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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33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6. 6. 15. 20:48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33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pdf1.59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0고합33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docx0.05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 고 인 1. A
2. B
3. C
4. D
5. E
검 사 이홍열(기소), 장우혁, 류정인(공판)
변 호 인 1.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신동훈, 이상현, 박현우, 우가현
변호사 박종태
2. 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도형, 김상영, 강신철
3. 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임석필, 하나름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해붕, 이혜빈
4. 피고인 D를 위하여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학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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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인 E을 위하여
변호사 박종호
판 결 선 고 2022. 2. 1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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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범 죄 사 실1)
1. 피고인 등의 지위2)
A은 2018. 7.부터 2019. 3.까지 발전기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부사장을 거쳐 2019. 3.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86년경 F의 전신인 G에 입사하여 2018. 1.부터 2019. 3.까지 영업본부
장, 2019. 4. 1.부터 2020. 6. 30.까지 영업부문장(부사장)으로 근무하다 퇴임하고 현재
위 회사의 비상임 자문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1988년경 F의 전신인 G에 입사하여 부품영업팀장 등을 거쳐 2019. 2.
1.부터 2020. 1. 31.까지 글로벌본부장(부상무)으로 근무하다 퇴임하여 현재 위 회사의
비상임 자문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1986년경 F의 전신인 G에 입사하여 발전사업팀 소속 부장 등을 거쳐
2019. 4. 1.부터 2020. 6. 30.까지 글로벌본부 산하 고속발전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20. 7. 1.부터 현재까지 민수본부 산하 발전사업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03년경 F에 입사하여 2019. 4. 1.부터 2020. 6. 30.까지 글로벌본부 산
하 고속발전팀 소속 차장으로 성능시험 및 품질보증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
고, 2020. 7. 1.부터 현재까지 민수본부 산하 발전사업팀 소속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이 법정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2) 공소제기일(2020. 12. 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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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은 2010년경 F에 입사하여 2019. 4. 1.부터 2020. 6. 30.까지 글로벌본부 산하 고속
발전팀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며 사업자와의 연락 등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20. 7.
1.부터 현재까지 민수본부 산하 발전사업팀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I은 2010년경 F에 입사하여 2019. 4. 1.부터 2020. 6. 30.까지 글로벌본부 산하 고속
발전팀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며 내부 일정 등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2020. 7. 1.
부터 현재까지 민수본부 산하 발전사업팀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비상용 발전기 도입 배경
2011. 3.경 일본 동해에서 일어난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으로 대규모 지진해일(일명
‘쓰나미’)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덮쳐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되고 비상용
전력공급 수단인 비상디젤발전기 등도 침수되어 원자로 냉각 설비 및 방사선 차폐시설
에 대한 전력 공급이 끊겨 원자로 냉각장치 및 방사선 차폐시설이 작동되지 않았고,
그 결과 핵연료가 용융되면서 수소폭발이 발생하였으며, 다량의 방사능이 유출되는 등
심각한 원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 원전 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위 일본 원전사고 발생 직후인
2011. 3. 21.부터 2011. 4. 30.까지 안전점검단을 구성하여 극한의 자연재해로부터 국
내 원전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였고 그 방안 중 하나인 비상시
전력공급 수단의 일환으로 이동형 발전차를 확보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들을 운영하는 피해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
는 2014. 5.경 이와 같은 발전소 정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J 등으로부터 72시간 연
속운전 성능을 조건으로 외부 전력 공급 없이 독자적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한 ‘가동원
전 대용량 이동형 발전차(이하 ’비상용 발전차‘라 한다)’를 구매하여 산하 사업소인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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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본부, L 원자력본부, M 원자력본부, N 원자력본부 등에 배치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그 후인 2015. 9. 국내 원전의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극한의
자연재해에 대한 원전의 대응능력을 평가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
전 원전을 대상으로 미국‧유럽‧일본 등의 원전 안전 대응조치와 국제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한 지적사항을 반영한 종합적 안전점검(‘스트레스 테스트’)을 실시한 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송전 선로 복구까지 7일간 소요된 점’을 반영하여 한수원에 ‘이동형 발전
차는 사고대응전략의 다양성과 유연성 확보를 위해 200시간 연속운전이 가능해야 하
고, 제작사로부터 연속운전능력이 입증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하였고3), 이에 한수원은
2018. 9.경 원전 내 정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7일간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
록 168시간 연속운전 성능을 갖춘 대용량 이동형 발전차 4대를 도입하여 K, N, M, L
등 4개 원자력본부에 각 1대씩 배치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3. 이 사건 168시간 연속운전 비상용 발전차 도입 계약 체결
이에 따라 한수원은 2018. 12. 24. F과 사이에 ‘비상용 발전차’ 4대에 대하여 계약금
액 합계 13,439,569,880원4), 납품기한을 2019. 10. 13.(K‧N), 2019. 11. 13.(M‧L)로 정
하여 물품 구매 계약(계약번호 O)을 체결하면서, 비상용 발전차의 도입 취지에 따라
비상용 발전차는 168시간 이상 연속운전이 가능한 성능을 갖춰야 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168시간 연속운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기로 기술규격서에 반영하였고, 2019.
2.경 한수원은 사업 착수회의에서 F의 요청에 따라 K 원자력본부 발전차를 대상으로
168시간 연속운전 시험을 실시하며, 다른 원자력본부는 위 168시간 연속운전 시험을
3) 위 종합적 안전점검에 참여한 민간검증단은 200시간 이상의 연속운전 조건을 요구하였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은 위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한수원에 전달하였으며(수사기록 3권 1546, 1573쪽), 한수원은 위 요
구에 따라 168시간 연속운전이 가능한 대용량 이동형 발전차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수사기록 9권 2쪽).
4) 당초 계약금액은 13,264,999,88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으나, 이후 계약금액이 13,439,569,880원(부가가치세 포
함)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179, 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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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 선금 명목으로 6,807,069,940
원을 지급하였다.
4. 연속운전 시험 실패 및 은폐
가. 제1차 연속운전 시험 실패
위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F은 2019. 9. 27.부터 2019. 10. 3.까지 한수원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K원전에 납품할 비상용 발전차로 연속운전 시험을 실시하였으나 2019.
10. 2. 가스터빈 손상으로 엔진이 정지하자 즉시 시험을 중단하고 한수원에 통보한 후
위 가스터빈을 제작한 일본 엔진 제조업체인 P(P, 舊 Q)에 해당 엔진을 보내 수리를
의뢰하였다.
