교도소 입구에 2열로 도열하여 
    출소 환영식을 하였다.
    ④ 2016. 11. 12. 대구 동구에 있는 ‘AC호텔’에서 조직원 N의 결혼식에 조직의 두목
    인 S를 비롯한 하부 조직원 대부분이 참석하였다. 
    ⑤ 2017. 7. 26. 군산교도소에서 조직원 AD이 같은 조직원 N 등과 1997. 1. 20. ‘우정
    파’ 행동대장 P 등 4명을 회칼로 찔러 P 등을 살해하거나 중상을 가한 살인죄로 20년 6
    개월 복역 후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자, 두목 S를 비롯한 조직원 40~50명이 교도소 
    입구에 2열로 도열하여 출소 환영식을 하였다. 
    ⑥ 2017. 12. 7. 영천시에 있는 ‘AB’에서 두목 S의 결혼식에 조직원 대부분이 참석하
    였다. 
    ⑦ 2019. 3. 12. 영천시에 있는 ‘AE’에서 조직원 U의 모 장례식장에 두목 S를 비롯
    한 조직원 대부분이 참석하였다. 
    ⑧ 2019. 4. 28. 영천시에 있는 ‘AF’에서 ‘우정파’ 조직원 AG의 결혼식에 팔공파 두
    목 S를 비롯하여 조직원 17명이 참석하여 도열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였다.
    ⑨ 2020. 1. 9. 천안교도소에서 조직원 A가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자, 조직원 
    AH, AI, AJ, AK, H, B 등 조직원 15명이 교도소 입구에 2열로 도열하여 출소 환영식
    을 하였다. 
    ⑩ 2020. 1. 초순경부터 영천시에 있는 ‘AL’ 식당에서 조직원 AH부터 최하위 조직원
    까지 약 10여 명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였다.
    ○ ‘팔공파(소야파)’의 조직 위세 과시 및 폭력행사
    - 7 -
    ‘팔공파(소야파)’ 조직원들은 다음과 같이 폭력 범죄단체로서의 조직 활동을 펼쳐왔다.
    ① 조직원 AH, AM, AN은 2002. 8. 중순 11:00경 영천시에 있는 속칭 완산보 공터에
    서 하위 조직원 AO에게 예절교육을 시킨다는 명분으로 쇠파이프로 위 AO의 엉덩이 
    부위를 때려 조직 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조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상해를 가하였다. 
    ② 조직원 AH, AM, AP은 2002. 10. 중순 영천시에 있는 속칭 완산보에서 하위 조직
    원 AO가 조직을 이탈하고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위 AO의 허벅지 부위를 
    때려 조직 기강을 확립하고 조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탈퇴 조직원에게 상해를 가하
    였다. 
    ③ 조직원 AQ은 2004. 3. 중순 영천시에 있는 ‘AR 나이트클럽’ 내에서 반대파 조직
    원 AS와 인사한 AT, AU를 ‘우정파’ 조직원으로 오인하고 상대 조직원들의 기세를 꺾
    기 위해 자신의 자리로 부를 때 AS가 이를 알고 제지하려고 하자 맥주병을 깨어 찌를 
    듯이 위협한 후 AT와 AU를 주먹과 발로 때려 경쟁 조직원으로부터 조직을 지키기 위
    하여 폭력을 행사였다.
    ④ 조직원 AV, AQ, AW은 2004. 6. 3. 영천시에 있는 ‘AX’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에 
    조직원 AQ을 취업시킬 목적으로 찾아가 업주인 AY에게 시비를 걸어 맥주를 얼굴에 
    붓고, 공동 업주인 AZ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집기를 집어 던지는 등 영천시내 유흥업
    소를 장악하기 위해 조직의 위세를 보이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업무를 방해하였다.
    ⑤ 조직원 BA은 2006. 10.경 대구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 피해자를 감금시키고 피해
    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시가 약 3억 원)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갈취하였다.
    ⑥ 조직원 BC, BD은 2007. 12. 13. 영천시에 있는 ‘BE’에서 시가 125만 원 상당의 
    - 8 -
    술과 안주를 먹은 다음, 주대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폭행하
    고, 주대 125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며 공갈하였다.
    ⑦ 조직원 AQ은 2009. 10. 1.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피해자 BF가 운영하는 ‘BG’ 유
    흥주점으로 찾아가 업소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후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로 위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여 협박하였다. 
    ⑧ 조직원 U은 2009. 11. 초순경 영천시에 있는 피해자 BH가 운영하는 ‘BI’ 주점에
    서 자신이 영천지역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팔공파의 행동대원이라고 과시하
    면서 피해자에게 ‘사장님을 다른 건달로부터 보호해주고 우선적으로 보도 아가씨들을 
    공급받도록 해주며 외상값도 받아 주겠다.’고 말하면서 보호비를 달라고 위협하여 만약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점 보호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아 조직폭
    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며 공갈하였다. 
    ⑨ 조직원 U, BJ는 2010. 3. 19.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피해자 BF가 운영하는 ‘BG’ 
    유흥주점에서 같은 조직원 AQ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구속된 사건과 관련하여 위 피
    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위 주점 앞에 주차하여 둔 피
    해자 소유 차량을 파손하고, 주차 관리실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며 재물을 손괴하였다.
