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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고합43 - 공직선거법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6. 6. 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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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고합43 - 공직선거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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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고합43 - 공직선거법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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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43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강지원, 김동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영륜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경수
    판 결 선 고 2021. 1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일자 실시된 C선거에서 D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 2 -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
    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
    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도청에서 2013. 12. 12.부터 2014. 2. 28.까지, 2014. 7. 2.부터 2014. 10. 
    7.까지 각 정책단장으로, 2014. 10. 8.부터 2015. 8. 10.까지 정무조정실장으로, 2015. 
    8. 11.부터 2015. 12. 20.까지 정무특별보좌관으로, 2016. 10. 31.부터 2017. 3. 29.까지 
    정무조정실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위 직위들의 직급은 모두 지방별정직 5급 상당이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1. 3. 23.경 F에 있는 G 선거관리위원회에, ’E도청 정무특보 1급상당(전)‘, ’E 정
    책단장 2급상당(전), E도청 정무조정실장 2급상당(전)‘이라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선
    거벽보를 제출하여 그 무렵 H 일원 189곳에 위 선거벽보가 게시되도록 하고,
    2. 2021. 3. 23.경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E도청 정무특보(1급상당)’, ‘(전)E 정책단
    장(2급상당)’, ‘E도청에서는 정무조정실장(2급상당)과 부지사급 정무특보(1급상당)를 지
    냈습니다.‘, ’E도청에서 E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단장(2급)을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역임
    했습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물 제출하여 그 무렵 C 선거구
    민 각 세대들에 위 선거공보 15,088부가 발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선될 목적으로 C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
    록 후보자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3 -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K,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후보 선거벽보 사진 첨부, 투표소 입구에 부착한 선관위 공고문 첨
    부, 지방별정직 임용시험 공고문의 임용등급 확인, 이의제기에 관한 도선관위 결정
    문 등 관련 서류 첨부, E 제출 A 관련자료 편철, E 제출 A 임용시험 제출서류 편
    철, 선거벽보 및 공보 제출, 발송일자 확인)
    1. 고발장(N정당 E도당), 인사기록카드, ’12. 12. 24. 지방계약직 임용시험 공고, 각 지
    방별정직 임용시험 공고(’14. 6. 9., ‘16. 9. 22.), 각 공무원 임용서(‘13. 1. 10., ‘14. 
    6. 30., ’15. 8. 10. ’16. 10. 28.), 2013년․2014년․2016년 별정직 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공표 방법별로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선거벽보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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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고인은 실제 수행하였던 정책단장 등의 직책을 표기하며 1급 또는 2급 상당이
    라는 표현이 기재되게 한 것으로, 이러한 표현은 ’상당‘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의미, 피
    고인이 해당 직책을 맡으면서 1급 또는 2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는 점, 피고인을 
    위 직책에 임명한 E에서도 해당 직책들에 관하여 1급 또는 2급 상당으로 기재하여 보
    도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사정
    들에 더하여 이 사건 선거에서는 물론 피고인이 출마한 다른 선거들에서도 같은 표현
    을 사용하였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사정을 고
    려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표현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
    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되는데,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은 제4조에서 지방별정
    직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도록 규
    정하면서 그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
    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73호)는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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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규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규정들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
    다. 
    3. 허위사실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
    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진술
    이 사실주장인지 또는 의견표현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증
    명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경력을 표시하면서 선거벽보에는 ’E도청 정무특보 1급상당(전)‘, ’
    E 정책단장 2급상당(전)‘, ’E도청 정무조정실장 2급상당(전)‘이라고, 선고공보에서는 
    ‘(전)E도청 정무특보(1급상당)’, ‘(전)E 정책단장(2급상당)’, ‘E도청에서는 정무조정실장(2
    급상당)과 부지사급 정무특보(1급상당)를 지냈습니다.‘, ’E도청에서 E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단장(2급)을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역임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정책
    단장 등의 직책을 실제로 맡은 것은 사실이나, 그 직급에 관하여 1급 또는 2급 상당이
    라고 표현하거나 2급이라고 표시한 것이 허위의 사실로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에 규정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문제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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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위 법리에 의하여 살펴볼 때 이러한 표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규정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지원한 정책단장 임용시험 공고(증거기록 154-160쪽 참조)에서는 
    임용등급을 ’지방5급 상당‘으로 명시하였으며, 그 임용 자격에 있어서도 지방별정직공
    무원 인사운영지침 [별표 1]에서 정한 5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요구하
    였고, 그 보수수준에 있어서도 ’지방5급(상당)‘의 보수수준이 적용될 것임이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정무특별보좌관 임용시험 공고(증거기록 161-174쪽 참조) 역시 
    정무특별보좌관의 임용등급을 ’지방5급 상당‘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 응시자격 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 [별표 1]에서 정한 5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무조정실장 임용시험 공고(증거기록 175- 
    역시 그 임용자격을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 [별표 1]에서 정한 5급상당 별정
    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으로 정하였으며, 보수를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17. 1. 6. 
    대통령령 제27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3]에서 정한 별정직 5급(상당)에 적용
    되는 하한액인 ’54,343천원 이상‘으로 명시하였다. 위와 같은 공고 내용에 비추어 피고
    인이 맡은 정책단장, 정무특별보좌관, 정무조정실장이라는 직책들은 지방별정직 5급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실제 피고인에 대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의 승급기록란(증거기록 361쪽 참조)에서도 피고인의 위 직책 보임 기간 동안의 직급
    을 ’5급상당‘이라고 표시하였고 E도청에서도 피고인의 직급은 ’지방별정직 5급 상당‘이
    라고 회신한 바 있다. 