나. 제2차 연속 운전 시험 실패 및 은폐
1) 그런데 일본 엔진 제조업체인 P에 보낸 K원전용 엔진의 수리가 늦어지자 F은
2019. 11. 27. 한수원에 ‘가스터빈 신품 교체 및 개선사항이 반영된 이동형 발전차로서
재시험을 요청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L 원자력본부 비상용 발전차에 장착할
예정이던5) 가스터빈 엔진을 시험 대상인 K원전 비상용 발전차에 장착한 후 2019. 12.
3.부터 2019. 12. 10.까지 168시간 연속운전 시험을 실시하던 중 연료공급 문제로6) 총
6회에 걸쳐 엔진이 정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 그런데 위와 같이 연속운전 시험 중 엔진이 정지하게 되면 그 원인이나 재가동
여부에 관계없이 성능시험은 실패한 것이므로 한수원에 통보하고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2019. 12. 7. 오전에 피고인 C에게 엔진 정지 사실을 보고
하였고, 2019. 12. 8. 오후에 가스터빈 제조업체인 P로부터 엔진 정지 사실을 전해 듣
5) “장착된”을 “장착할 예정이던”으로 정정한다(H에 대한 2021. 8. 9. 증인신문 녹취서 59쪽).
6) “연료펌프 손상으로”를 “연료공급 문제로”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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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신에게 연락한 피고인 B에게 엔진 정지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168시간 연속운전 시험은 내구성 시험인데 가스터빈 손상이 없고 연료
공급 문제로 엔진이 정지하였으니 한수원 통보 없이 진행해도 무방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 D는 2019. 12. 9.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승인하는 취지의 말
을 들은 후 2019. 12. 10. 피고인 C에게 그 취지를 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한수원에 연속운전 시험 실패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잔금을 지급받기로
결정하였다.7)
5. 허위 시험성적서 제출 및 대금 편취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피고인 D는 사실은 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엔진이 정지하
여 연료필터 및 연료펌프 등을 교체한 후 총 6회에 걸쳐 임의로 재가동한 사실이 있음
에도, 2019. 12. 10. 시험성적서 작성 담당자인 피고인 E에게 ‘엔진이 정지하지 않은
것처럼 임의로 수치를 입력하는 등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한수원에 제출하라’
는 취지로 지시하고,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E은 엔진이 정지한 시간 동안 비상용 발
전차가 작동하지 않았으므로 ‘엔진속도’ 및 ‘전력생산량’ 등이 ‘0’임에도 불구하고 엔진
속도 및 전력생산량 수치 등을 임의로 기재하고, 관련 그래프를 조작하는 등 ‘168시간
연속운전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19. 12. 13. N 원자력본부 소속 R 주임
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168시간 연속운전 시험성적서가 포함된 각종 성능시험
성적서 등 품질보증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I은 연속운전 시험이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재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2019년 내에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 일정을 관
리하고, H은 각 원자력본부 담당자들에게 2019년 내에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인
7) 이 부분[나. 2)항] 공소사실은 아래 무죄부분의 ‘1.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나, 이를 직권으
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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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검사 및 대금 지급 요청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원자력본부 담당자를 기
망하여 이에 속은 N 원자력본부 담당자가 물품 인수검사를 완료하여 피해자 한수원으
로부터 2019. 12. 24. N 원자력본부 납품 대상 발전차의 잔금 명목으로 1,658,124,985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2. 30.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원자력본부의 담
당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한수원으로부터 합계 6,632,499,940원(1,658,124,985원 × 4
대)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각 전문진술 및 재전
문진술 부분 제외, 아래에서 서술하는 모든 증거들에 대해서도 같음)
1. 증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T,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또는 검찰 진술조서, H, I에 대한 각 검
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검찰 진술서
1. 녹취서(AA – 감사팀), 녹취서(D - 감사팀)
1. 녹음파일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123)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 대금 지급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 엔
진정지 시간 특정), 수사보고(연속운전 시험 참여 및 현황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V 제출자료),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 품질보증서류 제출 관련),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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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발전차 연속운전 시험 관련), 수사보고(조직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자
료- 이메일),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자료- 회의자료), 수사보고(민수본부 사무실
압수물 사본 – E), 수사보고(민수본부 사무실 압수물 사본 – D), 수사보고(대표이사
실 압수물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W 제출자료), 수사보고(AB 제출 자료- 영업이익
등), 수사보고(AB 제출 자료- 금융이자 등), 수사보고(AB 제출 자료 - 영업이익 자
료), 녹취서 작성 보고(D – 감사팀), 수사보고(D, C - 임원실 출입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A 외 6명 사용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내용 중 본건 관련 내용 발췌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AC에서 압수한 자료 중 본건 관련 메일 내용 첨부), 수
사보고(A, B, C, D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한수원 대용량 이동형발전차 168시간
연속운전 시험비용 산출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대용량 이동형 발전차 물품검수(입고
검사) 완료 요청 공문], 수사보고(본건 관련 수사 참고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Z 진술 청취), 수사보고(D 조사시 제시한 통화내역 및 비서실 출입현황 첨부), 수사
협조의뢰 회신(한수원 입회 내역), 수사보고(임원회의 자료 첨부), 수사보고(A 작성
대응문건 등), 수사보고(위임 전결 규정), 수사보고(F 주식회사 대응문건 등), 수사보
고(품질보증서류 제출 관련)(증거목록 순번 37, 38, 42, 45, 49, 52, 54, 60, 61, 65,
66, 67, 70, 73~75, 80, 81, 84, 86, 91, 101, 103, 104, 106, 126, 134, 138,
146~150)
1. 품질보증서류(K), 품질보증서류(L), 품질보증서류(M), 품질보증서류(N), 인수검사보고
서(K), 인수검사보고서(L), 인수검사보고서(M), 인수검사보고서(N), 공장시운전 및 연
속운전 검사 입회 요청(K), 공장시운전 및 물품검수 입회 요청(M), 공장시운전 검사
