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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30 - 특수폭행, 폭행, 군형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6. 11. 15:19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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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1130 특수폭행, 폭행, 군형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지수(기소), 신용섭(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나윤, 강민경
판 결 선 고 2026.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11. 12. 부산고등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8.경부터 2024. 1. 8.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해군 교육사
령부 L전대 M대대 N에서 복무하다가 전역하였고, 피해자 C(남, 20세), 피해자 D(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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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 피해자 E(남, 20세), 피해자 F(남, 19세)는 위 부대에서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근
무한 사람들이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3. 7.초경 위 L전대 헬스장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벤치프레
스 자세로 운동 중이던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4. 1. 6. 18:00경 위 L전대 O 생활반에서, 피해자 D, 피해자 C, 피
해자 E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냉동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새끼
들이 존나 의리 없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빗
자루로 위 각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1회씩 때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각 피해자들의
머리를 1회씩 내려쳐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7.경부터 2023. 11.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자에 수회에 걸쳐 위 L
전대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다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어있는 담배를 반바
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E의 허벅지에 가져다 대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3. 10.경부터 2024. 1.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자에 위 L전대 헬스장
에서 피해자 C이 턱걸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아령 운동을 시킨 후 아령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2.말경 위 L전대 O생활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운동을
하자고 불렀음에도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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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4. 1. 3. 13:00경 위 L전대 M대대 본부 앞에서 일과정렬을 하기 위
해 대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3. 군형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3. 11. 10.경부터 2023. 11. 16.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자에 위 L전대
P에서 피해자 C과 함께 당직근무를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전자담배를 피우
게 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4. 11.경부터 2024. 12.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자에 위 L전대 내 위
병소, 초소, cctv 당직실 등 당직근무지에서 피해자 C과 함께 당직근무를 하면서 ‘5초
이상 말을 끊기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을 계
속하도록 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2.말경 위 L전대 O생활반에서 피고인의 손에 코딱지가 묻어있
는 상태에서 피해자 C의 입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가혹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4. 1. 6. 18:00경 위 L전대 O생활반에서 피해자 D, 피해자 C, 피해
자 E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냉동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느그 배고프다며, 라
면 10개 쳐 끓여와서 다 먹어라“라고 하며 피해자 D, 피해자 C,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컵라면 합계 9개를 강제로 먹게 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7.경부터 2024. 1. 초순경까지 사이 매일 위 L전대 헬스장, 생활
반 등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스쿼트, 플랭크, 엎드려뻗쳐 등을 강제로 하게
하고, 매일 22:00경 피해자 E을 피고인 소속 생활반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컵라면을 수개씩 먹게 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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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인은 2024. 1. 1. 15:00경 위 L전대 체육관에서 피해자 F에게 100kg의 바벨
을 들고 스쿼트를 하게 시키고, 20kg의 바벨을 들고 런지 자세로 체육관을 돌게 하는
등 높은 강도의 운동을 시키고 피해자로부터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고 토할 것 같아
못하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억지로 약 1시간 40분 동안 운동하게
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급자로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행위
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G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I, J, K이 작성한 진술서
1. 판시 전과: 참고자료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
는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데다가 다른 증거와도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
다.1)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 중 일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해당 행위의 내용과 위 증인들의 진술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
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행동들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
1) 특히, E, C의 진술은 판시 전과 기재 사건에서도 그 신빙성이 인정되어 해당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이 선
고·확정되었다.- 5 -
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군
형법 제62조 제2항(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가혹행위의 정도
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판시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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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야 한다.
판사 우상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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