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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5고합○○○○ - 공직선거법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6. 6. 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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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인천지방법원 2025고합○○○○ - 공직선거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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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인천지방법원 2025고합○○○○ - 공직선거법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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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천 지 방 법 원 
    제 ○○ 형사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A (83-2),
    검 사 라○(기소), 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국선)
    판 결 선 고 2026. ○○. ○○.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 B C 후보의 선거캠프에 소속된 선거사무원이자, C 후 
    보자가 창립한 부정선거·부패 방지대(변경 전 舊 부정선거방지대, 이하 ‘부방대’라고
    함) 단체의 인천 서구 사무국장으로 C 후보 측 사전투표참관인 신고를 통해 D 사전투 
    표소의 투표참관인으로 선정된 사람이다.
    1. 공직선거법위반(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ㆍ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사전투표소 
    에 출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 
    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한 표지 외에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29. 06:00부터 같은 날 10:15경까지 인천 서구 
    E, D 행정복지센터 4층에 있는 제21대 대통령선거 D 사전투표소에서, B C 후보 측 사 
    전투표참관인 자격으로 출입하면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출입하여 참관인석에 앉아 
    사전투표를 참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한 표지 외 선거와 관련한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고 출입할 수 없음에도 선거와 관련된 표시물인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사 
    전투표소에 출입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 착용)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지를 달거나 붙이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사전투표소 안에서 완장ㆍ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29. 06:00부터 같은 날 10:15경까지 위 제21대 
    대통령선거 D 사전투표소에서, B C 후보 측 사전투표참관인 자격으로 출입한 후 성조 
    기를 몸에 두른 채 참관인석에 앉아 사전투표를 참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전투표소 안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인 성조기 
    를 몸에 둘러 착용하였다.
    3. 공직선거법위반(자동차 등의 사용 제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연설ㆍ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23.경 인천 서구 F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 
    유의 G 마티즈 차량에 좌·우 앞뒤 문짝과 후면 유리창에 B C 후보자의 선전물 총 6매 
    를 임의로 부착한 채로 주차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C 후보의 선전물을 볼 수 있도록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피의자체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신체 촬영 사진, 증 제1호) 사전투표 
    참관인 신고서 사본, 증 제2호) 언론보도 자료 및 C 후보의 SNS캡처자료, 증 제3호) 
    선거사무원 신고서, 증 제4호) A의 SNS 게시물 캡처자료, 증 제5호) D 사전투표록 
    사본 및 현장 영상자료, 증 제6호)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단속 활동상황부 사본, 입 
    건전조사보고서(현행범체포 현장 상황), 피의자가 참관인석에 앉아 있는 사진, 수사 
    보고서[피의자 SNS 게시물 첨부], G 차량종합 상세내용, 수사보고서[자동차 등의 사 
    용 제한 혐의 판단], [붙임1]선거벽보(C), [붙임2]책자형 선거공보(C),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체포영상 CD, 체포영상 및 게시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마목, 제163조 제4항, 제2항(규정 외 선거 관련 
    표시물 착용 사전투표소 출입의 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 
    조 제5항, 제3항(사전투표소 내 선거 영향 우려 표지 착용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 
    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3항(자동차 사용 부정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체포절차가 위법하고, ‘성조기’는 선거 
    와 관련한 표시물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체포절차의 위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대통령선거 사전투 
    표소에 출입하여 참관인으로서 투표를 참관한 행위는 선거와 관련한 표시물을 달고 출 
    입하고, 사전투표소 안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한 경우에 해당하 
    는 점, ② 비록 피고인이 처음에 사전투표소에 들어갈 당시에는 성조기를 두른 행위에 
    대하여 탈착 요구 등 별다른 조치가 없었더라도 이후 현장에 있던 선거관리관이 선거 
    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답변을 듣고 피고인 
    에게 성조기의 탈착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공 
    무원이 현장에 나와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을 지적하고 재차 성조기의 탈착을 요구 
    했던 점, ③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자 선거관리관은 공 
    직선거법 제164조 제1항의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이 현 
    장에 출동하였던 점, ④ 출동한 경찰의 요구에도 피고인이 퇴거 및 성조기 탈착을 거 
    부하자 경찰이 피고인을 공직선거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변명할 수 있음 
    및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였던 점, ⑤ 체포과정에서 피고인 
    이 격렬하게 저항하여 뒷수갑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에 
    따른 현행범의 체포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 
    합하면, 피고인은 현행범으로서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요건 
    과 절차에 따라 체포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성조기’가 선거와 관련한 표시물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 
    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 
    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 
    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 
    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 
    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 
    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 
    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 
    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115조 전문은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 
    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 
    원회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3234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소정의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특정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 또는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 
    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에 관한 행위는 반드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의 행위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기간 내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 