입회 요청(M), 물품검수(출장입고검사) 입회 요청(M), 공장시운전 입회 요청(N),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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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검수(출장입고검사) 입회 요청(N), 물품검수(입고검사) 완료 요청(K), 물품검수(입
고검사) 완료 요청(L), 물품검수(입고검사) 완료 요청(M), 물품검수(입고검사) 완료
요청(N), 송장문서 및 전표조회(K), 송장문서 및 전표조회(L), 송장문서 및 전표조회
(M), 송장문서 및 전표조회(N), 연속운전 재시험 승인 요청 및 분해 검사 결과 보고
서, QP, 이메일 회신(H), 각 물품구매계약서, 질의답변서(D), 연속운전 시험 기록계
출력물, 물품대금 지급내역서(K본부용 물품) 6매, 물품대금 지급내역서(L본부용 물
품) 6매, 물품대금 지급내역서(M본부용물품) 6매, 물품대금 지급내역서(N본부용 물
품) 6매, 연속운전시험 도중 엔진정지 발생 시점 계산식 1매, 연속운전 시험 참여자
및 엔진 정지 시간 현황 1매, 발전차 사진 등, 발전차 설계도, 연속운전 시험절차서,
품질보증서류 제출 정리표 1매, 한수원 본부별 품질보증서류 접수 관련 메일 출력물
5매, 공정 및 납기일정표 1매, 조직도(F) 3매, 메일 출력물 4매, 회의자료 2매, N본
부 대용량 이동형 발전차 연속운전 시험 승인 알림 공문, 대용량 이동형 발전차
168시간 연속운전 추가시험에 대한 검토의견 송부 공문, K본부 대용량 이동형발전
차 168시간 연속운전 재시험 승인 요청의 건 공문, 대용량발전차 168시간 연속운전
분해검사 결과 보고서, 대용량 이동형 발전차 3차 168시간 연속운전 시험 계획서,
K본부 대용량 이동형 발전차 168시간 연속운전 재시험 승인 요청의 건, 대용량 발
전차 168시간 연속운전 분해검사 결과보고서, 발전사업 한수원 대용량 발전차 보고
서, 발전사업 한수원 가스터빈 이동형발전차 보고서,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내용 중
본건 관련 내용 발췌 내역, 분해검사결과보고(2019. 10. 23.자), 발전차 부하운전 확
인 요청(2019. 11. 5.자), 가스터빈 손상조사 보고(2019. 11. 18.자), 영업보고서
(2020. 1. 13.자), 사고 관련 이메일 및 공문(2020. 1. 17.자), 발전차 보고서(20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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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 사고보고서(영문)(2020. 1. 17.자), 분해검사 보고서(2020. 3. 2.자, 한수원 보
고 내용 정리(2020. 3. 3.자 D), 연속운전 시험 승인 요청(2020. 3. 13.자), 한수원 내
부보고서(연속운전 시험 관련), 국내원전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한수원 보도자료
(2014. 5. 7.자), 이동형 발전설비 규제자료(워크샵), 한수원 민원 결과 통보(2020. 4.
24.자), 수주통보서(2019. 1. 11.자), 내부품의서(2019. 1. 11.자), 입찰원가검토서, 시
험절차서, 사고보고서(2019. 10. 4.자), 사고보고서(2019. 10. 5.자), 납기변경 사유서
(2019. 10. 22.자), 가스터빈 손상조사보고(2019. 11. 18.자), 가스터빈 분해검사 결과
보고(2019. 10. 23.자), 제품성적서(2019. 12. 1.자), 이메일(E), 메시지내역(D, AD,
H), 휴대폰 저장사진(D), 이메일(E), 메시지내역(D), 이메일(E), 시험성적서(수기문서,
E), 메시지내역(H), 감사보고서(2020. 5. 28.자), 연속운전 시험 승인 요청(2020. 3.
11.자), 한수원 보고내용 정리(D), 메시지내역(D), 한수원 구매입찰공고 등(증거목록
순번 2~27, 30-1, 33, 34, 37-1~4, 38-1, 42-1, 46~48, 49-1, 49-2, 52-1, 54-1,
60-1, 61-1, 62-3~8, 62-12~14, 84-1, 107~116, 151~166, 168~175, 177~179, 184,
1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47조 제2항,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 피고인 E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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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유죄의 이유(피고인 B, C, D, E)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
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
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
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
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
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
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
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
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
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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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SUBMITTALS(CONT.)
z. Supplier shall submit 168 hour continuous test report at rated load.
4.04 DESIGN CONDITIONS(CONT.)
B. Operating and Design Condition
1. Operating condition
c. Ambient temperature : -20 ~ +40°C
4.05 MATERIAL AND FABRICATION
A. General
4. The continuous rating of the diesel engine-generator set shall be the
electric power output capability, as specified in Paragraph 4.04.B, that the diesel
engine-generator can maintain for 168 hours continuously without excessive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
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
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또는 사정
가. 피고인들의 지위, 한수원의 비상용 발전차 도입 배경, 한수원과 F 사이의 계약체
결 과정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다.
나. 한수원과 F 사이의 계약내용 중 이 사건 관련 부분(168시간 연속운전의 의미)
1) 한수원은 2018. 12. 24. F으로부터 비상용 발전차 4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4장 기술규격서’의 형태로 계약에 포함시켰다(수사기록
1권 265, 267, 2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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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bration or engine/generator damage. (주 : △)
2) 위 △ 부분의 문장은 168시간 동안 연속운전을 하는 것을 전제로, 그 운전이
계속되는 동안 과도한 진동이나 손상이 없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적 해석에
부합한다(즉, 168시간 동안 정지 없이 계속하여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과도한 진동이나
손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위 규정의 취지 및 한수원이 비상용
발전차를 매수하면서 168시간 연속운전 시험을 요구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연속
운전 시험 중 비상용 발전차가 정지하게 되면 원인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연속운전 시
험은 실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수사기록 4권 1575, 1576쪽 –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 관계자의 진술, 4권 1674, 1675쪽 - 한수원 관계자의 진술). 비록 비상용 발전
차에 장착된 가스터빈을 비롯하여 주요 부품에 손상이 없고 연료공급만이 문제가 되어
정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르게 볼 수 없다.
다. 1차 연속운전 시험 실패
1) F은 위 계약 체결 후인 2019. 9. 27. 1차 168시간 연속운전 시험을 시작하였다.
