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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5노1707, 2025전노42(병합), 2025보노28(병합) -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법률사례 - 형사 2026. 6. 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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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수원고등법원 2025노1707, 2025전노42(병합), 2025보노28(병합) -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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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수원고등법원 2025노1707, 2025전노42(병합), 2025보노28(병합) -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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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원 고 등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1707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미성년자유인, 실종아
    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자살예방및생
    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
    2025전노42(병합) 부착명령
    2025보노28(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한민(기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윤원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금평
    담당변호사 박동진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0. 17. 선고 2025고합250, 2025전
    고3(병합), 2025보고4(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6. 4.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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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를 징역 4년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위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
    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압수된 호스 1개(증 제2호), 호스 묶음 1개(증 제3호), 비닐팩에 들어 있는 케이블 타이 
    1개 (증 제4호), 김장봉투 1개(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검사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
    에 따르면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과 부착명령청구 사건도 항소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
    므로,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청구 사건은 모두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 포함된다(다
    만, 기각된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자살방조미수의 점)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 실행을 원조
    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점에 대하여 행위자가 인식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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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B이 자살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피
    고인에게 자살방조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
    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살방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자살을 방조하기 위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
    여 함께 있으면서 시간적, 물리적으로 피해자를 지배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 제7조의 ‘실종아
    동등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규정의 ‘보호’의 의미를 
    축소해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헬륨가스를 이용하여 자살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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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면 확실히 자살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유인한 점, ● 피고인
    은 호스, 비닐봉지 등 자살에 필요한 도구들을 구비하고 있었고 피해자 B과 함께 자살
    할 경우 헬륨가스의 양이 부족할 것을 대비하여 헬륨가스를 추가로 주문하기도 한 점, 
    ● 자살방조죄는 형법 총칙상의 방조와는 달리 방조자가 자살방조행위를 하였을 때 자
    살방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피방조자가 자살행위에 착수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B이 자살행위에 착수하였는지와 상관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자살을 돕기 위한 행위에 착수한 이상 자살방조미수죄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
    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
    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되며,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와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328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자살행위를 도와주고 심리적으로 지원해 줌으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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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이를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위
    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자살방조미수죄에서의 방조는 형법총칙상의 그것이 아니라 본죄의 실행행위
    라고 보아야 하며 본죄에는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자살을 방조하였
    으나 피방조자가 자살행위를 하지 않은 때에도 자살방조미수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에
    서 피해자 B이 자살을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자살방조를 실행하였다면 자살
    방조미수죄가 성립한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자살방조 
    행위를 실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 피해자 B은 이 사건 당시 15세로 생사에 관한 자기결정능력 및 판단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였고, 성장기에 있어 부모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보호와 정신적 조
    력이 필요한 시기였다. 피해자 B은 평소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태도를 보여왔던 것으
    로 보이는데, 이 사건 무렵에는 자살을 염두에 두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안 아프게 
    죽는 법’을 검색하다가, ‘C’라는 제목의 대화방에 입장하여 피고인과 2025. 5. 26. 
    22:00경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증거기록 제22면, 제78~165면). 
    ●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헬륨가스를 준비해 놓았고, 자신을 포함하여 함께 
    자살할 22살 언니가 있다. 봉투에 헬륨가스를 넣어 뒤집어쓰면, 메스꺼움 정도만 느끼
    고 아프지 않게 죽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혹시나 살아남지 않을지, 아프지는 
    않을지 걱정하며 주저하는 피해자 B에게 헬륨가스를 이용하는 것이 확실하게 자살할 
    수 있는 방법이고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다면서 피해자 B을 안심시켰다. 당시 피해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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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피고인이 제안한 방법으로 자살하는 과정에) 오 나 만약에 무서워하면 손 잡아줄 
    수 있음?’이라고 묻자, 피고인은 ‘수면제 왕창 먹고 자면 그런 것도 못 느낄걸. 거기에 
    술 먹으면 졸려서 못 버팀’이라고 답하는 등 피해자 B에게 수면제와 술의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자살을 부추기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41~142면).