    2) 피고인이 사용한 ’1급 또는 2급 상당‘이라는 표현에 있어 ’급(級)‘은 등급1), 위
    - 7 -
    차2)를 의미하는 한자로 지방공무원법 제5조에 정의된 직급3)을 가리키며, 이 사건과 같
    이 그 앞에 붙은 숫자에 따라 직급의 높고 낮음을 표현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 및 단
    어의 사용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1급 또는 2급 상당‘이라는 표현은 단
    순히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며 받는 대우 또는 처우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 책임도가 그보다 직급이 낮은 2급 또는 3급 이하의 공무원
    들에 비해 높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표현으로서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좌
    우하는 요소가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1급 또는 2급 지방공무
    원이 받는 대우와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이 맡은 직책
    이 1급 또는 2급 상당에 해당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서울고등법원 2008. 11. 28. 선고 2008노2398 판결을 인
    용하며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맡았던 정책단장 등의 직책들이 1급 또는 2급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직책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유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은 1급 또는 2급 상당이라는 표현의 의미
    에 비추어 부당할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1급 또는 2급에 상응
    하는 대우를 받는 직책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
    방별정직 5급상당의 보수를 지급 받을 것을 전제로 임용되었으나 구체적인 보수액의 
    확정 과정에서 상한액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기
    에 그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가 140% 등 임의의 비율로 조정을 한 결과에 불과할 뿐이
    고 이러한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을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상응하는 대우
    를 받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1) 높고 낮음이나 좋고 나쁨의 정도에 따라 나눈 구별. 등위
    2) 자리나 계급 따위의 차례
    3) 지방공무원법 제5조 제2호에서는 직급을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이라 규정하고 있다.
    - 8 -
    4. 허위성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
    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
    도26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맡은 직책들에 대한 임용시험 공고에서는 해당 
    직책의 직급을 지방별정직 5급상당이라고 명시하거나, 그 보수기준을 지방별정직 5급
    의 기준을 적용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피고인이 정책단장 등을 맡은 E에서 
    정한 「E 공무원 정원 조례」의 [별표]에서도 지방별정직 1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정
    무부지사만을 규정하고 2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
    면 피고인은 자신이 맡은 정책단장 등 직책들의 직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지 않음
    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본다.
    2) 피고인은 O대학교 회계학과 학사, 같은 대학교 경영학 석사 및 P대학교 경영
    - 9 -
    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국회의원 보좌관 및 비서관뿐 아니라 E도청의 정책단장 
    등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도 재직하여 10년 가량의 공무원 경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
    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급과 직위에 관하여 비교적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
    었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 법령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하였을 것이어서, 이 사
    건에서 문제된 1급 또는 2급 상당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3) E도청이 보도자료에서 피고인을 1급 또는 2급상당이라고 표현하거나 피고인
    이 1급 또는 2급의 별정직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의 연봉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은 당시 
    E도청에서 피고인이 맡은 직책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있었던 사정에 불과하며, 오히려 
    그 직급에 대한 취급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별정직 5급으로 취급하였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상황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
    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 ∼ 300만 원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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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
    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 원∼3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450만 원(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선거에서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는 후보자에 관하여 정확한 판단자료가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만약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자료가 제공된다면 선거인의 공정․정확한 판단을 해칠 수 있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그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
    인의 공정․정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C선거에 출
    마한 자로서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선거운동을 할 의무
    가 있음에도,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벽보가 게시되도록 하고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
    공보가 발송되도록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정책단장, 정무조정실장, 정무특별보좌관으로 각 근무한 경력 자체는 
    사실에 해당하고, 이러한 직책을 표시하면서 1급 또는 2급 상당이라는 기재를 부기한 
    것으로, 그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하다는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마지막 시기가 
    2004년이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도 있다. 
    - 11 -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류기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수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주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별지
    관련 규정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
    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
    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4. 삭제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群)을 말하며, 같은 직
    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ㆍ시험, 그 밖의 인사행정에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3. “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
    - 13 -
    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7.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9.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10.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공무원(이하 “지방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복무 및 능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임용조건)
    ① 임용권자(제3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일반직 1급부터 9
    급까지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
    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 분야별, 상당 직위별, 상당 계급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용기준과 방법 및 처리절차 등「지방별
    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영”이라 함)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4. 임용조건
    ○ 영 제4조제1항 및 이 지침 [별표 1]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함
    [별표 1] <신설 2010. 7. 1.>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영 제4조제2항 관련)
    - 14 -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3급상당
    이상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3급 임용조건에 해당하는 자
    4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4급 임용조건에 해당하는 자
    5급상당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5급 임용조건에 해당하는 자
    6급상당
    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6급 임용조건에 해당하는 자
    7급상당
    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7급 임용조건에 해당하는 자
    - 15 -
    8급상당
    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반직 8급 임용조건에 해당하는 자
    9급상당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 비 고
    ㅇ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
    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
    용예정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ㅇ 비서, 비서관을 임용하는 경우 동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분 상한액 하한액
    5급(상당) 54,343
    6급(상당) 67,561 45,017
    7급(상당) 55,216 39,217
    8급(상당) 48,442 34,554
    9급(상당) 42,65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17. 1. 6. 대통령령 제27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4조 관련)
    3.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가.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단위: 천원)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
    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
    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 16 -
    2.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4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5급(상당)의 연봉한계액을 적
    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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