연속운전 시험 중 2019. 10. 2. 오후에 가스터빈이 속도 저하로 멈추자 F은 시험을 중
단하고 가스터빈을 일본 엔진 제작업체인 P에 보내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한수원에게
‘외부 연료탱크 불순물 때문에 연료필터가 막혀서 연속운전 시험이 실패로 끝났다’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수사기록 3권 1318, 1331쪽). 그리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오후
7:30경 피고인 A, B에게 ‘엔진이 원인 미상으로 기동 중지되었다. 내일 원인규명하여
모레 한수원에게 보고 및 협의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엔진 정지 사
실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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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 C은 1차 연속운전 시험 실패에 관한 내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실무자
가 작성한 초안을 수정하는 방법 등으로 관여하였고(H에 대한 2021. 8. 9. 증인신문 녹
취서 7, 8쪽), 피고인 B은 위 보고서를 기초로 그 내용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 그런
데 위 보고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F의 담당자들 또한 연료공급의 문제로 비상용
발전차가 멈추더라도 연속운전 시험이 실패한 것이라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F은 1차 연속운전 시험 실패 후 ‘이동형 발전차 사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동형 발전차 사고로 인해 ‘지체상금, 추가 연속운전 시험에 필요한 연료비, 비상용 발
전차 해체 및 조립 비용’ 등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고 검토하였다(수사기록 3권 1318
쪽).
라. 2차 연속운전 시험 및 엔진 정지
1) F은 2019. 12. 3. 2차 168시간 연속운전 시험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시험 중 합
계 6회에 걸쳐 비상용 발전차가 정지하였다[정지일시 - 2019. 12. 7.(토) 06:00경 1회,
같은 달 8.(일) 06:00경 1회, 같은 달 9.(월) 06:00경 1회, 같은 달 10.(화) 01:00~08:00
경 3회].
2) 비상용 발전차가 2019. 12. 7.(토) 06:00경 정지하자(최초 정지) 피고인 D는 피
고인 C에게 전화로 정지 사실을 보고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E에게 P에 원인을 문의
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E은 같은 날 11:00경 P로부터 ‘비상용 발전차를 재가동
시켜보라, 작동하지 않으면 고압 때문에 연료펌프가 손상된 것이니 연료펌프를 교체해
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수사기록 2권 613-616쪽). 피고인 D는 그 무렵 연료펌
프 교체 없이 연료필터만 교체한 후 비상용 발전차를 다시 가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같은 날 12:00경 피고인 C에게 전화로 비상용 발전차를 다시 가동시킨 사실을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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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2019. 12. 9.(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전화통화를 마쳤다.
3) 다음 날인 2019. 12. 8.(일) 06:00경 비상용 발전차가 정지하였을 때(2회 정지),
피고인 D는 피고인 E에게 P에 원인을 문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E은 같은 날
11:00경 P로부터 ‘연료응고 및 연료펌프 이상이 의심된다, 연료탱크를 따뜻하게 해보
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수사기록 2권 613-616쪽). 피고인 D는 그 무렵 비상용 발
전차를 다시 가동시킬 것을 지시하였다(재가동을 하자 비상용 발전차는 다시 작동이
된 것으로 보인다).
마. 엔진 정지 보고 과정
1) 피고인 D는 앞서 본 것처럼 2019. 12. 7.(토)에 비상용 발전차가 정지하자 피고
인 C에게 비상용 발전차가 정지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A에게는 비상
용 발전차가 정지한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19. 12. 8.(일) 저녁 무렵 식당에서 P 관계자를 우연히 만
나 그로부터 비상용 발전차의 정지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 D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
고인 D는 피고인 B에게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 한 차례씩 비상용 발전차가 정지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2) 피고인 D는 2019. 12. 9.(월) 오전경 피고인 B에게 위 두 차례 정지 사실에 관
하여 재차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대표이사(피고인 A)와 논의한 뒤 알려주겠다고 답
변하였다.
[월요일 오전 보고와 관련하여, ① 피고인 C은 ‘자신이 피고인 D와 함께 피고인 A에게
엔진 정지 사실 및 간략한 원인을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부사장(피고인 B)과
의논하라는 말을 들은 후 바로 피고인 D와 함께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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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② 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D로부터 비상용 발전차 정지
사실을 보고받을 때 피고인 C이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③
그리고 피고인 D는 구속되기 이전에는 피고인 B의 진술처럼 ‘자신이 혼자 피고인 B에
게 보고하러 갔다. 사장(피고인 A)에게는 보고한 기억이 없다’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
록 4권 1744쪽, 5권 1996, 1997, 2000쪽), 구속된 이후에 이루어진 2회 검찰 피의자
신문부터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A, B에게 보고를 하러 갔다’라고 진술내용이 변경
되었다(구속 전 1회 검찰 피의자 신문 때에는 ‘피고인 C이 사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들
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5권 2278, 2279쪽).
○ 피고인 C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C은 2020. 2. 24.에 감사팀과 비상용 발
전차 정지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한 기억이 있는데 보고
서를 못 찾겠다. 사장에게 보고한 기억이 있는데 가스터빈 멈춘 것이 2번(1차, 2차 각
연속운전 시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라 기억을 잘못할 수도 있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한수원 같은 경우 내가 기술적인 것을 잘 몰라서 피고인 D와 함께 갔을 거라
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수사기록 2권 435, 441쪽). 그런데 1차 연속운전
시험에서의 엔진 정지와 달리 2차 연속운전 시험에서의 엔진 정지의 경우 보고서를 작
성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C은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20년 2월(사건일로
부터 약 2개월 경과)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감사팀에 이야기했음에도 사건일로
부터 약 9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
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 피고인 D의 최근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D는 검찰 2회 피의자 신문부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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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내용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① 위 진술은 피고인 D가 구속된 이후에 이루어진 점,
② 당시 피고인 D, B, A은 모두 구속되었는데 ‘같이 보고하러 갔다’라고 진술한 피고인
C만 구속되지 않은 점, ③ 검찰 2회 피의자 신문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0년 12월에 이루어졌는데 먼저 이루어진 진술보다 나중에 이루어진 진술이
더 정확할 가능성은 경험칙상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 D의 최근 진술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 임원실 비서 S이 작성한 비서일지에는 2019. 12. 9.(월) 오전 7:56에 피고인 D만
피고인 B의 집무실을 출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C이 피고인 B, A의 집무
실에 출입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수사기록 7권 3308, 3309쪽). 그리고 임원실 출입
카드기록(카드인식 부분에 카드를 대면 문이 열리고, 누구의 카드가 접촉되었는지 여부
가 기록에 남음)에도 피고인 D가 오전 8:06경 임원실에 출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수사기록 7권 3281-3283쪽, 변호인들은 출입카드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시간이 실제
시간과 10분 정도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오전 9시에 열린 임원회의 직전 피고인 D와 함께 피고인 B에게 보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D의 출입카드기록, 임원실 비서 S이 작성한 비서일지
를 종합해보면, 피고인 D가 오전 8시경 피고인 B의 집무실에 출입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 C이 임원실에 출입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 T와 AA은 당시 피고인 D, C이 함께 보고하러 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들이 그 모습을 본 날이 2019. 12. 9.(월) 오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진술 및 피고인 D의 구속 전의 진술(월
요일 오전에는 피고인 D 혼자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이 더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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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판단한다.]