    ⑩ 조직원 AJ, BK, AM, AK, AI, AN, AH은 2014. 4. 17. 영천시에 있는 BL아파트 
    205동 앞에서 ‘우정파’ 조직원인 BM과 BN이 ‘팔공파’ 조직원인 H과 시비가 되어 상호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BM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BO, BP이 BM
    과 함께 H을 폭행하고, 현장에 있던 ‘팔공파’ 소속 조직원인 AI까지 폭행하게 되는 등 
    - 9 -
    충돌이 발생하자, 연락을 받고 현장에 집결한 ‘우정파’ 소속 조직원들과 상호 대치하게 
    되었다. 이후 위 AJ을 비롯한 BK, AM, AH, AK, AI, AN은 위 현장에서 ‘우정파’ 조직원
    들과 상호 욕설을 주고받던 중, 위 AJ은 손바닥으로 ‘우정파’ 조직원인 피해자 BQ의 머
    리를 1회 때리고 BK, AM, AH, AK, AI, AN, BJ는 피해자와 상대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위세를 과시하였다.
    ⑪ 조직원 BR는 2015. 2. 6. 영천시에 있는 피해자 BS이 운영하는 ‘BT’ 주점에서 같
    은 조직원에게 주점 운영을 맡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노래방 
    반주기를 파손하였다.
    ⑫ 조직원 BK, BC은 2018. 10.경 영천시에 있는 ‘BU’ 주점에서 위 주점을 보호한다
    는 이유로 손님들의 주대 시비에 개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⑬ 조직원 A, C, D, E, B, F은 2020. 3. 8.경 영천시 일대에서 피해자 BV이 같은 조
    직원도 아니면서 무례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A가 E에게 전화하여 하위 조직원
    들을 집결시킨 다음 피해자를 붙잡아 공동으로 폭행하고 감금하였다.
    위와 같이 ‘팔공파(소야파)’는 1999. 1. 27.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최초 결성된 이후,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며 영천지역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폭행 및 협박 등을 자행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지휘통솔
    체계와 행동강령을 확립하였고, 현재까지 단체의 존속ㆍ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며, 2017년경부터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하
    여 ‘우정파’와 경쟁을 하면서 조직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 10 -
    피고인은 2017. 5. 16.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팔공파(소야파)’ 상위 
    조직원 H으로부터 ‘팔공파(소야파)’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아 ‘팔공파(소야파)’가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조직에 가입하기로 마음먹
    고, 그 즉시 위 H의 가입권유에 승낙함으로써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팔공파
    (소야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경 영천시에 있는 ‘BW’에서 ‘팔공파(소야파)’ 하위 조직원 C, F, E
    으로부터 “형님, 같이 마음 맞춰서 잘 살아 보시죠. 같이 돈도 많이 벌고 재미있게 생
    활하시죠.”라는 제안을 받아 ‘팔공파(소야파)’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
    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조직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C 등에게 “그래, 같이 조직 
    생활 멋지게 한 번 해보자.”라며 가입 의사를 전달한 다음, 상위 조직원 H으로부터 가
    입 인사를 하러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경 영천시에 있는 ‘BG’ 유흥주점에서, 위 
    H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잘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90도로 허리를 굽히고 
    가입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팔공파(소야파)’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BX’ 클럽 앞에 있던 ‘팔공파(소야파)’ 상위 
    조직원 I의 차량 안에서, ‘팔공파(소야파)’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
    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조직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I에게 ‘팔공파(소야파)에 가입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다음, 위 I과 함께 상위 조직원들을 만날 때
    마다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형님. 영천 18세 C입니다.”라고 말하며 90도로 허리를 
    - 11 -
    굽히고 가입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팔공파(소야파)’에 가입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 05:00경 영천시에 있는 ‘BY’ 식당에서 ‘팔공파(소야파)’ 
    상위 조직원인 G으로부터 “형, 동생으로 같이 생활 한번 해보자”라는 권유를 받아 ‘팔
    공파(소야파)’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조직
    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G에게 “형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여 가
    입 의사를 전달한 다음, 위 G과 함께 상위 조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형님. 인사 올리
    겠습니다. 형님, 영천 18세 D입니다.”라고 말하며 90도로 허리를 굽히고 가입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팔공파(소야파)’에 가입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 05:00경 영천시에 있는 ‘BY’ 식당에서 ‘팔공파(소야파)’ 
    상위 조직원인 G으로부터 “형, 동생으로 같이 생활 한번 해보자”라는 권유를 받아 ‘팔
    공파(소야파)’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조직
    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G에게 “형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여 가
    입 의사를 전달한 다음, 위 G과 함께 상위 조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형님. 인사 올리
    겠습니다. 형님, 영천 18세 E입니다.”라고 말하며 90도로 허리를 굽히고 가입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팔공파(소야파)’에 가입하였다. 
