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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21 - 공직선거법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6. 6. 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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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21 - 공직선거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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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21 - 공직선거법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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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고합421 공직선거법위반

    1. A

    2. B

    3. C

    이상범(기소), 김영근(공판)

    변호사 박하영(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2026. 5. 7.

    피고인 A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5. 5. 16. 19:29 창원시 성산구 G, F오피스텔 2층에서 1층으로 이어

    지는 계단을 따라 B, C 함께 내려가던 1 계단 하단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21 대통령선거 D E 후보의 선거 선전용 벽보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당

    벽보의 왼쪽과 아래쪽 부분이 벽에서 떨어지게 하여 이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 F오피스텔 1 계단 하단 벽면에 부착된 벽보 훼손

    피고인은 2025. 5. 16. 19:29 창원시 성산구 G, F오피스텔 2층에서 1층으로

    어지는 계단을 따라 A 뒤를 이어 내려가던 1 계단 하단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21 대통령선거 D E 후보의 선거 선전용 벽보의 아래쪽 부분을 아무런 이유

    손으로 잡고 찢어 이를 훼손하였다.

    . F오피스텔 1 중앙현관에 부착된 벽보 훼손

    피고인은 2025. 5. 16. 19:31 창원시 성산구 G, F오피스텔 1 중앙현관에서

    곳에 부착되어 있던 21 대통령선거 D E 후보의 선거 선전용 벽보를 아무런

    없이 손으로 잡아당겨 벽보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이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5. 5. 16. 19:29 창원시 성산구 G, F오피스텔 2층에서 1층으로 이어

    지는 계단을 따라 B 뒤를 이어 내려가던 1 계단 하단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 3 -

    21 대통령선거 D E 후보의 선거 선전용 벽보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잡아

    당겨 벽보의 위쪽 부분이 벽에서 떨어지게 하여 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 출동 현장 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 F 식당 ‘H’ 방문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일행이 운행한 K 차량 번호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이 운전한 차량번호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추가), 입건전조사보고서(선거관리위원회

    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금융영장 회신 결과 첨부[I]), 수사보고(창원시성산구선관위 사실조회

    결과 회신),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선거연락소의 설치 신고서, 수사보고[

    고인(당시 J L소장)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혐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240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37 전단, 38 1 2, 50(범정이 무거운 판시 2 .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70 1, 69 2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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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334 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C: 벌금 50,000∼4,000,000

    피고인 B: 벌금 50,000∼6,000,000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700,000

    피고인 B: 벌금 1,000,000

    피고인 C: 벌금 500,000

    피고인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권리

    침해하고 선거관리의 효용성을 저해하였다. 특히 피고인 A 별다른 이유 없이

    거벽보를 훼손하기 시작하여 다른 피고인들이 피고인 A 행위를 뒤따랐던 , 피고인

    B 2회에 걸쳐 선거벽보를 훼손한 , 피고인 A B 범죄전력도 많은 점을 고려하

    피고인 A, B 죄책은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 피고인들에게

    극적인 위법행위의 인식이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건 범행이 선거

    영향을 미쳤다고도 보기 어려운 ,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전력은 없는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 5 -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진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유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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