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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고정225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6. 6. 18. 14:1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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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76-1),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21. 7. 1.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3.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5. 23:21경 강원 원주시 에 있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에
있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2%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구간
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 2 -
하였다.
2. 판단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던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
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간은 20시경이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시간은 23시 24
분이며,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각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21시 50분으로 봄이 타당
하다.
피고인은 2021. 6. 1. 이 법정에서 식당에 간 시간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19시에서
20시 사이이고, 식사 시작 후 30분 정도 소주잔에 술을 조금씩 따라서 네 잔 가량 마
시고 이후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
하면 피고인의 음주종료 시간은 19시 30분 내지 20시 30분이다.
한편, 피고인은 2020. 6. 9.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 당일 21시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21시 50분경 식당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종료 시간은 21시 50분경이다.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법관의
면전에서의 진술로서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하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때는 범행 당시로부터 1년가량 지난 시점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억이 흐려졌을 것으로 보이고,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과 진술 태도
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식당에 와서 식사를 시작하였다는 19시 내지 20시는 피고- 3 -
인의 통상적인 퇴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추산한 시간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위 시간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은 경찰 조사 당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의 진
술 태도에 비추어 보아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사고 당시
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음주시점 등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
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할만하다.
그 외 피고인의 음주종료 시각을 특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기재된 최종음주일시 22:00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
로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음주 종료시간인 21시 50분을 기
준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때, 피고인은 23:20까지 혈중알코올농도 상
승기에 있었다.
○ 결국 피고인은 운전을 한 시점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직전까지 혈중알코
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
도는 0.032%로 처벌기준인 0.03%를 불과 0.002% 초과한 경우이므로, 피고인이 실제
운전을 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4 -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민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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