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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21 - 공직선거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6. 6. 5. 13:06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21 - 공직선거법위반.pdf0.09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21 - 공직선거법위반.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421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검 사 이상범(기소), 김영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하영(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6. 5. 7.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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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5. 5. 16. 19:29경 창원시 성산구 G, F오피스텔 2층에서 1층으로 이어
지는 계단을 따라 B, C과 함께 내려가던 중 1층 계단 하단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제
21대 대통령선거 D당 E 후보의 선거 선전용 벽보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당
겨 벽보의 왼쪽과 아래쪽 부분이 벽에서 떨어지게 하여 이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F오피스텔 1층 계단 하단 벽면에 부착된 벽보 훼손
피고인은 2025. 5. 16. 19:29경 창원시 성산구 G, F오피스텔 2층에서 1층으로 이
어지는 계단을 따라 A의 뒤를 이어 내려가던 중 1층 계단 하단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제21대 대통령선거 D당 E 후보의 선거 선전용 벽보의 아래쪽 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
이 손으로 잡고 찢어 이를 훼손하였다.
나. F오피스텔 1층 중앙현관에 부착된 벽보 훼손
피고인은 2025. 5. 16. 19:31경 창원시 성산구 G, F오피스텔 1층 중앙현관에서 그
곳에 부착되어 있던 제21대 대통령선거 D당 E 후보의 선거 선전용 벽보를 아무런 이
유 없이 손으로 잡아당겨 벽보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이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5. 5. 16. 19:29경 창원시 성산구 G, F오피스텔 2층에서 1층으로 이어
지는 계단을 따라 B의 뒤를 이어 내려가던 중 1층 계단 하단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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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D당 E 후보의 선거 선전용 벽보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
당겨 벽보의 위쪽 부분이 벽에서 떨어지게 하여 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 및 출동 현장 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 F 내 식당 ‘H’ 방문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일행이 운행한 K 차량 번호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이 운전한 차량번호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추가), 입건전조사보고서(선거관리위원회
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금융영장 회신 결과 첨부[I]), 수사보고(창원시성산구선관위 사실조회 요
청 결과 회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선거연락소의 설치 신고서, 수사보고[참
고인(당시 J당 L소장)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및 혐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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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C: 벌금 50,000원∼4,000,000원
○ 피고인 B: 벌금 50,000원∼6,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700,000원
○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 피고인 C: 벌금 500,000원
피고인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를 침해하고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저해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별다른 이유 없이 선
거벽보를 훼손하기 시작하여 다른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행위를 뒤따랐던 점, 피고인
B는 2회에 걸쳐 선거벽보를 훼손한 점, 피고인 A와 B는 범죄전력도 많은 점을 고려하
면 피고인 A, B의 죄책은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적
극적인 위법행위의 인식이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
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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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진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유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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