    ●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5. 5. 27. 14:30경 만나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하기
    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주거지 주소와 카카오 택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오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오기 전에 피해자 B에게 부모의 위치추적
    에 대비하여 휴대전화를 끄라고 설명해 주었으며, 피해자 B이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으로 오자 택시비를 지불해 주었다(증거기록 제89면). 당시 피해자 B은 학
    교를 안가고 항상 집에만 있는 상태였는데(증거기록 제11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형
    적, 심리적 도움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집밖으로 나오
    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96~97면).
    ●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확실하게 죽기 위하여 수면제와 감기약
    을 사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약국에서 수면유도제와 감기약을 사다 주었다(증거기록 
    제24, 285, 286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앞서 본바와 같이 카카오톡 대화에서 
    고통 없이 확실하게 자살하는 방법으로 제안하였던 것이기도 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밤 12시경까지 놀다가 헬륨 가스를 마시고 죽자고 
    말했고, 피해자 B은 그 말에 따라 마지막 식사로 미리 정한 메뉴인 떡볶이를 먹고 애
    니메이션을 시청했다. 그러다가 피해자 B은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에 오후 5시경 피고
    인이 사다준 수면유도제와 감기약 총 10알 가량을 소주와 함께 복용한 다음(증거기록 
    제24, 289면), 피고인에게 ‘수면유도제와 감기약을 먹고 잘 테니까 꼭 죽여 달라’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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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했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 이처럼 피고인은 혼자서는 자살을 감행하지 못하던 피해자 B에게 아프지 않
    게 확실히 죽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해자 D이 이미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
    거지에 동반자살을 시도할 동성의 다른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B을 안심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살 장소를 제공하고, 헬륨 가스와 수
    면유도제 등 자살 도구를 준비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자살행위를 도와준 것으
    로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 피고인은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 B의 키와 몸무게에 따라 자살하는데 필요
    한 헬륨가스가 달라진다고 설명하면서 피해자 B의 키와 몸무게를 물어본 다음(증거기
    록 제292면), 2025. 5. 26. 22:40경 헬륨가스 65개용 1세트, 같은 날 23:11 김장봉투를 
    추가로 구매하였다(증거기록 제686면). 비록 추가로 주문한 헬륨가스가 피해자 B이 피
    고인의 주거지에서 퇴거한 후 배송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이미 헬륨
    가스 2통과 이를 호스로 연결한 자살도구가 준비되어 있었고(증거기록 제772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조언 또는 격려로 자살 의지를 강화하게 하고, 
    동반자살을 제안한 후 그 도구를 준비·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실행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자살방조미수죄의 성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4.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인되거나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
    터 이탈된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5. 27. 13:51경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유인에 따라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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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위해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왕시 F건물, G동 앞으로 오게 한 다음, 그곳에서 가출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
    께 수면유도제, 감기약을 구매하고 술을 구매한 후, 같은 날 14:30경 피해자를 피고인
    의 주거지인 위 G동 H호로 데리고 가, 그때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
    이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실종아동법 제17조, 제7조에서 규정한 ‘보호’란 단순히 실종아동과 한 공
    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종아동을 시간적, 물리적으로 상당 부분 자
    신의 지배하에 두면서 보호자에 갈음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의 행위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B을 자살방조의 목
    적으로 유인한 후 실제로 피해자 B에 대한 자살방조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시간적, 물리적으로 상당 부분 지배하에 두면서 보호자에 갈음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실종아동법 제17조에서 정한 ‘실종아동등을 보
    호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실종아동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
    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제1조). 이때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 즉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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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하는데(제2조 제1호, 제2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
    할 수 없으며(제7조), 이를 위반한 미신고 보호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제17조 제
    1호). 어떤 행위가 제17조 제1호, 제7조의 ‘보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단어의 통상적 의미(‘보호’는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보
    는 행위’를 의미한다), 실종아동법의 입법 목적에다가 행위자와 실종아동등의 관계, 실
    종아동등의 나이․발달정도와 상태, 행위의 동기․경위와 구체적 양태, 실종아동등에게 
    제공된 재화나 용역 등이 있는 경우 그 성격 및 그것이 의식주 등 생존과 기본적인 생
    활 유지에 기여하는 정도, 행위자가 실종아동등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나 기간, 행위가 
    실종아동등의 발견과 복귀에 미치는 영향 등 개별 사안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실종아동등에 대한 생활의 기본요소 제공 등을 통해 실종아동등의 생
    명ㆍ신체ㆍ건강 등에 위험ㆍ곤란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9813 판결).
