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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고단881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법률사례 - 형사 2026. 6. 14. 16:3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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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8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 고 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박동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림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문준일
판 결 선 고 2022. 3.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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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의 원장으로 아동들의 보호자들로부터 아동들의
보호·관리를 위탁받은 실질적인 보호자이므로 아동들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보호해야 하고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
니 되며, 아동의 권익을 존중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9.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위 C에 여학생 기숙사를 건축하던 중
일손이 부족하자 위 C에서 생활하는 아동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게
하는 등 힘든 노동을 시키고, 특히 2020. 2.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동이 등교하지 않고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C 내에서 생활하
는 아동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힘든 노동을 하도록 시키거나,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
지 않으면 아동의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남, 17세)
피고인은 2020. 1.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C에서 생활하는 초등학생들의 관
리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C에서 생활하는 다른 초등학생들을 제대로 씻기지 않
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
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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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남, 14세)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위 C 인근 축구장(F)에서, 피해자에게 축구공을 주워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투덜거리며 공을 주워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축구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
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
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겨울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
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G(남, 15세)
피고인은 2019. 12.경 위 C 여학생 기숙사 신축 공사현장에서, 학교에서 출석정지 처
분을 받아 등교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 신축 공사현장에 필요한 시멘트와 벽돌
등을 옮기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
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H(가명, 남, 16세)
피고인은 2020. 6. 3. 16:30경 위 C 상담실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플라스틱 재질의 골프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
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
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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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 G, I, E의 각 법정진술
1. J, K(가명),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4, 15, 17, 25, 27, 42, 45 내지 48, 51 내지 55)
1. 각 고소장, 상담일지, 문자메시지 출력물, 문자메시지 파일, 문자메시지 사본, 범행
도구사진, 약도, 현장사진, 아동학대판단 및 수사의뢰 심의 결과, 수사의뢰서 및 아
동학대판단척도,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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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
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의 아동 등 피해
자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
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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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
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
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피고인이 오히
려 피해아동들을 학대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믿고 피해아동들을 서당에 맡긴 피해아동의 부모도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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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받았으며, 연령이 비교적 높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더 어린 아동들을 관리하
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하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아동들 상호간 학
대 등 범죄가 발생하도록 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
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제6회 공판기일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합의한
피해자들 기타 관련자들에게 진술 거부를 종용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
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
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상당기간 미결구금 생활을 하였고, 뒤늦
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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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일시 및 장소 피해자 범죄사실
1
2020. 1. 18:00∼19:00경
경남 하동군 B, C 식당
D
(남, 17세)
피해자가 C 초등학생들을 제대로 씻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2
2020. 1. 중순 17:00경
위 C ‘M’ 방
“
아이들이 방에서 축구를 하다 시계가 깨진 일로 피해아동이
아이들에게 화를 내었다는 이유로 볼을 꼬집고 머리를 툭
툭친 다음 뺨을 3∼4회 가량 때렸다.
3
2020. 1.경
위 C 마당
“
C 마당에서 놀던 초등학생의 콧물을 닦아 주지 않고 아이
들 관리를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뺨을 2회 가량 때
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찼다.
4
2020. 2. 말경 ~ 3. 초순경
위 C 인근 축구장
“
축구장에서 놀던 아이들이 축구장 구멍으로 몰래 빠져 나
가 뛰어 놀게 하여 피해아동이 아이들 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뺨을 1회 때렸다.
5
2020. 2. 오전경
위 C
“
초등학생들에게 3일 동안 같은 옷을 입게 하고, 콧물 흘리
며 마당에 뛰어 놀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뺨을 3∼4
회 가량 때렸다.
6
2020. 1. 중순 21:00∼22:00경
위 ’M‘ 방
“
아이들이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아 피해아동이
볼을 꼬집었다는 이유로 뺨을 2회 가량 때렸다.
7
2020. 2. 말 18:00∼19:00경
위 C 식당
“
정신과 약을 복용하던 초등학생이 다른 아이들에게 물건
던지고 발로 차며 소란 피우는 것을 피해아동이 만류하다
학생의 목에 상처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뺨을 30회 이상
때렸다.
8
2020. 2.말경
위 C 식당
“
식당에서 수업중에 피해아동이 아프다며 병원에 보내 달라
고 하였으나 나도 아프다며 손바닥으로 뒷통수 5회, 뺨을
[별지1]
범죄일람표1
- 9 -
1회 가량 때렸다.
9
2020. 3. 10. 15:00경
위 C 방
“
피해아동이 몸이 아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한다는 이
유로 왜 자꾸 데려가 달라고 하느냐 안된다며 피해아동의
뺨을 3∼4회 가량 때렸다.
10
2020.3.12. 13:00~14:00
경
위 C
“
피해아동 무릎이 부어 올라 걸을 수 없어 목발로 수업 이
동 중인 피해아동에게 ‘니가 장애인새끼냐 손님 왔는데 쪽
팔리게 뭐하는 짓이냐’며 욕설을 하며 뺨을 1회 때렸다.
11
2020. 3. 17. 오후경
위 C 방
“
수업중 피해아동이 병원에 보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나
도 아프다며 뒷통수를 치며 ‘니가 뭔데 매일 아프냐 코로
나로 병원에 못가니 알아서 데려다 줄테니 조용히 하고 있
어’ 라며 왼쪽 뺨을 때렸다.
12
2019. 12.∼2020. 2.경까지
위 C 내 여학생 기숙사 공사
장
“
아침을 먹고 난 이후부터 저녁을 먹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C
여학생 기숙사 신축공사장에서 벽돌 쪼개어 옮기기, 시멘
트 옮기기, 삽으로 흙을 퍼 자루에 넣어 옮기기를 비롯하여
서당 뒤편 나무 벌목과 옮기기, 물탱크 작업, 조개 자갈깔
기, 하수도 공사, 세탁기 설치, 폐지와 장작 소각 등 일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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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범죄일람표2
연번 일시 및 장소 피해자 범죄사실
1
2018. 여름경
위 C 인근 축구장
E
(남, 14세)
F축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축고공을 주워 오게 하였으나 투덜
거리며 걸어가 주워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축구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며 주먹으로 머리 정수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찼다.
2
2019.경부터 2020. 5.경
까지 사이
위 C 내 여학생 기숙사
공사장
“
여학생 기숙사 신축공사를 하면서 피해아동(당시13∼14세)과
C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오거나, 주말 등 일주일에 4
회 가량 강제로 동원시키고 벽돌 옮기기, 공사장 쓰레기 줍는 일
을 시켰다.
3
2020. 겨울경
위 C 내
“
피해아동(당시 14세)이 대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옆 머
리를 때렸다.
4
2020. 겨울경
위 C ‘N’ 방
“
벽에 황토를 바르고 바닥 재질 교체 일을 할 때 피해아동
(당시 14세)이 발을 행주에 올려 바닥에 떨어진 황토를 닦
는 모습을 보고 ‘똑바로 닦아라‘며 들고 있던 망치 쇠 부
분을 손으로 잡은 후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때렸다.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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