    으며, 그 기간 전이나 투·개표 종료 후의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019 판결 참조).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2항이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운동보 
    다 넓은 개념으로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90 판결,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 
    고 2004헌바4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비록 표면적으로는 선거와 무관한 것처 
    럼 보이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 동기,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 
    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된다면 위 조항에서 정한 선거에 영 
    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303 판결 참 
    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 
    출입하여 사전투표를 참관한 행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한 표지 외 선거와 
    관련한 표시물을 달고 출입하고, 사전투표소 안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한 경우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성조기는 미합중국의 국기로서 미합중국 헌법이 보장하는 질서와 가치 등 미 
    합중국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물에 해당하나, 최근 수년간 대한민국 내 특정한 이 
    념적, 정치적 성향을 공유하는 집단의 집회에서 그 이념이나 가치관을 뒷받침하는 상 
    징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민 일반에게 
    도 알려져 있다. 그리고 정치적이거나 선거에 관련된 집회 및 행사에서 성조기가 사용 
    되는 경우, 국민이 해당 집회가 한미동맹, 반공주의 등과 같은 이념이나 가치관을 공유 
    하는 집단의 집회이고 성조기는 당해 집회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념 및 가치관의 상징 
    물이라는 것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비추어, 비록 
    표면적으로는 성조기가 선거와 무관한 상징물로 보이더라도,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 당일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투표를 참관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 
    지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의사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사전투표소에 출 
    입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와 관련한 표시물을 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 
    인다.
    ② 피고인은 SNS Threads에 2024. 12. 17. 부정선거에 관한 영상을 링크한 글을
    게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특정한 정치적 이념 및 가치관을 공유하는 부정선거·부패 방 
    지대 등과 같은 집단 사이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정치적 구호가 담긴 글을 이 사건 범 
    행 이전까지 반복적으로 게시하였고, 2025. 5. 8. ‘부방대 대원분들은 참관하실 때 몸에 
    두를 큰 성조기를 미리 구매하시고 장착하시길 권한다’, 2025. 5. 20. ‘부방대는 성조기 
    를 두르고 오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며 사전투표를 참관할 때 성조기를 몸에 두를 것 
    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나란히 게시한 이모티콘을 게시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5. 5. 31.에는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사전선거의 부당성을 호소 
    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성조기가 대한민 
    국 내에서 반공, 부정선거, 한미동맹과 같은 정치적 구호를 표현하고 특정한 정치적 이 
    념과 가치관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사용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성 
    조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지향하는 정치적 이 
    념이나 구호를 표현하기 위한 행위로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사전투표소에 출입하여 
    사전투표를 참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가 선거에 관한 표 
    지물을 달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사전 
    에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공직선거법 제163조 제2항은 ‘이 규정에 의한 표지외에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 
    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다’라고, 제166조 제3항은 ‘완장·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라고 각 규정하면서도 
    표시물이나 표지의 구체적 의미를 별도로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 
    문의 문언적 의미,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 법체계적 해석 등을 통하여 건전 
    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엇이 선거와 관련한 표시물인지, 선
    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조항이 불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선거에 관한 행위’는 반드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의 행위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기간 
    내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기간 전이나 투·개표 종료 후의 행위도 포함되는 것 
    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으로 선거운동 
    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로 각 해석되고, 대통령선거 사전선거일에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사전투 
    표소에 출입하고 투표를 참관하는 행위가 위와 같은 선거와 관련한 표시물을 달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예측가능성 
    을 벗어나거나 자의적인 법해석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④ 비록 피고인이 최초 사전투표소에 진입할 때에는 현장에 있던 투표관리관 등 
    현장책임자나 다른 사전투표참관인의 이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이의 없이 사전투표를 
    참관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장책임자 등의 단순한 부작위를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 
    는 승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전투표참관인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 
    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사전에 안내하였고 피고인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성 
    조기가 우리나라의 특정 정치 진영에서 정치적 구호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사용되고 있 
    어 투표소에서 몸에 두르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 
    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60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 
    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전투표참관인인 피고인이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출입하여 참관하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선거의 공정성 침해 우려 정도에 비추 
    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전투표 참관인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표를 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선거관리관 
    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으로부터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듣고 스스로 이 사건 범 
    행을 중단할 계기가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 ○○ ○ㅍ○○○○○○○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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