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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6 - 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6. 6. 11. 17:23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6 - 폭행.pdf0.08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6 - 폭행.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6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강가람(기소), 김기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용환(국선)
판 결 선 고 2026. 5.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12. 8. 05:4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 위 장소에 침입하여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알
게 되고는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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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C 작성 진술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1. 사진 5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소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광대뼈 등 얼굴 부위를 약 15~17회 정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
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수차례 폭
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이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폭행 사건 접수 등에 관하여는 명시
적으로 진술치 않아 사건 접수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④ 사건 직후 촬영된 피
해자의 사진 좌측 광대뼈 부분이 다소 붉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⑤ 피해자는 사건 발
생 4일 후인 2024. 12. 12. ‘일요일 아침에 좌안이랑 주변부 타인에게 주먹으로 맞았
다’면서 안과 진료를 받은 점, ⑥ 사건 당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
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1) 중이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의 원만한 합의가 간절한 상황에서 합의를 위하여 경찰에 임의동행한 사건 당일부터
1) 피해자는 ① 2022. 12. 15. 제4지역군사법원에서 초병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23.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위력행사가혹행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아 위 판결이 2023. 2. 17. 확정되었으며, ③ 2023. 12. 8.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2023.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거나 이후 합의금을 일부 감액하기 위하
여 피고인을 무고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것을 사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고 있는 것을 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5~17회 가량 폭행한 점 등 폭
행의 경위, 시기, 횟수, 부위,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
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거나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구행위
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
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
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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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석동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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