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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32 -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법률사례 - 형사 2026. 6. 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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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32 -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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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32 -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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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432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 A 
    검 사 이상범(기소), 신용섭, 김영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재욱(국선)
    판 결 선 고 2026. 5.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
    - 2 -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
    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B(이하 ‘피해자’라 한다)
    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25. 5. 21. 08:09경 창원시 성산
    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E)에 접속한 후 “B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죽인 후 안양에 소년원 형무소에서 십년 수감생활, 검정고시 후, 
    사법시험 합격, 소년원에서 사귄 친구들과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 부모님은 마을 주
    민들의 곗돈을 떼먹고 야간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 B은 성폭행범이고, 부모는 사기꾼 
    도둑놈입니다.”라는 게시물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나 이를 기초로 작성된 ‘후보자 정보공
    개자료’에 소년부송치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선거캠프는 2021. 12. 초순경부터 지속적
    으로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죽인 후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는 
    소문은 허위사실이고,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적극 해명
    한 바 있으며, 그 무렵 주요 언론에서도 피해자의 소년원 복역 등 의혹은 사실이 아니
    라는 취지의 기사를 다수 보도한바,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
    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
    였다.
    - 3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그에 첨부된 페이스북 캡처사진(순번 3), 관련 언론기사(순번 4)
    1. 수사보고서(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후보자정
    보공개자료(순번 10),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소년원 입소설 관련 뉴스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언론뉴스 및 대응 자료(순번 14), 수사보고서(피의자 G의 H당 예비후
    보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페이스북 게시글 확인 – 당선을 못하게 할 목적 관
    련 등),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게시 글 관련 불상자로부터 받은 메시지 편철) 및 그
    에 첨부된 메시지 출력물(순번 21), 수사보고(B 대통령의 부모님 야반도주 의혹 관
    련 기사 검토), 수사보고(동종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관련 기록 사본 편철) 및 그에 
    첨부된 수사보고(B 후보 조회회보서 첨부)(순번 26), 범죄수사경력조회서(순번 27), 
    B 후보자의 해명 관련 기사 출력물(순번 29), B 후보자 당시 일기장 내용 요약 출
    력물(순번 30), 국민학교 졸업장(순번 31), B 후보자의 범죄경력증명서 공개 관련 
    언론보도 출력물(순번 32), B 후보자의 일가장 사본(순번 33), 국민학교 생활기록부
    (순번 34),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순번 35), 2021. 12. 6.자 B 후보자 해명 게
    시글(순번 36), B 후보자의 해명 관련 언론보도(순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4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의 하한은 공직선거법 위반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게시하였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나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 5 -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고의의 내
    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
    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
    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
    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주관적 인식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
    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
    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
    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거나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
    도118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등의 성
    립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
    조).
    민주주의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
    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는바,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
    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
    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
    - 6 -
    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되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
    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 반면, 제시된 소
    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
    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
    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
    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페이스북에서 누군가로부터 ‘K대 명예교수 L’라는 사람이 작성한 
    글을 공유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메시지는 ‘안동에 사는 M’라는 사람이 작
    - 7 -
    성한 글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죽인 후 
    소년원 형무소에서 10년 수감하였고, 피해자의 부모는 마을 주민들의 곗돈을 떼먹고 
    야간도주를 하였으니 그와 같은 내용을 널리 전파해 주세요.‘라는 취지였다. 피고인은 
    해당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신원과 메시지의 출처, 근거 등을 문의하거나 이에 관한 언론 
    기사를 검색해보는 등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별다른 조사나 확인절차 없이 만연히 
    위 메시지의 내용에 부합하는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게시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게시글과 동일․유사한 취지의 의혹이 피고인이 
    위 메시지를 전송받기 훨씬 전인 2022년경부터 유포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소속된 N당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위와 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
    의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유포자들을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메시지를 전송받을 무렵에는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함을 상세하게 보도한 기사나 이 사건 게시글과 유사한 내용을 유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 등이 인터넷 등에 널리 전파되어 있었다. 
    다) 피해자의 범죄전력 중 이 사건 게시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범죄는 없다. 피해
    자의 범죄전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신고되어 공개되었고, 선거공
    보에도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
    었다.
    라) 피고인은 대학원 졸업 후 심리상담사로 일하였고 정치와 선거에 관하여 상
    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인터넷과 SNS 등을 사용할 수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
    을 작성․게시하는 과정에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시간적․물리
    - 8 -
    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및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
    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
    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또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
    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대법원 2007. 1. 15. 선고 2006도
    747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
    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
    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
    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
    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 9 -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시글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목적 내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게시글은 페이스북에 게시되었고,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은 팔로워
    가 11,000여 명에 달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 사건 게시글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
    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날짜는 2025. 5. 21.로, 2025. 6. 3. 예정되어 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약 13일 정도 앞둔 시점이었다. 
    나) 이 사건 게시글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중대한 범죄전력과 윤리성에 관한 
    것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이고, 제21대 대통
    령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기 충
    분하며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 외에도 페이스북에 ‘B 되면 큰일 나겠네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게시물을 올리는 한편,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서 피해자와 경쟁자였던 O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다수 게시하기도 하였
    다. 
    양형의 이유
    - 10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는 벌금형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정해
    져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파급효과가 높은 SNS에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한 유권자의 올
    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작지 않
    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게시글과 
    유사한 의혹이 다수 유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제3자로부터 전달받
    은 내용을 게시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의 허위 내용을 주도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게시글이 실제 페이스북에 게시된 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공직선거법 위반죄
    ◯ 유죄 의견: 7명(만장일치)
    - 11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 유죄 의견: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1명
    ◯ 징역 9개월: 1명
    ◯ 징역 6개월: 4명
    ◯ 벌금 1,500만 원: 1명
    이 사건은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다. 7명의 배심원은 전
    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평결하였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의를 고려할 때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구성된 배심원들이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 판단에 기초하여 평의를 통
    해 도달한 만장일치 평결 결과를 존중해야 함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대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대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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