    6. 피고인 F
    - 12 -
    피고인은 2020. 2. 중순 대구 중구에 있는 ‘BZ’ 술집에서 ‘팔공파(소야파)’가 폭력범
    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조직에 가입하기로 마음먹
    고, ‘팔공파(소야파)’ 조직원인 D, E에게 “나도 생활하고 싶다. 같이 해 볼까.”라고 말하
    며 위 조직에 가입할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에 위 D, E이 “그래, 좋다. 니 들어오면 좋
    다. 멋지게 생활 한번 해보자.”라는 말을 하자, 다음날 영천시에 있는 ‘CA’ 앞에서 상위 
    조직원 A, CB, B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인사 올리겠습니다. 형님, 영천 21세 F입니다.”
    라고 말하며 90도로 허리를 굽히고 가입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팔공파(소야파)’에 가입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 05:00경 영천시에 있는 ‘BY’ 식당에서, 평소 친하게 지
    내고 있던 D, E을 폭력범죄 단체인 ‘팔공파(소야파)’에 가입시키기 위하여 위 D과 E을 
    위 장소로 불러낸 다음 위 D과 E에게 ‘형, 동생으로 생활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여 ‘팔공파(소야파)’ 가입을 권유하였고, 이후 위 D과 E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팔공파(소야파)’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팔공파(소야파)’에 가입
    할 것을 권유하였다. 
    8. 피고인 H
    가. CD에 대한 가입 권유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영천시에 있는 CE 편의점 앞에서 CF을 통해 소개받은 
    CD를 폭력범죄 단체인 ‘팔공파(소야파)’에 가입시키기 위하여 위 CD에게 “니 조직 생
    활할 생각 있나.”라고 말하여 ‘팔공파(소야파)’ 가입을 권유하였고, 이후 위 CD는 피고
    - 13 -
    인에게 “네. 할 생각 있습니다.”라며 가입할 의사를 전달하고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팔
    공파(소야파)’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팔공파(소야파)’에 가
    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나. A에 대한 가입 권유 
    피고인은 2017. 5. 16.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A를 폭
    력범죄 단체인 ‘팔공파(소야파)’에 가입시키기 위하여 위 A에게 ‘팔공파(소야파)’ 가입을 
    권유하였고, 이후 위 A는 그 즉시 피고인의 권유에 승낙함에 따라 ‘팔공파(소야파)’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팔공파(소야파)’에 가
    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7. 1.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BX’ 클럽 앞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
    서, 하위 조직원 G을 통해 알게 된 C으로부터 ‘팔공파(소야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
    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C과 함께 폭력범죄 단체인 ‘팔공파(소
    야파)’의 상위 조직원들을 만나며 상위 조직원들에게 위 C을 팔공파(소야파) 신규 조직
    원으로 소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팔공파(소야파)’에 가입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 14 -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

    1. CG(제2회), CD, C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영천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팔공파 연혁), 수사보고(추가입건 대
    상인 피혐의자들의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팔공파 내부규율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폭력 범죄단체 팔공파 존속ㆍ유지ㆍ강화를 위해 단합과 
    결속한 사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교도소 접견 녹음 확인 및 팔공파 가입 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팔공파 조직원 A 수감 중 영치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범죄단체 팔
    공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결속 사례 및 범죄행위 확인(추가)], 수사보고(폭력 범죄단
    체 팔공파 조직원 명단), 수사보고(現 팔공파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조직원 명단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등 범죄단체 가입, 권유 범행 일시 및 장소 정정)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 과거 사건 판결문 및 수사 기
    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과거 사건 판결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별건 
    확정판결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의 별건 확정판결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I의 별
    건 확정판결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H의 별건 확정판결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G
    의 별건 확정판결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의 별건 확정판결 보고), 수사보고(피의
    자 C의 별건 확정판결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확정판결 보고) 및 각 수사
    보고 첨부 판결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 15 -
    나.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다. 피고인 H: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라. 피고인 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I: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다만 피고인 H의 판시 제8의 나
    죄는 제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다만 피고인 H의 판시 
    제8의 나죄는 제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E, F, G: 각 징역 1년~15년
    나. 피고인 H
    1) 판시 제8의 가죄: 징역 1년~15년
    2) 판시 제8의 나죄: 징역 2년~30년
    다. 피고인 I: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 16 -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
    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그 단체의 
    가입행위 및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모두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팔공파(소야파)의 가입당시 피고인 C, E의 경우 만 16세, 피고인 D의 경우 만 17세, 
    피고인 B, F의 경우 만 19세로 비교적 나이가 어렸으며, 현재 나이도 20대 초반으로 
    앞으로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그의 어머니와 가까운 지인들이 선처
    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 B도 배달업에 계속하여 종사하면서 앞으로도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E 또한 현재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가족 및 친구들이 선처를 바
    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F의 경우 범죄단체 가입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피고
    인 G의 경우 조직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 H의 경우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자녀를 돌보며 사회의 일원이 될 것이라는 결
    의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 I의 경우 배우자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본
    인도 앞으로 가정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
    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피고인 H에 대한 판시 제8의 나죄 제외)은 판시 범죄사실 첫
    머리에 기재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 17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주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소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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