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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1노910, 2021전노38(병합) - 살인미수, 부착명령
    법률사례 - 형사 2026. 6. 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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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수원고등법원 2021노910, 2021전노38(병합) - 살인미수, 부착명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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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수원고등법원 2021노910, 2021전노38(병합) - 살인미수, 부착명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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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910 살인미수

    2021전노3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쌍방

    이상미(기소, 부착명령청구), 윤원상(공판)

    변호사 이민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0. 22. 선고 2021고합141,

    2021전고14(병합) 판결

    2022. 4. 15.

     

    원심판결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총길이 31cm, 날길이 16cm) 1자루( 1) 몰수한다.

    원심판결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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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

    .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징역 15 )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감 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식칼( 길이

    31cm, 길이 16cm) 피해자의 얼굴, , 부위 등을 수십 마구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사안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미리 준비한 식칼을 소지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저지른 계획적 범행이다. 식칼로 피해자의

    안면, 급소 부위를 집중으로 수십 찌르고, 필사적으로 반항하며 도망치는

    해자를 붙잡아 계속해서 찌르는 범행수법 역시 잔혹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도주하였다.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안면, 등에 중한 상해를 입었

    . 피해자는 다행히 함께 살던 친구의 구급신고 덕분에 목숨을 건졌으나, 이후 수차례

    재건수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안면과 부위에 다발성 흉터 이로 인한 3

    15cm 길이의 여러 개의 반흔 구축, 관절 부위 반흔 구축으로 인한 운동 장애, 개구

    장애, 식사 장애 남아(피해자에 대한 2021. 11. 12. 장해진단서 참조), 앞으로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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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으로

    징역 5 등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지 불과 4개월 후인 누범기간 중에 사건

    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특수강간죄 범행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찾아가 칼로 협박하고 강간한 것으로서, 사건 살인미수 범행과 동기, 경위,

    수단 등이 유사하다. 원심 판시 재범의 위험성까지 고려하면 사회와의 장기간 격리가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필요하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사건 범행 이후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고, 과거

    우울증 약을 복용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

    했다거나 그와 유사한 상황으로 양형에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

    당심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감정의 필요

    성이 인정되지 않는 ,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하였다가 오히려

    인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정신감정신청을 철회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심은 정신감정 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사건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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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9 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

    인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분

    관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찾아볼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

    송법 364 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 없으

    ,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

    부착 등에 관한 법률 35, 형사소송법 364 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부착명령사건

    부분 제외)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254, 250 1, 유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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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3, 형법 42 단서

    1. 몰수

    형법 48 1 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50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특정강력

    범죄(누범)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 감경하여 적용. , '무기는

    '20 이상'으로, '무기 이상' '20 이상, 무기'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50(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앞서 살펴본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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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박동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도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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