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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30 - 특수폭행, 폭행, 군형법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6. 6. 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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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30 - 특수폭행, 폭행, 군형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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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30 - 특수폭행, 폭행, 군형법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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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5고단1130 특수폭행, 폭행, 군형법위반

    A

    김지수(기소), 신용섭(공판)

    변호사 김나윤, 강민경

    2026. 5. 29.

    피고인을 징역 1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11. 12. 부산고등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 6개월

    집행유예 3 등을 선고받고 2025. 11.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8.경부터 2024. 1. 8.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 있는 해군 교육사

    령부 L전대 M대대 N에서 복무하다가 전역하였고, 피해자 C(, 20), 피해자 D(,

    - 2 -

    22), 피해자 E(, 20), 피해자 F(, 19) 부대에서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무한 사람들이다.

    1. 특수폭행

    . 피고인은 2023. 7.초경 L전대 헬스장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벤치프레

    자세로 운동 중이던 피해자 E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 피고인은 2024. 1. 6. 18:00 L전대 O 생활반에서, 피해자 D, 피해자 C,

    해자 E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냉동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씨발새끼

    들이 존나 의리 없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자루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1회씩 때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1회씩 내려쳐 폭행하였다.

    . 피고인은 2023. 7.경부터 2023. 11.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자에 수회에 걸쳐 L

    전대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다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있는 담배를 반바

    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E 허벅지에 가져다 폭행하였다.

    2. 폭행

    . 피고인은 2023. 10.경부터 2024. 1.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자에 L전대 헬스장

    에서 피해자 C 턱걸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아령 운동을 시킨 아령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 피고인은 2023. 12.말경 L전대 O생활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운동을

    하자고 불렀음에도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부위를 때려

    - 3 -

    폭행하였다.

    . 피고인은 2024. 1. 3. 13:00 L전대 M대대 본부 앞에서 일과정렬을 하기

    대기하던 ,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F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3. 군형법위반

    . 피고인은 2023. 11. 10.경부터 2023. 11. 16.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자에 L전대

    P에서 피해자 C 함께 당직근무를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전자담배를 피우

    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은 2024. 11.경부터 2024. 12.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자에 L전대

    병소, 초소, cctv 당직실 당직근무지에서 피해자 C 함께 당직근무를 하면서 ‘5

    이상 말을 끊기게 하지 말라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속하도록 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은 2023. 12.말경 L전대 O생활반에서 피고인의 손에 코딱지가 묻어있

    상태에서 피해자 C 입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가혹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은 2024. 1. 6. 18:00 L전대 O생활반에서 피해자 D, 피해자 C, 피해

    E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냉동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느그 배고프다며,

    10 끓여와서 먹어라라고 하며 피해자 D, 피해자 C,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컵라면 합계 9개를 강제로 먹게 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은 2023. 7.경부터 2024. 1. 초순경까지 사이 매일 L전대 헬스장, 생활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스쿼트, 플랭크, 엎드려뻗쳐 등을 강제로 하게

    하고, 매일 22:00 피해자 E 피고인 소속 생활반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컵라면을 수개씩 먹게 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 4 -

    . 피고인은 2024. 1. 1. 15:00 L전대 체육관에서 피해자 F에게 100kg 바벨

    들고 스쿼트를 하게 시키고, 20kg 바벨을 들고 런지 자세로 체육관을 돌게 하는

    높은 강도의 운동을 시키고 피해자로부터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고 토할 같아

    못하겠다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1시간 40 동안 운동하게

    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급자로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행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G 법정 진술

    1. D, F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I, J, K 작성한 진술서

    1. 판시 전과: 참고자료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

    쉽게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내용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데다가 다른 증거와도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1)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행 일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해당 행위의 내용과 증인들의 진술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

    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행동들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1) 특히, E, C 진술은 판시 전과 기재 사건에서도 신빙성이 인정되어 해당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 5 -

    이지 않으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261, 260 1(특수폭행의 ), 260 1(폭행의 ),

    형법 62 2(가혹행위의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37 후단, 39 1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집행유예

    형법 62 1(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밖에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가혹행위의 정도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판시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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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하여야 한다.

    판사 우상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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