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고정7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6. 6. 10. 15:32반응형
[형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고정7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pdf0.10MB[형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고정7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docx0.01MB- 1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조은정(기소), 박지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덕춘
판 결 선 고 2026. 5.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2. 15. 20: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안군 변산바다로 1822에 있
는 장신교차로 편도 2차선 도로를 격포 방향에서 부안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
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
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전방에 선행하는 차량 등
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 2 -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전 선행사고로 2차로에 떨어져 있
는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
침 선행사고로 1차로 상에 서 있던 피해자 B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
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09경 정읍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
고 85도833 판결 참조). 또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
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
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
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
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
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6.
- 3 -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
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
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중에
2차로에 피해자 운전 차량과 다른 트럭과의 충돌에 따른 선행사고로 인하여 떨어진 철
구조물을 발견하고 1차로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핸들을 꺾었는데 곧바로 피해자
를 차량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것이다.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선행사
고로 트럭(1차사고차량)과 철 구조물이 최종위치에 있던 중, 피해자가 트럭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대화 또는 사고 현장을 보기 위해 트럭과 철 구조물 주변에 서 있
던 중에 피고인이 철 구조물을 발견하여 1차로 방향으로 핸들을 조향했으나 철 구조물
과 트럭 사이에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으로 피고인
의 진술에 부합한다.
- 4 -
③ 한편 위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에서의 당시 사고 상황 재현 및 충격지점에
따른 분석속도 결과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철구조물과 트럭 전면 사이에 있었을 것
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철구조물과 트럭, 피해자의 위치, 이 사건 당시 야간
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2차로에 주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철구조물에 가려져 피
해자를 발견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가
자동차도로 상에 서있음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④ 피고인 운행 도로의 제한속도는 80km/h였고, 위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68.1km/h~71km/h였다는 것으로, 제한속도를
준수하였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그 결과 외에 피고인이 어떠한 주의의무
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주장ㆍ입증이 없다. 공소사실에서 과실로
적시하고 있는 2차로에 떨어진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
를 변경한 것 자체가 과실이 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130 - 특수폭행, 폭행, 군형법위반 (0) 2026.06.11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418 -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0) 2026.06.11 [형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5고단174 - 방실수색, 업무방해 (0) 2026.06.09 [형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5노1707, 2025전노42(병합), 2025보노28(병합) -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0) 2026.06.09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6 - 배임수재 (0) 2026.06.0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