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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952, 2025초기1077 - 업무상과실치상,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6. 6. 4. 16:5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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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952 업무상과실치상
2025초기107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유성윤(기소), 송민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정은영
배상신청인 B1)
판 결 선 고 2026. 5. 1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 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성명과 주
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한다.- 2 -
피고인은 2024. 5. 23.경 위 병원 (층수 생략)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에서 하반신 마비
재활 치료 중인 피해자 B을 상대로 전기치료기(EST-1000)를 이용하여 피부에 패드를
부착하고 전류를 발생시켜 자극을 주는 전기자극치료를 실시하게 되었다.
전기치료기를 이용한 치료의 경우 자극의 강도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는 경우 화상
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고, 하반신 마비 환자는 감각의 이상으로 인해 치료 중 피부에
손상이 일어나더라도 이를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전기자극치료를 실시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전기치료기에 이상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와
자극의 강도 등을 주의 깊게 살펴 환자가 다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패드 두
개를 부착한 다음 전기치료기를 작동시키고도 전기치료기의 이상 여부나 피해자의 상
태를 살피지 않고, 전기치료기의 오작동으로 자극의 강도가 최대로 설정된 상태에서
약 20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개월간
의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3도 화상, 대퇴부’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병원 소견서, F 병원 진단서, F 병원 입원확인서, 고소인 화상 사진
1. D 요양병원 입퇴원확인서, 재활치료 차트, 담당의 지시 사항, EST 치료 시행 인원
1.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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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
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해는 전기치료기의 기술적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
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
해가 발생된 것으로, 피고인이 물리치료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하반신마비로 인해 일반인에 비해 감각 이상이 있는 환자로, 감각이상
환자의 경우에는 피부 손상을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직접 물리치료 부위를 세심하게 살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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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조금더 면밀하게 주기적으로 치료 진행 상황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발생 전까지 9개월간 동일한 기기, 동일한 설
정으로 치료를 시행해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치료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기기
의 강도 및 피해자의 상태를 살필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피
고인은 20분이라는 치료시간 동안 이를 살피지 아니하고, 감각 이상 환자인 피해자에
게 이상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말만하고 사무실에서 다른 치료를 진행한 것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치료 당시에는 맨 끝까지 올리는
것이 보통 10정도 되는, 거기서부터는 안 올라갑니다. 제일 끝까지 올리는 것이. 그런
데 보통 끝까지 올리고 저한테 알아서 조절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래서
제가 7~8정도, 7에서 설정을 하고 그렇게 시간이 끝날 때까지 전기치료를 받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셋팅은 정확히 기억 안나
지만 항상 같은 셋팅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8~9의 강도로 진행이 됐을 것니다“, ”피
해자를 치료하러 보내고 기기를 작동시켜봤는데, 원래는 전원을 키고 셋팅하고 다이얼
로 강도를 올려야 전기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날은 전원을 켜자마자 최대 강도로 전기
가 바로 들어와 기기 결함인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한 치료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맞추어 기기의 강도가 셋팅되었고 이를 피고인이 확인하였다고 단정
하기도 어렵다.
라. 제품 수리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계의 결함으로 인해 강도가 조절되지 않
아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기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
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기도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치료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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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일반적인 의료 현실과 관행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와 인과관계 있는 과실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마. 피해자는 패드를 떼어내기 전까지 피부 상태나 냄새 등에서 아무런 낌새를 느끼
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하반신 마비 및 그로 인한 감각 이상 등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표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
다. 하지만 물리치료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치료 도중 기기 패드의 온도를 체크하거나
강도 조절을 시도하는 등으로 치료 상황을 가까이에서 주기적으로 살폈더라면 이 사건
상해의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물리치료사로서 물리치료 과정에서 피해자의 건강이 침해되는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상
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화상
흉터 등으로 인한 고통과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이 사건 기기의 결함이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응급조치한 후 화상전문병원으로 피
해자를 전원시켰는바, 사고 후의 대처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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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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