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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277 - 업무상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6. 6. 11. 16:2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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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277 업무상횡령
피 고 인 A
검 사 윤철민(기소), 박희령(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종규(국선)
판 결 선 고 2026.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경부터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
하는 D(사업자명: B)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매장의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
판매 및 고객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3. 4.경부터 같은 해 2023. 7.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에서 판매하였다가
반납받은 애플워치 SE2 40mm/44mm 30개 합계 10,500,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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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당근마켓 등에 팔아 그 대금을 사적으로 임의 소비한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
에 걸쳐 위 매장 애플워치 등 전자기기를 팔아 그 대금을 임의 소비하거나 고객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을 임의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50,393,970원 상당을 횡령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기기명단, 카카오톡 대화내역, 보관계약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로 취득한 이익을 도박 등에 사용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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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매달 조금씩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피해금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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