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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6 - 폭행
    법률사례 - 형사 2026. 6. 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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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6 - 폭행.pdf
    0.08MB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6 - 폭행.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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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6고단6 폭행

    A

    강가람(기소), 김기만(공판)

    변호사 최용환(국선)

    2026. 5. 27.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24. 12. 8. 05:40 창원시 성산구 B빌딩 1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 장소에 침입하여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되고는 화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2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C 작성 진술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1. 사진 5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소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 광대뼈 얼굴 부위를 15~17 정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

    있는 , ② 피해자가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수차례

    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 ③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이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폭행 사건 접수 등에 관하여는 명시

    적으로 진술치 않아 사건 접수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 ④ 사건 직후 촬영된

    해자의 사진 좌측 광대뼈 부분이 다소 붉은 것으로 확인되는 , ⑤ 피해자는 사건

    4 후인 2024. 12. 12. ‘일요일 아침에 좌안이랑 주변부 타인에게 주먹으로 맞았

    면서 안과 진료를 받은 , ⑥ 사건 당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

    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1) 중이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합의를 위하여 경찰에 임의동행한 사건 당일부터

    1) 피해자는 ① 2022. 12. 15. 4지역군사법원에서 초병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 6,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23.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23.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위력행사가혹행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판결이 2023. 2. 17. 확정되었으며, ③ 2023. 12. 8.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반포등) 등으로 징역 1 2월에 집행유예 3 등을 선고받아 2023. 12.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 3 -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거나 이후 합의금을 일부 감액하기 위하

    피고인을 무고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것을 사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고 있는 것을 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5~17 가량 폭행한

    행의 경위, 시기, 횟수, 부위, 정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거나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구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제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260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 1, 69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334 1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횟수, 밖에 피고인의 나이,

    ,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

    판사 석동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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