3) F 실무자들은 2019. 12. 9.(월) 09:00경 연속운전 시험 현장을 방문한 P 담당자
들과 함께 엔진 정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회의를 하였다(수사기록 2권 617-620쪽).
4) 피고인 B은 2019. 12. 9.(월) 오후 6:57경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한수원 통보
없이 2차 연속운전 시험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비상시에만 작동하는 것이니 3~4시
간이면 충분하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① 그런데 이를 들었다는 취
지의 피고인 D의 진술은 전문진술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특신상태
가 요구되는데, 피고인 D가 그 후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은
없다. 이 사건과는 별도로 사석에서 들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D에 대
한 2021. 6. 1. 증인신문 녹취서 38쪽) 등에 비추어 특신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 ②
한편 피고인 C은 피고인 D와 함께 2019. 12. 9.(월) 오전경 피고인 B에게 보고하러 갔
을 때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D와 함께 피고인 B에게 보고하러 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
상, 피고인 C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③ 그 밖에 AA, T, 피고인 C의 ‘피고인
D로부터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발언을 전해들었다’라는 취지의 진술 내지 진술 기재
서류는 재전문진술 또는 이를 기재한 서류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참조).]
5) 피고인 D는 ‘부사장(피고인 B)이 한수원 보고 없이 2차 연속운전 시험을 마무
리하라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2019. 12. 9.(월) 저녁 무렵 피고인 H에게 전하고(H에 대
한 2021. 8. 9.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2019. 12. 10.(화) 오전에 피고인 C에게도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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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6) 그 후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E은 2019. 12. 10.(화) 오전 한수원 담당
자로부터 ‘엔진 정지 없이 2차 연속운전 시험이 이루어졌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허위
시험성적서에 서명을 받았고, 피고인 D는 같은 날 그 사실을 피고인 B, C에게 보고하
였다(수사기록 5권 2364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 102쪽, D에 대한 2021. 5.
17. 증인신문 녹취서 95쪽, D에 대한 2021. 6. 1.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7) 한편 비서일지에는 피고인 C이 2019. 12. 10.(화) 오전 9:19부터 10:43까지 부
사장실에, 10:43부터 11:30까지 사장실에 출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출입카드기록에
는 피고인 C이 9:30경 임원실에 들어갔다가 11:45에 본인 사무실로 돌아온 것으로 되
어 있다. 변호인들은 이 부분 역시 출입카드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시간이 실제 시간과
10분 정도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그 밖의 사정
1) 피고인 D는 피고인 C에게 ‘비상용 발전차의 정지 사실을 부사장(피고인 B), 대
표이사(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 않을 것’을 제안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D에 대
한 2021. 6. 1. 증인신문 녹취서 83, 108, 114쪽), 피고인 D가 2019. 12. 8.(일) 저녁 무
렵 이미 피고인 B에게 전화로 비상용 발전차 정지 사실을 보고한 것을 고려하면, 위
제안은 그 이전인 2019. 12. 7.(토) 피고인 D, C의 전화통화 당시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된다.
2) 또한 피고인 D는 비상용 발전차가 최초로 정지한 2019. 12. 7.(토)에 이미 팀원
들에게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처럼 데이터를 기재하여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3) 피고인 D는 피고인 C에게 ‘168시간 연속운전 시험은 내구성 시험이므로 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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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없이 그냥 진행해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5권
2270, 2271쪽, D에 대한 2021. 6. 1. 증인신문 녹취서 31쪽). 피고인 D는 피고인 B에
게도 한수원 통보 없이 2차 연속운전 시험을 마무리하는 안을 제시한 적이 있고(수사
기록 5권 2274쪽),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엔진 정지 사실을 한수원에 알리고 한수
원과 협의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D에 대한 2021. 5. 17. 증인신문 녹취서 88
쪽).
4) 피고인 D는 2019. 12. 7.(토) 06:00경 1회, 같은 달 8.(일) 06:00경 1회의 엔진
정지만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C은 자신이 피고인 D로부터 2회의 엔진 정지 사실만 보고받았다고 진술
하는데(수사기록 5권 2064, 7권 3298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8, 89쪽), 피고인
D가 피고인 C에게 몇 회의 엔진 정지를 보고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D의 기억은 명
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권 1743, 1749쪽, 5권 2270쪽, D에 대한 2021.
5. 17. 증인신문 녹취서 80, 92, 93쪽). 다만 피고인 D가 피고인 C에게 2019. 12. 7.
(토) 오전에 두 차례 전화를 한 것 외에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자료는 없다.
5) 피고인 B, C은 피고인 D가 담당하던 고속발전팀에 평소 비상용 발전차의 연내
매출을 독려하였다. 이 사건 비상용 발전차 매출은 2019년 글로벌본부 고속발전팀의
매출 및 영업이익에 포함되었다(수사기록 4권 1645-1657쪽).
3. 위 인정사실 및 사정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각 피고인별 사정
가. 피고인 D
피고인 D는 비상용 발전차 납품을 담당하는 고속발전팀의 팀장으로서 1차, 2차 연
속운전 시험의 실무를 주관하였고, 1차 연속운전 시험 등을 통해 168시간 연속운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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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취지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2차 연속운전
시험에서 엔진이 6회나 정지했음에도 그 중 2회의 정지 사실만 상급자에게 보고하였
고, 상급자인 본부장 피고인 C, 부사장 피고인 B에게 ‘한수원에 통보하지 않고 2차 연
속운전 시험을 마무리해도 무방하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밝혔으며 이후 피고인 B으로
부터 승인 취지의 답을 듣자 피고인 C에게 이를 전하였다. 그리고 상급자들의 최종 결
정이 있기도 전에 팀원들에게 데이터를 허위로 기재하여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
후 피고인 E에게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은 고속발전팀 차장으로서 피고인 D와 마찬가지로 1차, 2차 연속운전 시
험에 모두 관여하였기 때문에 168시간 연속운전 시험의 취지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
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상급자인 팀장 피고인 D의 지시를 만연히 좇아 허
위 시험성적서를 작성하고 이를 한수원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고속발전팀이 소속된 글로벌본부 본부장으로서 비록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 후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였으나 1차, 2차 연속운전 시험에 모두 관여하였
고, 1차 연속운전 시험 실패 후 내부 보고서 작성 과정에도 관여하였기 때문에 168시
간 연속운전 시험의 취지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은 2019. 12. 7.(토) 피고인 D로부터 엔진 정지 사실, 그 후의 조치 사실 등을 보고받
았고, 엔진 정지 시점으로부터 재가동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약 6시간 내외)이 경과한
사실도 알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피고인 D로부터 피고인 B의 의사(한수원에 통보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승인하는 취지)를 전달받고, 한수원 직원이 시험성적서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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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은 검찰에
서 ‘엔진이 정지되었음에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통보하려면 허위 시험성적서 작성이
필연적이고 이는 누구나 알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권 2039, 2078
쪽), 법정에서는 ‘피고인 D로부터 시험성적서에 한수원 담당자의 서명을 받았다는 보고
를 받은 후 “어? 성적서에는 어떻게 사인을 받았지?”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2쪽). 피고인 C은 글로벌본부 본부장으로서 2019. 12.
