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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6고정208 - 업무방해, 재물손괴법률사례 - 형사 2026. 6. 4. 12:47반응형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6고정208 - 업무방해, 재물손괴.pdf0.07MB[형사] 부산지방법원 2026고정208 - 업무방해, 재물손괴.docx0.01MB-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정208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이상업(기소), 김선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흥민(국선)
판 결 선 고 2026. 5.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5. 8. 24. 03:58경부터 같은 날 04:01경 사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앞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꽁초 약 50개가 섞인 오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들고
나와,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세탁소 내부 바닥 반경 약 3~4m 넓이에 무단투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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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 세탁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일시적으로 무인 세탁 기계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5. 9. 11. 02:00경, 전항과 같은 세탁소 출입구 앞에, 휴지와 과자봉
지 등 생활 쓰레기를 반경 약 1~2m 넓이에 무단투기하여, 그곳 세탁소를 이용하는 손
님들이 일시적으로 무인 세탁 기계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5. 9. 16. 04:29경부터 같은 날 04:35경 사이 전항과 같은 세탁소
출입구 내외부 바닥에, 튀김가루와 담배꽁초 약 50개가 섞인 오물을 매장 외부에서 내
부까지 약 4~5m 넓이에 무단투기하여, 그곳 세탁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일시적으로
무인 세탁 기계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담배꽁초 약 50개가 섞인 오물을 투기
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0경부터 09:20경까지 약 30분
동안 버려진 담배꽁초와 오물을 치우게 하여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휴지와 과자봉지 등 생활 쓰레기를 투기
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0경부터 09:20경까지 약 30분
동안 버려진 담배꽁초와 오물을 치우게 하여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튀김가루와 담배꽁초 약 50개가 섞인
오물 등을 투기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07:00경부터 08:00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튀김가루와 담배꽁초 등의 오물을 치우게 하여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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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첨부), 수사보고서(방범 CCTV 확인), 수사보고서(사설
CCTV 확인)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
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있
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세탁소에 오물을 무단투기함으로써 그 이용자들이 세탁소
출입을 곤란하게 하여 일시적으로 무인 세탁 기계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행위태양, 이로 인한 피해와 함께 피고인의 병증, 범죄전
력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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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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