    2) 구체적인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데리고 있었던 
    행위는, 실종아동인 피해자 B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실종아동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실종아동등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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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
    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 피고인은 2025. 5. 26. 피해자 B에게 헬륨가스를 이용하여 고통 없이 죽는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자신의 집에 함께 죽기로 한 언니와 헬륨가스가 있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B이 함께 죽겠다고 하자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주거지 주소를 알려주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택시’의 사용 방법을 알려주었다. 피해자 B은 2025. 5. 
    27. 13:51경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로 왔고, 같은 날 
    14:30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함께 들어갔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보호자가 있는 집
    에서 이탈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는 것을 결심하도록 독려하였고, 그 방법을 상세
    히 알려주었으며, 택시비를 지불해 주는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가출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 피해자 B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고 자신의 주거지에 피해자 B이 머물게 하는 등 생활의 기본요소를 제공하
    였다. 
    ● 피해자 B은 2025. 5. 27. 14: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21:00경 피해자 B 부모의 실종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대략 7시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물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사적공간인 주거지에 피해자 B을 
    데리고 있는 동안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발견이 곤란해지는 상태가 야기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부모가 피해자 B의 위치를 추적하지 못하게 휴대전화
    를 끄라고 설명했고, 실제로 경찰관은 2025. 5. 27. 17:1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였으
    나 그 전화기 전원이 꺼져 있어 피해자 B의 위치를 찾는데 시간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 결국 피해자 B이 피고인 주거지에 가게 된 경위, 그 장소에 머문 시간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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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자 B에게 제공된 음식, 주거지라는 장소의 특성, 피해자 B이 발견된 경위 등을 고려
    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시간적, 물리적으로 자신의 사실적 지배 아래 두었다고 볼 
    수 있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B을 피고인의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면서 위와 같이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은 실종아동 등의 가출을 장기화시켜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저해하는 행위로 실종아동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실종아동등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파기되
    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
    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5항에 의하면 부착명령청구 사건
    과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
    심의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어 파기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 사건과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도 함께 파
    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291, 2012전도112(병합) 판결 등 참
    조]. 위와 같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이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
    하므로, 그와 함께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 사건과 보
    호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도 직권으로 함께 파기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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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
    지는, 원심판결문 제5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인되거나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5. 5. 27. 13:51경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유인에 따라 자살하기 위해 수
    원시 권선구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가출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왕시 F건물, 
    G동 앞으로 오게 한 다음, 그곳에서 가출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수면유도제, 
    감기약을 구매하고 술을 구매한 후, 같은 날 14:3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G동 H호로 데리고 가, 그때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보
    호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자
    살방조미수의 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19
    조 제1항(자살유발정보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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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자살방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2호, 제3호, 제21조
    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
    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죄,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제3범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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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SNS를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함으로써 피해자 D로 
    하여금 자살을 시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B을 유인한 다음 재
    차 자살방조 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약 7시간 동안 가출한 피해자 B를 경
    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보호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가장 존엄한 가치임
    에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D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
    고, 피해자 D의 유족은 피해자 D을 잃은 슬픔에 잠겨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
    하고 있으며, 유족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기결정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인 B을 타이르거나 자살
    의사를 거두어들이도록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살을 부추겼고, 범행도구
    를 구입하고 자살의 방법, 장소, 시간 등을 정하는 등 자살의 실행을 적극적으로 주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
    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도 우울증 등으로 동반자살을 시도하려는 과
    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과 그 법정대리인이 처벌불원의사를 표한 점(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해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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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만 원을, 당심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 D의 유족들이 공탁금의 수
    령을 거부하면서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위 공탁사실을 유
    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자살방조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미성년자 유
    괴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② 성인 재범위험성평가(KORAS-G) 결과 재범의 위
    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③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살방조 범행 및 미성년자
    유인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④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의 부과 
    등을 통하여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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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
    로 장래에 다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효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석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지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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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명령 준수사항
    보호관찰기간 동안,
    1. 피해자 B와 그 가족 및 피해자 D의 유족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먼저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2.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정신심리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
    3.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
    관의 지시에 따를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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