16. 임원회의 자료 중 글로벌본부의 주요업무란에 ‘비상용 발전차 168시간 연속운전
2019. 12. 3. ~ 2019. 12. 10. 완료, 출장입고검사 추진’이라는 취지로 기재하고(수사기
록 8권 34쪽), 2020. 1. 6. 임원회의 자료 중 글로벌본부의 영업추진현황란에 ‘한수원
대용량 발전차 판매완료(2019. 12. 30.)’라는 취지로 기재하거나(수사기록 8권 51쪽),
실무자가 기안한 것을 승인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1. 13. 피고인 B에게 '한수원 건
은 제가 지시한 일로 하고 책임지겠다. 피고인 D는 저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하자'라
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수사기록 4권 1885쪽).
라. 피고인 B
피고인 B은 고속발전팀, 글로벌본부가 소속된 영업부문의 장인 부사장으로서 한수
원과의 계약체결 당시부터 업무를 담당하였고 1차, 2차 연속운전 시험에 모두 관여하
였으며, 1차 연속운전 시험 실패 후 내부 보고서를 기초로 그 내용을 보고받기도 하였
기 때문에 168시간 연속운전 시험의 취지나 목적 및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9. 12. 8.(일) 비상용 발전차에 장착하는 가스터빈 제작
사인 P의 관계자로부터 비상용 발전차의 정지 사실 및 추정되는 원인 등을 전해 들었
고, 같은 날 및 2019. 12. 9.(월) 피고인 D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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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은 피고인 D로부터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엔진 정지 사실을 한수원에 알리고 한수원
과 협의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는데, 이로부터 피고인 B이 어느 정도의 문제의
식을 가졌던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2차 연속운전 시험 후 시험성
적서가 제출된다는 점, 엔진 정지 사실을 한수원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이 필연적인 점 또한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5권 2372, 2373쪽). 그
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D를 비롯한 실무자의 의견을 만연히 승인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대금 수령 등의 후속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4. 결론
계약서에 고지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와 별개로, 연속운전 시험 중 비상용 발전차가
정지했다는 사실을 한수원이 알았더라면 F에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았을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한수원에 제출하
여 잔금을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2차 시험운전 엔진 정
지에 따른 실패 사실을 한수원에 알리지 않고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대금을 수
령하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사기의 고의도 인정된다(그러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B, D가 중심이 된 의사결정과정
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공모관계에 편입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C 및 변호인
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공통사항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비상용 발전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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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사례와 같이 극한의 자연재해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되고 비상용 전력공급 수단(한국전력으로부터 외부 전력 공급 → 비상 디
젤발전기 → 대체교류전원 디젤발전기 순서, 수사기록 4권 1565쪽)도 제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하여 원자로 냉각장치 및 방사선 차폐시설의 작동이 멈추고 그 결과 핵연료 용
융 및 폭발, 방사능 유출 등 심각한 원전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
이다. 한수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요구에 따라 기존 72시간이던 비상용 발전차
의 연속운전 조건을 168시간으로 상향하였고, 그에 따라 F으로부터 이 사건 비상용 발
전차 4대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168시간 연속운전 조건은 이 사건 비상용 발전차 4대 도입계약에 있어 주
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피고인 B, C, D, E 또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 D, E은 1차 연속운전 시험의 실패로 최초 납품마감일을 지키기
어렵게 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한 상태에서 2차 연속운전 시험 중 엔진이 정지하게 되
자 이 사건 비상용 발전차가 납품 후 실제로 쓰일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이유로
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하고 한수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편 적극적으로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비록 실제 사용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그 극히 희박한 확률이 현실화
되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점, 확률이 아무리 낮다고 하더라도
일단 현실화되는 순간 그 피해가 매우 크고 되돌리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
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비상용 발전차의 정지원인을 명확히 알지 못했고, 엔진 제작사인 P
도 정지의 원인이 단순히 연료계통 문제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들은 엔진자체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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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비상용 발전차가 한수원에게 현실 인도되어 배치되지는 않았다. 그
리고 F이 2020. 3. 11. 한수원에 재시험 승인을 요청하여 협의를 거쳐 3차 연속운전
시험을 시행하였고 그 무렵 168시간 연속운전에 성공하였다. F은 지급받은 잔금에 대
한 2차 시험운전 완료일 무렵부터 3차 연속운전 시험 완료일 무렵까지의 금융비용을
한수원에게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다소 이루어졌다(수사기록 4권 1593, 1609 -1628쪽).
그리고 소모품에 대한 추가 예비품 공급 및 하자보증 1년 연장, 기존 납기일로부터 문
제 종결일까지 지체상금 부담 등 한수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안하기도 하였
다. 다만, 나머지 3대의 비상용 발전차에 관한 168시간 연속운전 시험 필요 여부에 관
하여 한수원과 F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다(수사기록 7권 2974, 2975쪽).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은 영업부문 부사장으로서 엔진 정지 사실을 한수원에 통보하지 않기를
원하는 실무진의 의견을 만연히 수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상급자
이자 결정권자로서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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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은 비상용 발전차가 2회 정지한 사실만 알고 있었고 그 원인도 연료
의 왁싱현상(또는 파라핀현상, 날씨가 추워져 연료가 응고되는 현상)으로 보고받았을
뿐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실무진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앞서 본 양형 사유, 피고인의 직책,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C은 글로벌본부 본부장으로서 엔진 정지 사실을 한수원에 통보하지 않기
를 원하는 실무진의 의견을 만연히 수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실무진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앞서 본 양형 사유, 피고인의 직책,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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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D는 이 사건 비상용 발전차 시험운전 실무를 총괄하는 고속발전팀장으로
서 엔진 정지 사실을 한수원에 통보하지 않기로 하는 의견을 상급자에게 개진하고 허
위 시험성적서 작성을 주도하였으며, 상급자들에게 엔진 정지 횟수를 모두 보고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실무진으로서 보고 체계에 따라 상급자이자 결정권자인 피고인 B,
C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사안에 대한 결정권한은 없었던 점, 범
죄전력으로 이종 벌금형 3회만 있는 점을 비롯하여 앞서 본 양형 사유, 피고인의 직책,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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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
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은 고속발전팀 소속 차장으로서 성능시험 및 품질보증서류 작성 등의 업
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허위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이를 한
수원에 제출하였다.
