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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880 - 동물보호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6. 14. 14:25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880 - 동물보호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pdf1.38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880 - 동물보호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880 가. 동물보호법위반
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이윤정(기소), 김현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엽(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3. 2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7. 2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7. 2.경부터
2019. 7. 20.경까지, 피고인 A은 2020. 4. 1.경부터 2021. 6. 19.경까지 김해시 C에 있
는 ‘D’이라는 상호로 약 50평 규모의 대지에 개 축사 및 탈모기, 도축용 도마 등 도축
장비를 설치하고 도축작업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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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7. 2.경 위 D에서 전기침 등을 이용하여 개를
감전시키거나 기절한 개의 목을 칼로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개를 죽이는 행위를 한 것
을 비롯하여 2019. 7. 2.경부터 2019. 7. 20.경까지 개 153마리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2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개 1,136마리를, 피고인 A은 2020. 4. 1.경부터
2021. 6. 19.경까지 개 2,594마리를 각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잔인한 방법으
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도축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은 2019. 7. 19.경 위 제1
항 기재 장소에서 전기침 등을 사용하여 염소 1마리를 도축하여 거래처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24.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염소 120마리
를, 피고인 A은 2020. 4. 3.경부터 2021. 6. 14.경까지 염소 75마리를 각 별지 범죄일
람표(2) 기재와 같이 도축하여 판매함으로써 무허가 도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3, 16, 17, 18, 19, 22, 57)
1. 내사보고서(순번 37, 39, 41, 43, 50,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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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진 20매, 압수장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B: 각 구 동물보호법(2020. 2. 11. 법률 제16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9 동
물학대 등 금지 위반의 점], 각 구 동물보호법(2020. 2. 11. 법률 제16977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
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0 내지 262 동물학대 등 금지 위반의 점], 축산물위
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도축업 영업의
점)
○ 피고인 A: 각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
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0 내지 262 동물학대 등 금지 위반의 점], 각 구 동
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63
내지 559 동물학대 등 금지 위반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
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60 내지 682 동물학대 등 금지 위반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도축업 영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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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물학대 범행 태양이 잔인하고 횟수가 매우 많은 점, 허가받지 않은
가축의 도살・처리 행위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저해하고 공중위
생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판사 이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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