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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2049 - 노인복지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6. 8. 16:22반응형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2049 - 노인복지법위반.pdf0.07MB[형사]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2049 - 노인복지법위반.docx0.01MB-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049 노인복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경목(기소), 강진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종덕(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 진단을 받아 망상 증세와 인근을
배회하는 증세가 있는 피해자 B(여, 91세)의 직계비속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연
제구 C에 인접한 같은 구 D에서 거주하며 노인인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치매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위 주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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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거주하도록 하며, 피고인이 부담해오던 상수도요금을 2017. 11.경부터 2020. 9.경
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0. 11. 20.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단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에 곰팡이와 악취가 발생하
며 음식물 쓰레기와 화장실의 인분 등이 쌓임으로써 사실상 사람이 주거할 수 없는 불
결한 상태임에도 피해자를 위와 같은 비위생적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하는 방법으
로 노인인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하수도 체납요금 납부독촉 및 정수(단수)처분 사전예고, 피해자 주거지 사진,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의9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병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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