다만, 피고인 D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의사결정과정에 주도
적으로 참여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앞서 본 양형 사유, 피고인의 직책,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4. 나. 2)’항을 다음과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다.
2) 그런데 위와 같이 연속운전 시험 중 엔진이 정지하게 되면 그 원인이나 재가동
여부에 관계없이 성능시험은 실패한 것이므로 한수원에 통보하고 재시험을 실시해야함
에도 불구하고 2019. 12. 7. 피고인 D는 연속운전 시험 도중 엔진이 정지하자 피고인
C에게 엔진 정지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일단 한수원에 통보하
지 말고, 원인파악부터 해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D는 연료필터 등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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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여 재가동이 되자 피고인 C에게 재가동이 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C은
‘재가동이 되었으니 일단 한수원에는 통보하지 말고 시험을 진행하되 최종적인 한수원
통보여부는 월요일에 출근해서 부사장,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결정하자’는 취지로 지시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2019. 12. 9. 피고인 B의 부재로 먼저 피고인 A에게 엔
진 정지 사실 등을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부사장과 먼저 의논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으며,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피고인 B에게 ‘대표께서 부사장과 의논하라
고 하십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비상시에만 작동하는 것이니 3-4시간
이면 충분합니다, 사장과 의논한 뒤에 알려주겠습니다’는 취지로 말한 후 피고인 A에
게 ‘한수원 발전차 연속운전 시험 중 엔진이 정지하였는데, 실무진들은 한수원에 알리
지 않기를 원합니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이에 피고인 A은 ‘알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은
폐를 결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대표이사도 한수원에 알리지 않고, 그대로 진행
하는 것을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한수원 발
전차 건은 2019년 내에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성적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고 묻고, 피고인 D는 ‘그래프는 짜깁기하면 되고, 수치
는 타이핑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
고인 D는 한수원에 성능시험 실패 사실을 은폐하고 잔금을 지급받기로 결정하였다.
2. 무죄추정의 원칙 및 증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
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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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
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
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
16628 판결 참조). 한편, 증인 진술의 증명력을 평가함에 있어 사실심 법관이 따라야
할 정해진 법칙은 없는 것이지만, 당해 증인의 외부적 인상, 공판에서의 태도, 진술 내
용의 일관성,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다른 정황과의 일치 여부, 경험칙에
의 합치 여부 등 진술의 신빙성에 관련된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C으로부터 “엔진 정지가 2회 되었다, 연료필터 교체 후 재가동하여 시험을 완료하
였다, 한수원에게 시험 완료 통보를 하겠다, 시험기록은 운전과정을 압축하기 때문에
제3자가 엔진 정지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보고받았다. 위 보고를 받고 “시험기
록이 고객사에 들어가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문제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C에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지시하면서 그 과정에서 강하게 이야기했고
감정이 격앙되기도 했다(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4-46쪽, 수사기록 6권
2507-2509, 7권 3360, 3361쪽).
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⑴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강하고 분명하게 한수원에게 시험 완료 통보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담당 본부장인 C이 이를 정면으로 어기고 시험 완료 통
보 및 대금 수령을 진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
⑵ C은 위 유죄의 이유 중 ‘3. 다.’항에서 살펴보았듯이 임원회의 자료에 ‘2차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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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시험 완료, 비상용 발전차 판매완료’라는 취지로 기재하거나, 실무자가 기안한 것
을 그대로 승인하였는데, 비록 모든 임원들이 임원회의 자료를 꼼꼼하게 읽지 않을 가
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지시에 정면으로 반하는 2차 연속운전 시험 완료,
대금 수령 완료 등을 대담하게 임원회의 자료에 넣는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⑶ 그 무렵 C이 다른 임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대표이사의 반대 의사를 전달하거
나 이를 토대로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후 C 등을 통해 비상
용 발전차의 연속운전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신의 지시가 이행되었는지 여부
를 확인하지 않았다.
라. 그러나 비록 피고인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
다 하여도, 그와는 별개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
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아래 제4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4.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 및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가.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는 부분은 ① C과 D가 2019.
12. 9. 피고인에게 엔진 정지 사실 등을 보고한 부분, ② 이후 B이 실무진의 의견을 전
달하자 피고인이 ‘알았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인한 부분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12. 9.(월) B으로부터 비상용 발전차 건에 관한 보고
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권 2514, 7권 3368쪽).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및 판단
1) C, D가 2019. 12. 9.(월) 오전에 피고인에게 엔진 정지 사실 등을 보고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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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은 ‘월요일 오전에 D와 함께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부사장
과 의논하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D 역시 구속 이후인 2회 검찰 피의자 신
문 이후부터는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실무진의 의견을 승
인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B(부사장)과 의논하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이것만
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게다가 앞서 유죄의 이유 ‘2. 마.’항에서 본 것처럼 C, D가 월요일 오전에 피고
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진술은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 진술의 변화 과
정,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 B이 피고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부분
가) B의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 부분과 관련된 B의 진술 내용은 검찰 피의
자 신문조서 및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① 2019. 12. 9.(월)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엔진 정지 사실을 보고하니 부사
장과 의논하라고 한다’라는 취지로 보고 받고, ② 같은 날 17:30경 피고인의 집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C으로부터 보고받았는지 묻고 피고인으로부터 그렇다는 답을 들
은 후, ③ ‘엔진 정지 2회가 있기는 하나 가스터빈 손상이 없고 가스터빈 제작사인 P
도 문제가 없다고 하며 실무진도 경미한 문제이므로 한수원 보고 없이 연속운전 시험
을 진행하자는 의견이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으며, ④ 피고인으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수사기록 5권 2364, 2365쪽, 7권 3319쪽,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록 10, 26쪽).
나) 우선 ①, ② 부분은 C이 B에게 보고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먼저 보고하였음
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것처럼 이 부분에 관한 C,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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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는 부분 중 핵심이 되는 부
분은 ③, ④ 부분이고, 이 부분에 관한 증거는 B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따라서 이
에 관하여 본다.
㈎ B 진술의 신빙성
이와 관련하여 B은 수사 진행 중에 작성한 ‘한수원 정리’라는 문서(문서 수
정일이 2020. 9. 10.로 되어 있다)에서 ‘12월 중에 C이 대표이사에게 한수원 건을 보고
하였으며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다. 특별히 지시한 것은 없다. 이후 대표이사에게 한수
원 건에 관하여 본부장 보고를 받으셨냐고 일상적으로 확인하였으나 특별한 코멘트는
없었다’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4권 1784-1788쪽,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의 경
위와 함께 대표이사와 관련된 의문들도 기재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 문서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2020. 9. 1.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B 사이의 대화녹음의 녹취록에 의
하면, B은 피고인과 대화를 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C상무(C)가 ‘자기가 알아서 하겠
다, 사장님한테 보고했다’라는 얘기를 한 것 밖에 기억이 안 난다. 내 기억으로는 C상
무가 사장님한테 보고를 했다고 내 방에 와서 서서 얘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
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수사기록 5권 2205-2227쪽).
그러나 B은 2020. 11. 24. 검찰 1회 피의자신문(구속 전), 2020. 12. 21. 검
찰 2회 피의자신문(구속 후), 2021. 6. 7. 법정 증언에서 위 ‘가)’항과 같이 ‘2019. 12.
9.(월) 퇴근 무렵 피고인에게 실무진의 의견을 전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았
다’라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사건 발생일
로부터 약 1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 점, 먼저 이루어진 진술보다 나중에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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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진술이 더 정확할 가능성은 경험칙상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B의 최근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
다.
㈏ 전문증거로서 특신상태
또한 B의 ④ 부분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특신상태가 필요하고, 여기서 특신상태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
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
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
도5948 판결 참조). 그런데 ④ 부분에 관하여 특신상태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기 어
렵고, 오히려 B의 전체 진술(①, ②, ③, ④ 부분) 중에 믿기 어려운 부분이 다수 있어
서 ④ 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설령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
도 ③, ④ 부분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한편 B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들은 사람의 진술은 재전문진술이고, 그 진
술을 기재한 서류는 재전문진술 기재 서류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참조).
3) 소결론
그러므로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명력이 낮다.
5. 그 밖에 피고인의 공모관계 편입 및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
가. 설령 B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다는 취지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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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은 2020. 12. 9.(월) 퇴근 직전에 피고인에게 다른 현
안과 더불어 ‘엔진 정지 2회가 있었으나 가스터빈 손상이 없고 가스터빈 제작사인 P도
문제가 없다고 하며, 실무진도 경미한 문제이므로 한수원 보고 없이 연속운전 시험을
진행하자는 의견이다’라는 취지로 간략하게 보고서 없이 말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C,
D의 각 진술내용(D의 경우 구속 후의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비서일지에 의하
면 B은 2019. 12. 9.(월) 오후 5:30에 피고인이 있는 사장실에 들어가서 보고를 한 것
으로 보인다.
2) 한편 피고인은 28년간 은행권에서만 근무하다가, F의 대주주인 AE(주)의 사장
제안으로 2018년 7월경부터 F의 부사장 및 사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2019년 12월)에는 회사 내부의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차 연속운전 시험 때와는 달리 2차 연속운전 시험에서는 엔진 정지에
관한 보고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C, B과는 달리 시험 종료 직전인
2019. 12. 9.(월) 오후 퇴근 무렵 짧은 시간 내에 압축된 내용(엔진이 정지되었으나 경
미한 문제이다)을 말로 보고받고 그 자리에서 실무진의 의견을 승인하였다[C은 최초로
엔진이 정지되었을 당시 정지 사실 및 후속 조치 사항 등에 관하여 D로부터 두 차례
에 걸쳐 보고를 받고, 2019. 12. 9.(월)에 또다시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B은 2019. 12.
8.(일) 오후 P 관계자로부터 엔진 정지 사실 및 원인을 전해들은 후 D에게 전화를 하
여 관련 내용을 보고 받고, 2019. 12. 9.(월)에도 다시 관련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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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한수원에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필요한 충분
한 정보를 제공받았음에도 실무진의 의견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는 사실(즉,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및 범행을 공모할 의사가 있었는지)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한편 위 유죄의 이유 중 ‘3. 다.’항에서 살펴보았듯이 임원회의 자료에 ‘2차 연속
운전 시험 완료, 비상용 발전차 판매완료’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이에 대
하여 피고인은 임원회의 자료를 꼼꼼하게 읽지는 않기 때문에 기재 사실 자체를 몰랐
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다 믿기는 어려우나, 설령 피고인이 위 문구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임원회의에서 해당 주제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는 점
(수사기록 6권 2652쪽8)), 실무자로부터 별도의 추가 보고를 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지는
않은 점, 시험성적서 제출 및 대금 수령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대표이사로부터
결재를 받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
음을 넘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다.
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C으로부터 엔진 정지 사실 등을 보고받았고, 당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시험운전이 종료된 상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은 자신이 D와 함께 피고인에게 가서 엔진정지 사실을 보고하였을 뿐 사
전에 혼자 사장실에 가서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출입카드기록이나
비서일지에 의하면 C이 2019. 12. 10.(화) 오전에 부사장실과 사장실을 차례로 들른
8)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지 않았으나 무죄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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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B의 진술(C이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했다는 내용) 및 D의 초기 진술(C이
사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
터 보고를 받은 것은 한수원 관계자가 시험성적서에 서명을 하고 난 이후 또는 그 직
전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사전에 피고인에게 보고했다
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
인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
실,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피
고인에 대한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장유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지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 39 -
별지
범죄일람표
원전(담당자)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 제출
인수검사
완료
대금집행
대금
(부가가치세
포함)
1
N원전
(R 주임)
2019. 12. 13. 2019. 12. 19. 2019. 12. 24. 1,658,124,985원
2
M원전
(AF 과장)
2019. 12. 16. 2019. 12. 20. 2019. 12. 29. 1,658,124,985원
3
L원전
(AG 주임)
2019. 12. 26. 2019. 12. 26. 2019. 12. 26. 1,658,124,985원
4
K원전
(V 대리)
2019. 12. 27. 2019. 12. 30. 2019. 12. 30. 1,658,124,985원
합계 6,632,499,940원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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